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경쟁사끼리 입찰 분야를 나눠 하나씩 단독 응찰하면 담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쟁사끼리 합의해 입찰 분야를 나누고 각자 단독으로 응찰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26804 판결로 묵시적 합의와 경쟁관계 판단 기준,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경쟁사끼리 합의해 입찰 분야를 나누고 각자 한 분야에만 응찰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 다른 사업자가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담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공동 협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공공기관의 장비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던 중견 업체입니다. 2025. 10. 발주처가 사업을 네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쟁사 두 곳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결국 세 회사가 부문별로 한 곳씩만 제안서를 냈고, 각 부문은 두 번 유찰된 뒤 그 회사들과의 협상 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2026. 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F사는 각자 기술 분야가 달라 원래 경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F사 대표는 이 주장이 통하는지, 지금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 분야를 나누는 합의도 입찰담합인가요?
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이나 경매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락이면 되고,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의 경쟁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결과 다른 사업자가 입찰참가를 포기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로 옮겨졌고 내용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잠수함 소나 입찰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2009. 2. 12. 잠수함 소나체계 개발 사업을 체계종합과 센서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 사안입니다. 소나 3사는 분리발주 정보를 미리 알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009. 3. 작성된 협약서대로 부문마다 한 회사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각 입찰은 두 번 유찰된 뒤 그 회사들과 협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낙찰가는 평가기준가격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원고는 각사 기술력이 달라 경쟁관계가 없었고 기술 결집을 위한 협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력이 일부 겹치고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한 점, 설명회에 다른 업체도 참석해 협력 경쟁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들어 경쟁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효율성 증대 효과도 이 공동행위에서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이 공동행위가 기술 결집보다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제안가격을 올려 예산을 최대한 받으려는 의도였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기술 분야가 달라 경쟁이 없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기술 차이만으로는 통하기 어렵고, 합의가 없었다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를 넓게 봅니다. 대법원은 경쟁의사가 있었는지, 서로의 존재가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하되 생산능력과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 신규 진입 가능성, 시장 현황까지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문서에 가격경쟁 부담을 줄이려고 협력한다는 기록이 있으면 경쟁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제재 | 근거 | 내용 |
|---|---|---|
| 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4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
| 형사처벌 |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2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공정위 고발 필요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 | 2년 이내, 담합은 종료 후 7년까지 제한 가능 |
| 처분 시한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5항 | 조사 개시일부터 5년, 미개시 시 종료일부터 7년 |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0조 제5항, 제124조, 제1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쟁사와 입찰 참여 방식을 논의한 메일이나 회의록이 있나요?
자료를 보존하고 합의로 평가될 부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실제 응찰 결과가 논의한 분담 내용과 일치하나요?
묵시적 합의 인정 가능성이 크므로 자진신고 여부를 빨리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입찰 당시 다른 업체도 참가 자격을 갖추었나요?
경쟁관계와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효율성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소송 제기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담합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자진신고 감면을 검토할 실익이 있으며, 요건과 순위는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 신청 요건·순위·감면 폭과 5년 재위반 제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찰 분야 담합 조사 대응 순서
- 협의 자료 보전 -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일, 회의록, 협약서 초안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경쟁관계 자료 정리 - 각사 기술력, 다른 업체의 참가 가능성, 발주처 요구 조건을 객관적 자료로 모읍니다.
- 자진신고 검토 - 조사 진행 상황과 다른 참가사의 움직임을 보고 감면 신청 여부를 빨리 정합니다.
- 심의 대응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효과를 비교하는 의견서와 과징금 산정 다툼을 준비합니다.
- 불복과 후속 제재 대비 - 처분 통지 후 30일 기한을 관리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사와 합의한 내용과 시점, 합의가 없었다면 서로 경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담합 인정 여부와 제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검토,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 분야를 나누는 합의는 가격을 맞추는 담합보다 덜 위험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의 참가 자체를 막는 것을 경쟁의 주요 부분 제한으로 봅니다. 공정위는 내부 보고서에 적힌 가격경쟁 부담, 예상 낙찰가와 실제 계약가의 일치 같은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므로, 내부 문서의 표현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분야가 달라 경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발주처의 참가 자격 요건, 다른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해외 기술 도입 여부를 입찰 당시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후에는 자진신고 순위가 빠르게 정해지므로 검토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인정 여부와 경쟁관계를 입찰 당시 자료로 다시 따져 봅니다.
- 입찰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 과징금 처분 이의신청·소송
- 자진신고 감면 검토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
- 회사가 담합 과징금을 냈다면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같은 지역 학원들이 모임에서 수강료를 맞추면 담합인가요?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1항 제8호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제2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5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