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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 먼저 권한 계산대 옆 매대를 갑자기 접으라면 비용을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마트가 먼저 권해 비용을 쓰게 한 간이 매대를 협의 없이 접게 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면적·시설 변경과 이에 준하는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됩니다. 청구 범위와 증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대 판매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중단 사유와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매대 집기 영수증과 새로 뽑은 판촉사원의 근로계약서를 모아 둡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은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끝납니다.

네, 마트가 먼저 권해 비용을 쓰게 하고 협의 없이 접게 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매장 면적·시설을 바꾸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대 조건을 계약서로 따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쓴 집기비와 인건비를 항목별로 증명하는 것이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부터 대형마트 3층에 빵집 매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 1. 마트 담당자가 3층 매출이 낮으니 1층 계산대 옆에 간이 매대를 따로 내 보라고 권했고, A씨는 매대 집기를 사고 판촉사원 두 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2026. 3. 9. 마트는 동선 정리를 이유로 그달 말까지 매대를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매대 집기값과 이미 나간 판촉사원 인건비를 합하면 800만원이 넘습니다. A씨는 매대 운영 조건을 계약서로 쓰지 않았는데 마트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대 조건이 계약서에 없어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고, 개별 조건이 서면에서 빠졌다고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쪽은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서면 교부의무의 취지를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일에 임박하여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불이익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대 제안 문자, 회의 메모, 매대 자리 배정 내역이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마트가 매대를 접게 한 것은 어떤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행위(제17조 제8호)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제공(같은 조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대를 별도 판매공간으로 보면 매장 면적을 줄인 것이고, 본 매장에 딸린 시설로 보면 시설 변경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트가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야 합니다. 마트가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법 적용을 다투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유통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적용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마트는 보통 매출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처음 제안할 때 기간을 정했는지, 중단 전에 협의했는지, 비용을 쓴 사실을 알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먼저 권하고 비용 지출을 알면서 협의 없이 접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대 운영을 믿고 쓴 비용이 중심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불이익 제공(제17조)은 손해의 3배까지 정할 수 있는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손해가 기준입니다.

간이 매대 중단 때 청구 항목과 증명 자료
청구 항목인정 가능성준비할 자료
매대 집기 구입비 (핵심 행)높음(다른 곳에서 쓰면 감액)영수증, 집기 사진
매대 설치·철거비높음시공·운반 비용 내역
매대용 신규 인력 인건비매대 근무 부분 중심근로계약서, 근무 위치 기록
매대 판매로 기대한 이익증명이 어려움운영 기간 매출 자료

실제 쓴 비용을 항목별로 증명하는 것이 협의와 조정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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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대나 추가 판매공간을 유통업체가 먼저 제안했나요?

    제안 문자·메일·회의 메모를 모아 제안 주체를 증명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4항·제5항

  2. 중단 통보 전에 협의나 유예 기간이 없었나요?

    통보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고정하고 정당한 사유를 다툽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제10호

  3. 매대 때문에 새로 산 집기나 새로 뽑은 인력이 있나요?

    항목별 영수증과 급여 자료를 묶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4. 협의로 해결되지 않았나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1항

매대 약속이 정식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교섭을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배상 범위를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로 보았습니다. 매대로 벌었을 이익보다 실제 쓴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명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집기를 다른 매장에서 다시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당선 통보까지 받은 조형물 계약이 3년 만에 취소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이 매대 중단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고정 - 중단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받고, 처음 제안한 문자·메일을 보관합니다.
  • 비용 정리 - 매대 집기, 설치·철거비, 매대용 인력의 채용·급여 자료를 항목별로 묶습니다.
  • 협의 요청 - 중단 유예나 비용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기록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신고·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대를 처음 권할 때 운영 기간을 정했는지와 중단 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체와의 입점·납품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대 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처음 제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담당자가 말로 권하고 자리만 내준 경우가 많아, 나중에 마트는 입점업체가 원해서 잠깐 허락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제안 문자나 메일, 매대 위치를 정한 도면, 매대 개설 뒤 마트가 보낸 운영 안내가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비용은 매대 때문에 새로 생긴 것만 따로 묶어야 합니다. 판촉사원을 본 매장과 번갈아 쓰면 인건비 전부를 매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용일, 근무 위치, 매대 철수 뒤 고용 유지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면 협의 단계에서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쇼핑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불이익 제공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두 약속과 비용 지출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규모유통업 불이익 제공 분쟁조정
  • 입점업체 손해배상 청구
  • 계약 교섭 부당 파기 배상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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