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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주총 의사록을 위조해 스톡옵션이 무효가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2023다258658)은 대표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주식을 얻으리라는 합리적 기대와 근로 여부를 고를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실제로 들어갔는지와 부여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스톡옵션이 무효라는 판결이나 위조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스톡옵션 주식을 끝내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때 주가 기준 차익 전부를 증명해야만 무엇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의료기기 스타트업에 연구원으로 입사하면서 회사와 10만 주를 1주당 1,5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맺었습니다. 퇴사 후 행사기간에 권리를 행사했지만, 회사는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이 없고 부여 결의를 한 주주총회도 열린 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주권인도 소송에서도 A씨는 졌고, 그 뒤 대표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 근거 없이 맺은 스톡옵션 계약은 왜 무효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에는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의 종류와 수, 대상자 자격, 행사기간 등을 적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대상자 성명과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을 넣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주식의 약 54%를 가진 주주들이 소집통지를 받지도 참석하지도 않아 부여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였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대표가 권한 없이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맺었으니 무권대리인처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정관 근거와 적법한 특별결의가 없는 이 사안에 무권대리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의 의사록 위조는 어떤 불법행위가 되나요?

계약이 효력을 갖는 데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위법행위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사람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된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그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은 계약 체결·이행에 쓴 비용을 증명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톡옵션을 못 받은 직원의 위자료는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대표와 직원의 관계, 스톡옵션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은 배정 주식이 합계 13만 주로 발행주식 110만 주의 10%를 넘고, 직원들이 이 계약을 보고 입사하고 이직을 단념했으며, 대표 스스로 「인재를 끌어올 유인은 스톡옵션뿐이었다」고 주장했던 사정을 들었습니다.

청구 유형별 대법원 판단
청구근거대법원 판단
무권대리인 책임(주위적)민법 제135조배척한 원심 유지
재산상 손해(예비적)불법행위 신뢰손해증거 부족, 원심 유지
위자료(예비적)인격적 이익 침해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그래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와 근로 여부를 스스로 고를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으므로, 실제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스톡옵션 무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정관·의사록 확인 - 부여 당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스톡옵션 조항과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무효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입사 경위 자료 - 채용 제안 메일, 연봉 협상 기록,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내건 문서를 모읍니다. 기대와 자기결정권 침해를 뒷받침합니다.
  • 위조·형사 기록 - 의사록 위조로 고소했거나 유죄판결이 있다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불법행위 인정에 직접 쓰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회사에 대한 청구와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를 나눠 근거를 정리합니다. 무권대리 책임은 이 판결에서 배척됐습니다.
  • 시효 계산 - 무효를 안 날과 위조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 앞선 주권인도 소송 결과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벤처기업 특례에 따라 부여한 스톡옵션이거나 회사가 부여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는 부여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분쟁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이 무효로 끝난 직원들은 「주식을 못 받았으니 주가 차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이 무효면 그 차익은 이행이익이어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스톡옵션을 보고 입사하고 이직을 포기한 선택 자체를 보호할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당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채용 제안서에 스톡옵션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다른 회사 제안을 거절한 메일, 연봉을 낮추는 대신 주식을 받기로 한 협의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스톡옵션 말고는 줄 것이 없었다」고 말한 문자나 서면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되고, 앞선 주권인도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날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대표가 의사록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이 민사 불법행위의 증명을 크게 줄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과 보상 약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부여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 뒤 회사와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 근거를 나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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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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