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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는 받으면서 경영지원 요청을 무시하는 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로열티를 받으면서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서 약속한 경영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무시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지원 거절의 기준, 3배 이내 배상과 로열티 감면, 로열티를 먼저 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요청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지원 요청을 전화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응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려면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로열티를 받으면서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서 약속한 경영지원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시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못 받았다고 로열티를 먼저 끊으면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사와 관계를 끊지 않고도 로열티 감면이나 지원 이행을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 6. PC방 가맹계약을 맺고 매달 로열티를 내 왔습니다. 2025. 하반기부터 주변에 대형 PC방이 두 곳 생기면서 매출이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E씨는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상권 분석과 판촉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2026. 4.까지 약 6개월 동안 한 번도 답하지 않았고, 로열티 출금만 꼬박꼬박 이루어졌습니다. E씨는 이런 본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로열티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경영지원 요청을 무시하는 것도 불공정거래인가요?

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영·영업 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거절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 거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며칠 늦은 답변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몇 달씩 이어진 무응답은 다릅니다.

영업지원 거절로 볼 수 있는 경우
유형예시
지원의 중단정기 점검·교육을 일방적으로 멈춤
지원의 거절 (핵심 행)상권 분석 요청에 장기간 무응답
내용의 현저한 제한판촉물 공급을 일부 매장에만 끊음
예외가맹점의 계약 위반으로 거래 지속이 어려운 경우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먼저 확인할 것은 본사가 무엇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지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교육·훈련과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정보공개서에도 지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상권 분석, 판촉 지원, 정기 점검처럼 구체적으로 적힌 지원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계약 위반 등 가맹점 쪽 귀책사유로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열티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원을 못 받은 만큼 배상이나 로열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로열티 감면은 협상과 조정으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지원의 부당한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는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위반 기간,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반년 가까운 무응답을 두고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은 지원을 받았다면 매출이 얼마나 덜 떨어졌을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같은 시기 본사 지원을 받은 다른 가맹점의 매출 회복 사례가 있다면 비교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원이 없었던 기간의 로열티 면제나 감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로열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뿐 아니라 경영지도와 지원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계약서에 로열티 산정 근거나 지원 항목별 대가가 적혀 있으면 감액 요구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지원이 없다고 로열티 지급을 멈춰도 되나요?

아니요, 일방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멈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해지 절차의 빌미도 됩니다. 본사가 지원을 안 한 것과 가맹점이 로열티를 안 낸 것이 맞물리면 누구 책임이 큰지 다투는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본사의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그 항목을 인용해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2. 지원 요청을 회신이 남는 방법으로 보냈나요?

    요청일과 무응답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3. 로열티를 밀리지 않고 내 왔나요?

    계속 내면서 지원 없던 기간의 감면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4. 본사가 요청 뒤에도 계속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7조의2 제2항

대신 로열티는 계속 내면서 지원 불이행을 이유로 감액이나 면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본사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과 신고, 소송의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 지원 거절 대응 순서

  • 약속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본사가 제공하기로 한 지원 항목을 찾아 표시합니다.
  • 서면 요청 -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 무응답 기록 - 요청일과 응답 여부, 그 사이 매출과 손님 수 변화를 월별 표로 정리합니다.
  • 감면 요구 - 로열티는 계속 내면서 지원이 없던 기간의 감면이나 지원 이행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배상 청구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어떤 지원을 약속했는지와 요청을 무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감면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원 거절 분쟁에서 로열티 감면 협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지원 거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약점은 요청을 전화로만 했다는 점입니다. 본사는 「요청을 받은 기록이 없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전달되지 않았다」고 대응합니다. 요청은 반드시 회신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요청 사항을 상권 분석, 판촉물, 방문 점검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로열티 감면을 요구할 때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로열티의 대가로 적힌 항목을 찾아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그 불이행 기간만큼 대가를 줄여 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감면 합의는 기간과 금액을 숫자로 적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거절과 관리 소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지원 약속을 기준으로 로열티 감면 협상과 배상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 영업지원 거절 분쟁
  • 가맹 로열티 감면 협상
  • 가맹본부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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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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