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납기를 넘겨 납품한 옷, 원청이 받아 놓고 두 달 뒤 반품하면 부당반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늦은 납품을 받아 주기로 하고 실제로 수령했다면, 뒤늦게 납기 지연이나 판매 부진·창고비를 이유로 반품하는 것은 부당반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 상품 수령거부와 수령 뒤 반품의 차이, 원청 손해와의 정리, 대금·지연이자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되가져오기 전에 반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늦은 납품을 받아 주기로 한 메일·메신저와 재납품 수령증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네, 원청이 늦은 납품을 받아 주기로 하고 실제로 수령했다면 뒤늦게 납기 지연이나 판매 부진을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반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납기를 넘긴 책임은 반품이 아니라 지연 손해를 따지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요구를 받았다고 대금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셔츠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2026. 1. 12. 의류 회사 B사에서 블라우스 800벌을 2026. 2. 20.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원단 입고가 늦어 2026. 3. 9. 납품하려 하자 B사는 봄 판매 시기를 놓쳤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라벨을 가을 상품용으로 바꿔 다시 납품하기로 했고, A씨는 2026. 4. 6. 보완 작업을 마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26. 6. 1. 가을 판매 계획이 없고 창고비가 든다며 전량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늦게 낸 잘못이 있어도 대금 5,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늦게 납품한 쪽이 우리라면 반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반품 여부는 원청이 물건을 받은 뒤 돌려보낼 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지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그 사유를, 수급사업자 탓으로 납품물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정리합니다. 납기 지연 자체는 이 정의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납품 현장에서 수령을 거절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계절 상품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맡겼는데 수급사업자 사정으로 그 계절을 넘겨 납품하면, 원청이 받지 않는 것은 정당한 수령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그 뒤 원청이 보완 납품을 받아 주기로 하고 실제로 받았느냐입니다. 수령거부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아 놓고 몇 달 뒤 돌려보내면 어떻게 보나요?
부당반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심사지침은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더라도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수령한 뒤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를 부당반품 예시로 듭니다. 라벨 교체 같은 보완 작업을 함께 정하고 다시 납품받았다면 지연을 용인한 정황이 됩니다.
| 반품 사유 | 판단 방향 | 근거 |
|---|---|---|
| 판매 계획 취소·판매 부진 | 부당반품으로 봄 |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 재고 증가·창고 부족 | 수급사업자 책임과 무관 | 심사지침 <예시 1> |
| 지연을 용인하고 받은 뒤 납기 지연 (핵심 행) | 부당반품 예시 | 심사지침 <예시 6> |
|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정당한 반품이 될 수 있음 | 심사지침 Ⅲ. 3. 나. (2)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3.
반품 사유가 판매 계획 취소, 재고 증가, 창고 부족이라면 더 분명합니다. 하도급법은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나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한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심사지침도 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장소 부족을 수급사업자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수령부터 반품까지 걸린 기간도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원청이 입은 판매 손해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원청은 반품 대신 납기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의 계약 위반까지 덮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하도급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구는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기준으로 하되, 원청이 내세울 손해의 범위를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 납품을 받아 주면서 손해 문제를 어떻게 정했는지, 원단 지연이 누구 사정이었는지가 손해 범위를 가릅니다. 지연이자는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로 붙으며, 이 사안에서는 재납품을 받은 날을 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반품된 물건을 일단 받았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을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반품으로 봅니다. 원청 요구에 못 이겨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 반품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품을 받으면서 대금 포기 문서에 서명하면 다툼이 어려워지므로, 받더라도 이의를 남긴다는 문구를 적어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늦은 납품을 받아 주기로 한 기록이 있나요?
메일·메신저를 출력해 두고 반품 사유와 대조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3. 다. <예시 6>
원청이 판매 부진이나 창고 사정을 반품 이유로 들었나요?
반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부당반품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재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원금에 지연이자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원청이 지연 손해를 대금에서 빼겠다고 하나요?
지체상금 약정과 원단 지연 원인을 정리해 손해 범위를 다툽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92조
부당반품으로 손해를 입으면 원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류 하도급 부당반품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위탁일, 약정 납기, 첫 납품 시도일, 보완 합의일, 재납품일, 반품 통보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 용인 증거 확보 - 보완 작업을 정한 메일·메신저, 라벨 변경 지시, 재납품 수령증을 모읍니다.
- 반품 사유 서면 요구 - 반품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판매 계획이나 창고 사정이 이유인지 확인합니다.
- 대금·지연이자 청구 - 재납품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이나 신고 선택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기 지연의 원인과 원청이 늦은 납품을 받아 준 경위, 반품 사유에 따라 부당반품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청구와 부당반품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약한 고리는 처음 납기를 넘긴 사실입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는 원청이 지연을 알고도 보완 작업을 정해 다시 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라벨 변경 지시, 새 납기를 정한 메시지, 재납품 때 받은 수령증이 핵심 자료이고, 구두로만 정했다면 바로 확인 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원단 지연이 누구 사정이었는지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청이 원단을 늦게 대 주었다면 지연 책임 자체가 원청에 넘어가고, 수급사업자가 조달한 원단이 늦었다면 원청의 손해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대금만 청구하다가 상대가 지연 손해로 상계를 내세우면 조정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지연 원인과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 거래의 부당반품·수령거부 분쟁과 하도급대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납기 지연 경위와 원청의 용인 정황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부당반품·수령거부 분쟁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지체상금·손해배상 상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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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제1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2. 나. (2), Ⅲ. 3. 나. (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3. 나. (1), 다. <예시 1>·<예시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Ⅱ. 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2. 나. (2), 다. <예시 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 3. 다. <예시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제3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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