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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본사가 계약서도 정보공개서도 안 줬다면 위약금 없이 그만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위약금 없는 해지권이 바로 생기지는 않지만, 본부의 명백한 위반이어서 4개월 안 가맹금 반환과 위약금 근거 다툼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4다294033 판결과 합의 해지 전략,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다면 반환 대신 해지 조건과 손해배상을 다투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위약금 없이 끝낼 권리가 법에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부의 명백한 법 위반이어서,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그 뒤라도 위약금 근거와 액수를 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본부가 몰랐다거나 악의가 없었다고 해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그 해명에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일부터 지난 기간과 위약금 약정의 증거가 사실상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6. 치킨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지만,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도 가맹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점 후 본부가 보내는 닭과 소스에 품질 문제가 반복되었고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6. 2. D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본부는 남은 기간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본부는 법을 잘 몰랐을 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D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안 준 것은 어떤 위반인가요?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어긴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하고,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서류 미제공에 따른 점주의 대응 수단
상황쓸 수 있는 수단근거
계약일부터 4개월 안 (핵심 행)가맹금 반환 서면 요구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4개월이 지난 뒤손해배상 청구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위약금 청구를 받음약정 증거와 산정 근거 요구민법 제398조
합의가 안 됨분쟁조정·공정위 신고가맹사업법 제22조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37조의2

가맹계약서도 영업지역,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의무 같은 필수 사항을 적어 미리 주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두 의무 모두 본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서류를 주지 않은 사실만으로 위반이 됩니다. 본부는 계약서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점주는 지금이라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사본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위약금 약정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부가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법률이 당연히 정해 주는 돈이 아니라 당사자가 따로 약정해야 생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본부 내부 표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주가 그 조항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기간 로열티 전부를 물리는 것은 과중한 위약금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적지 않은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피자 가맹본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라고 하면서, 본부가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약금도 계약서로 알리지 않았다면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부 위반을 근거로 합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보공개서·계약서 미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유이고, 시정조치 전에 분쟁조정으로 합의해 이행하면 본부는 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도 위약금 없는 해지에 응할 동기가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받은 기록이 없나요?

    본부에 제공 방법과 날짜를 증빙으로 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

  2.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3. 본부가 위약금 약정의 근거 서면을 내놓지 못하나요?

    약정 부존재를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합의 해지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4. 본부 공급 물품에 하자가 반복되었나요?

    하자 사진과 교환 요청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0조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함께 하십시오. 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가 매출 부진의 원인이었다면 본부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사진과 반품·교환 요청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같은 물품을 받는 다른 가맹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영업을 멈추는 것은 오히려 점주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밝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류 미제공 가맹계약 해지 대응 순서

  • 수령 기록 점검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메일, 문자, 우편 기록을 확인합니다.
  • 청구 근거 요구 - 본부에 위약금 약정의 근거 서면과 산정 내역을 요구합니다.
  • 하자 자료 정리 - 공급 물품의 하자 사진, 교환 요청, 고객 불만 기록을 모읍니다.
  • 해지·반환 통지 - 서류 미제공 사실과 해지 의사,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신고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위와 계약일부터 지난 기간, 위약금 약정의 증거와 공급 물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 해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 위약금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류를 받지 못한 점주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은 본부가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주게 하고, 계약서도 3년간 보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부가 제공 기록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다만 해지 통지 전에 매장 운영을 멈추면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역공을 받기 쉽습니다. 해지와 정산 조건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할 때까지는 영업을 유지하면서 서면 기록을 쌓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계약서 미제공 분쟁과 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서류 제공 기록과 위약금 약정의 증거를 기준으로 해지 조건을 협의합니다.

  • 가맹계약 해지 협상
  • 가맹금 반환 청구
  • 위약금 청구 대응
  •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분쟁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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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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