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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시정명령만 하고 고발을 안 했는데 피해 대리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공정거래로 대리점 지위를 잃은 피해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청구기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발권 불행사가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어서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되고, 대리점 계약을 잃은 거래상대방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당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헌법소원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면 고발이 이루어져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시효 만료 전에 청구해야 실익이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거부를 두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보충성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가구 제조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가구를 받아 팔아 왔는데, 회사가 2025. 2.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9.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 A씨는 고발하지 않은 것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그 기간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위반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을 인정하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 계약상 지위를 잃은 거래상대방은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려면 당사자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에는 이해관계인이 고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까지 행정쟁송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쓸모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보충성의 예외로 보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아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인용되었을 때 실제 고발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말고 고발을 끌어낼 방법은 없나요?

고발요청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을 끌어내는 경로
  1. 1

    공정위 의결

    시정명령·과징금, 고발 없음

  2. 2

    고발요청

    감사원장·중기부장관·조달청장 요청 시 고발 의무

  3. 3

    헌법소원

    고발권 불행사가 자의적이면 위헌 확인 청구

  4. 4

    고발·기소

    공소시효 전이어야 실익

출처 - 공정거래법 제129조, 헌법재판소 94헌마136 결정

헌법소원에서 인용까지 받으려면 위법성과 피해가 중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원안의 헌법재판소 사건도 적법요건은 인정됐지만 본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피해를 근거로 한 고발요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정위 고발 불행사 대응 순서

  • 공정위 의결서 확보 -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에서 위반 사실 인정 범위와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합니다. 헌법소원의 출발 자료입니다.
  • 피해 사실 정리 - 대리점 계약 해지일, 매출 감소, 재고 손실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피해자임을 보여 줍니다.
  • 공소시효 계산 -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이어야 고발의 실익이 있습니다.
  • 고발요청 검토 - 중소기업 피해가 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고발요청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냅니다.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고발권 불행사가 명백히 자의적이라는 사정을 모아 청구합니다. 행정쟁송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행위가 대리점법 등 다른 법률에도 해당하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의결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 관련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피해자들은 그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이 없으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고발권 불행사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은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날짜가 여럿입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날, 의결서를 받은 날,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각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피해자 지위와 침해의 계속성을 보여 주고, 고발요청 민원에서는 중소기업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거래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서에서 인정된 위반 사실과 피해 자료를 묶어 헌법소원과 고발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점 계약서·계약 해지 통지서·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매출 감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지위 인정 여부·공소시효 만료일·고발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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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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