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조합원이라 농협 상임이사가 못 되는데 농협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를 두도록 한 농협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조합원의 상임이사 취임을 막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지역농협의 정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농협 정관의 상임이사 정수와 자격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원이 막혔다면 농협 정관의 상임이사 정수와 자격 조항, 그 정관이 개정된 날짜와 총회 의사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상임이사 자격을 실제로 막은 것이 법률인지 정관인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법률 조항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조합원 이사를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산 규모가 큰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2021년부터 상임이사로 일하다 2025년 2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다시 상임이사에 지원하려 했지만, 농협 정관이 상임이사를 1명으로 정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지원 자체가 막혔습니다. A씨는 비상임 조합장을 둔 지역농협 등에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를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상임이사를 막는 농협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내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877 결정」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조항이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상임이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상임이사를 1명으로 정하고 그 자격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한 지역농협 정관 때문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도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 1명을 두더라도 나머지 1명을 조합원 상임이사로 둘 여지가 법률상 열려 있는 셈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률 조항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은 일정한 틀만 정하고, 실제 제한은 정관이나 처분 같은 다른 규범·행위에서 생긴다면 그 법률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은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은 조합원 아닌 상임이사를 「1명 이상」 두라고만 했고, 상임이사를 1명으로 정하고 비조합원으로 한정한 것은 지역농협이 스스로 만든 정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인 지역농협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정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장관이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로서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거나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과 함께 총회 안건을 준비합니다. 상임이사 선출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하므로, 추천 요건과 절차도 함께 점검합니다.
법률 조항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같은 취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농협 상임이사 자격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상임이사 정수와 자격 조항, 개정 연혁을 확인합니다. 제한의 직접 원인이 정관인지 가립니다.
- 규모 기준 확인 - 내 농협이 비상임 조합장 농협이거나 대통령령 규모 기준 이상인지 봅니다. 비조합원 상임이사 의무 여부가 정해집니다.
- 정관 개정 추진 - 상임이사를 2명으로 늘리거나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총회 의결과 인가 절차를 밟습니다.
- 선출 절차 점검 -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요건과 운영 규정을 확인합니다. 지원 단계에서 배제된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 다툼 대상 재설정 - 헌법소원 대신 정관 효력이나 선출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길을 검토합니다. 직접성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례와 다른 정관 조항의 인가 여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총회 결의 분쟁과 관련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 이사들은 법률이 바뀌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상임이사 자격을 실제로 막은 것은 각 농협이 만든 정관이고, 법률은 조합원 상임이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률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단계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정관과 총회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정관이 언제 어떤 절차로 개정되었는지, 장관 인가를 받았는지, 정관례와 어떻게 다른지가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임이사 공모 공고와 지원서 반려 통지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정관 개정 안건을 준비할 때 근거가 되고, 선출 절차나 정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제한의 원인과 시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툼 대상을 정관으로 바꾸면 직접성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출·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률과 정관 중 어느 규범이 실제 제한의 원인인지 먼저 가린 뒤 다툴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협 정관·정관 개정 총회 의사록·상임이사 공모 공고와 반려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제한의 원인이 법률인지 정관인지·정관 개정 절차·선출 절차의 위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877 결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6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