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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 기소가 안 됐는데 고발 조항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 조항 자체를 소비자가 헌법소원으로 다투면 직접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별도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봤다면, 내가 산 상품의 영수증과 결제 내역부터 보관하십시오.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대형 온라인몰에서 식료품을 샀는데, 이후 그 업체가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2026년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고, J씨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나요?

법률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합니다. 경쟁 질서에 관한 전문 판단을 공정위가 먼저 하도록 한 전속고발 제도입니다.

전속고발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조항 자체로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속고발 조항이 소추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조항이 아니라 이에 근거해 고발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이라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이 요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도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소기업 피해를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흐름
  1. 1

    공정위 조사

    직권 또는 신고로 조사

  2. 2

    고발 여부 결정

    중대·명백하면 고발(제129조 제2항)

  3. 3

    고발요청

    검찰총장·중수청장·감사원장 등

  4. 4

    의무고발

    요청 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5. 5

    공소 제기

    고발이 있어야 가능

원안 당시에는 공정위 고발이 수사기관 요청에도 공정위 재량에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 요청권자에게 고발요청을 검토해 달라는 진정을 내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속아서 산 사실이 있으면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피해 대응 순서

  • 구매 자료 보관 - 영수증, 결제 내역, 상품 사진을 모읍니다. 피해 금액과 구매 시점을 증명합니다.
  • 공정위 신고 -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발요청 진정 - 고발요청권이 있는 기관에 진정을 냅니다.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 별도 범죄 고소 -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공정위 의결서가 위반 사실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체적 행위가 공정거래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액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처벌을 피해 간다고 생각해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하려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고발요청 제도와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실효성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피해 자료를 바로 남겨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과 결제 내역, 상품 표시 사진, 공정위 보도자료와 의결서 공개일을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반 사실과 손해를 연결하는 증거가 되고, 사기 고소에서는 기망과 재산상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위 의결서와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요청·손해배상·고소를 나눠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영수증·결제 내역·공정위 의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고발요청·고소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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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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