주주·지분
소액주주 연대로 의결권 위임을 모으면 5% 공시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소액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것만으로는 5% 공동보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위임장이 특정 총회만 대상으로 하는지와 철회 제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의취소의 소를 내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임장 사본과 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내용을 결의 직후 확보해 두십시오.
위임장을 낸 소액주주가 따로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위임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한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1,000주 가진 소액주주입니다. 2025년 다른 주주가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그 주주와 우호 주주 두 명은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의 지분을 합쳐도 3%에 못 미쳤지만, 인터넷 주주 모임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아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위임장을 낸 주주들까지 공동보유자라며 5%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위임하면 5% 공동보유자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판결은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게 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라 위임한 사정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를 합의한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위 | 공동보유자 해당 | 이유 |
|---|---|---|
| 의결권 공동행사를 명시 합의 | 해당 | 의사의 합치 있음 |
| 특정 총회만 철회 가능하게 위임 | 해당 안 됨 | 일시적 대리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응해 위임 | 해당 안 됨 | 권유 응낙에 그침 |
| 철회 금지·지시 따르기 약정 | 해당 가능 | 지시권 공동행사로 볼 여지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판결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이나 그 행사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묵시적이어도 되지만, 위임장 철회가 자유로웠고 위임장과 다르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약속도 없었다면 공동행사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체계입니다.
5% 대량보유 보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해 상장회사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된 자가 그날부터 5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1% 이상 변동되면 변동일부터 5일 안에 다시 보고합니다.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합니다.
합산 5% 이상 된 날
보고 의무 발생
그날부터 5일 이내
금융위원회·거래소 보고
1% 이상 변동
변동일부터 5일 이내 변동 보고
미보고 시
5% 초과 위반분 의결권 제한
그래서 「공동보유자」 범위가 넓어지면 보고 의무자가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결권 공동행사를 합의한 세 주주의 지분은 5%에 못 미쳤고, 위임한 소액주주들까지 합산해야 5%를 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임 주주를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의결권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기본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무거운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공동보유자 범위를 위임 사실만으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내용과 다르게 표를 던지면 결의는 무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에 나타난 주주의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찬반 표시를 임의로 바꿔 새로 작성한 위임장으로 의결권이 행사됐는데도, 대법원은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므로, 위임장 위조가 결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뀐 표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였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고, 위임장을 바꾼 사람에게는 별도의 민사·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 대응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위임장이 특정 주주총회만 대상으로 하는지, 철회가 자유로운지 확인합니다. 공동보유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서 점검 - 위임과 별도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서나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그런 합의가 있으면 공동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분 합산 - 공동행사 합의 당사자들의 지분을 합해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5일 안에 보고합니다.
- 위임장 사본 보관 - 찬반 표시가 담긴 위임장 사본을 위임 주주와 권유자 모두 보관합니다. 표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결의 다툼 - 결의 하자를 다투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무효·부존재 확인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사유가 더 엄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 주주와 권유자 사이에 주식 매수자금 지원이나 철회 금지 약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확인 소송과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회사 측은 소액주주 위임장이 모일 때마다 「공동보유자 5% 미보고」를 내세워 의결권 제한을 주장합니다. 위임한 주주들도 자신이 공시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대법원은 철회 가능한 일회성 위임만으로는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다툼은 위임의 내용과 날짜로 갈립니다. 위임장이 어느 총회를 대상으로 했는지, 철회가 자유로웠는지, 주식을 사들인 시점과 자금 출처가 권유자와 연결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 공지나 단체 대화방 메시지도 철회 제한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결의 효력 소송에서 의결정족수 계산을 바꿉니다. 공동보유자로 묶이면 5% 초과분의 의결권이 빠져 결의가 뒤집힐 수 있고, 묶이지 않으면 결의가 유지됩니다. 위임장 사본은 표가 위임 내용대로 행사됐는지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이므로 결의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장과 공동행사 합의의 실체를 먼저 정리한 뒤 의결정족수와 대량보유 보고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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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2항·제2항 제3호
- 상법 제376조 제1항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4항·제5항
- 상법 제368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