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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농협이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합장이 부하 직원 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조합의 신용을 잃게 했다면 농협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것은 제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의 「신용」이 경제적 신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제명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제명 통지를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농협이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총회 날짜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조합이 금전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명을 다툴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한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2023년, 지소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5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농협 이름과 함께 지역 신문에 보도됐고, 조합장직 사임으로 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농협은 2026년 초 대의원회를 열어 정관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들어 C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습니다. C씨는 농협이 금전 손실을 본 것이 없으니 제명사유가 아니라며 제명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협은 어떤 경우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나요?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경비 납입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농협 정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사유로 구체화해 두고 있습니다.
- 1
제명사유 발생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사유 해당
- 2
사유 통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
- 3
의견 진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4
총회 의결
정관이 정한 특별결의 정족수로 의결
- 5
효력 다툼
제명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정관은 조합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지만, 어떤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인지는 정관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합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 사건 정관은 특별결의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장의 성범죄도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은 정관이 「조합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장의 행위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했다면 경제적 신용 하락과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신용의 의미 |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 | 경제적 신용에 한정 안 됨 |
| 제명사유 해당 | 명예 실추 비위일 뿐 |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행위 |
| 재량 남용 | 최종 수단으로 부당 | 중대한 하자 보기 어려움 |
| 결론 | 제명결의 무효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원심은 조합장의 추행이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린 비위일 뿐 경제적 신용을 잃게 한 것은 아니라며 제명결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농협의 목적이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까지 포함한다는 점,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부하 직원을 여섯 차례 추행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농협 이름과 함께 보도되고, 보궐선거까지 치른 사정은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명결의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제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의 재량 남용 판단 법리가 징계 성격을 갖는 제명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의 내부 운영은 정관과 다수결에 따른 자치가 보장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의 재량에 맡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대의원 61명 중 51명이 참석하고 48명이 의결에 참여해 37명이 찬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조합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크게 떨어뜨린 행위를 이유로 한 제명에 재량을 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판결 중 농협이 진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므로, 제명결의의 최종 효력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농협 조합원 제명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제명 사유와 총회 일시가 적힌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정관 조항 대조 - 제명사유로 든 정관 조항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행위가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의견 진술 준비 -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서면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 의결 정족수 확인 - 참석·찬성 인원과 의결 방식이 정관의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는지 회의록으로 봅니다. 절차 하자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 소 제기 검토 - 제명결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검토합니다.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의 제명사유 문언이 이 사건과 다르거나 형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정관과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과 단체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 제명 분쟁에서 제명당한 쪽은 대개 조합에 돈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법원은 정관 문언을 넓게 읽고, 대표자의 비위가 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를 봅니다. 사유 자체를 다투기보다 절차와 재량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절차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제명 통지서가 도달한 날, 총회 개회일, 의견 진술 기회를 실제로 받았는지, 참석·찬성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가 회의록과 통지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10일 전 통지 요건은 날짜 하나로 판가름 나므로 우편 도달 기록이 쓸모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실체 하자와 절차 하자를 나누어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체 판단이 불리하더라도 통지·진술 기회·정족수 하자가 증명되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조합 쪽에서는 이 기록이 갖춰져 있어야 가처분 단계에서 결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과 단체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조항과 회의록,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해 실체 하자와 절차 하자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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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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