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3년 만에 본사가 월 광고분담금을 내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근거만 있고 비율·한도가 없다면 본사가 혼자 정한 월정액을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점 부담 광고는 별도 약정이나 가맹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 내역은 매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광고분담금 독촉을 시작했다면 송금 전에 근거 조항과 금액 산정 방식,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광고비 집행 내역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나 한도가 없다면 본사가 혼자 정한 월정액 광고분담금을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는 별도 약정을 맺거나 정해진 비율 이상의 가맹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고비 분담 근거 자체가 계약서에 있다면 절차를 거쳐 정한 금액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촉을 받았다고 바로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한식 가맹점을 열고 3년 가까이 광고비 없이 영업해 왔습니다. 2026. 3. 9. 본사는 전국 방송 광고를 시작한다며 다음 달부터 매월 30만 원씩 광고분담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내지 않자 본사는 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조항이 있다며 밀린 금액을 독촉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가맹점은 본부의 광고비를 분담한다」는 한 줄만 있고 비율이나 금액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으면 본사가 금액을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분담 근거만 있고 비율과 한도가 없다면 본사가 금액을 혼자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은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를 하려면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따로 맺거나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맺어야 하고, 광고의 명칭과 기간, 가맹점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가맹계약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계약서에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리 적어 둘 기회가 충분하므로,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정보 제공 여부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 없이 정한 월정액을 강요하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비용 부담 강요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담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광고비를 나눈다는 근거가 있다면, 본사가 동의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비율을 정했을 때 그 금액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낼지 말지」보다 「얼마를, 어떤 절차로 정했는지」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걷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광고(약정 없음) (핵심 행) | 전체 가맹점 100분의 50 이상 동의 |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 |
| 판촉행사(약정 없음) | 전체 가맹점 100분의 70 이상 동의 | 동의한 가맹점만 대상 |
| 광고·판촉 약정 | 가맹계약과 별도 체결 | 명칭·기간·분담 비율·한도 기재 |
| 집행 내역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 통보 | 요구 시 열람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3조의6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비용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본사가 말하는 「전 가맹점 공통 광고」가 실제로 동의 비율을 채웠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의 비율은 개별 점포가 아니라 전체 가맹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본사가 일부 지역 점주만 모아 받은 동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점주가 반대했더라도 분담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문서를 그냥 넘기지 말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낸 광고비는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비용을 낸 광고나 판촉행사를 했다면 본사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에는 광고별 명칭과 내용, 실시기간, 전체 가맹점에게서 받은 금액, 광고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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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 광고비 조항에 분담 비율이나 한도가 빠져 있나요?
본사에 금액 산정 근거와 별도 약정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3항·제4항
본사가 광고비 부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없나요?
동의 비율을 채웠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
이미 낸 광고비의 집행 내역을 받은 적이 없나요?
사업연도별 집행 내역 통보와 열람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6
광고비를 안 낸 뒤 물품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나요?
불이익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점주가 열람을 요구하면 본사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걷은 돈보다 집행한 비용이 적거나 광고 대상 지역에 내 점포가 빠져 있다면 분담 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례처럼 분담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협상 과정에서 일정 기간 분담을 면제받거나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면제 기간이 끝난 뒤의 분담 비율과 한도까지 함께 문서로 정해 두어야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광고분담금 요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광고비 조항에 비율·한도가 있는지, 별도 광고 약정서가 있는지 봅니다.
- 근거 요구 - 금액 산정 방식과 동의 절차를 본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 동의 여부 답변 -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남깁니다.
- 집행 내역 열람 - 이미 낸 광고비가 있으면 집행 내역 통보와 열람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광고비 조항 문언과 별도 약정·동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의 비용 분담 분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분담금 분쟁에서 본사는 대개 「계약서에 분담 조항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요구하는 광고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맺고 분담 비율과 한도를 적은 문서입니다. 먼저 계약 당시 받은 서류 묶음에 그런 약정서가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다면 본사가 동의 비율을 채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독촉을 무시하고 버티면 본사가 물품 공급이나 갱신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서면을 남겨 두면, 이후 불이익이 생겼을 때 그 불이익이 광고비 다툼 때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집행 내역 통보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비·판촉비 분담, 물품대금 인상 등 가맹본부와의 비용 분쟁에서 가맹점 측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동의 절차 자료를 대조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가맹 광고비·판촉비 분담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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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