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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기간, 해지 사유 등 법이 정한 13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서명과 가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 필수 기재사항과 검토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짜와 빠진 항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부가 계약서 초안을 건네면서 오늘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지 말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혼자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반드시 넣도록 한 항목이 빠졌는지, 정보공개서와 숫자가 다른지 두 가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한식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고 가맹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본부는 이번 주 안에 서명하면 교육비 200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영업지역과 계약해지 사유가 비어 있었고, 인테리어를 본부 지정 업체에 맡겨야 한다면서 공사비 산정 방식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금 액수와 계약서 금액도 달랐습니다. E씨는 서명을 미루고 빠진 항목을 채워 달라고 본부에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맹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13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계약기간,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 예치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자문 사실, 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거래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그 밖의 권리·의무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둡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2026. 9. 28. 기준)
영업
항목: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지원
항목: 교육·훈련, 경영지도
돈
항목: 가맹금 지급, 예치가맹금 예치, 금전 반환조건
기간·종료
항목: 계약기간, 영업양도, 해지 사유, 종료 시 조치
거래 강제
항목: 대상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책임
항목: 본부 위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위반 손해배상
기타
항목: 자문 사실, 갱신거절 사유, 분쟁 해결 절차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그 밖의 권리·의무」에는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설비·집기의 설치·유지보수 비용 부담, 계약 종료·해지에 따른 조치, 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영업비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거래조건 변경협의와 분쟁 해결 절차, 본부가 사업을 넘길 때 종전 계약의 처리, 지식재산권 만료 시 조치가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받고 얼마나 검토할 시간이 있나요?

14일입니다. 본부는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넣기로 합의한 날도 가맹금을 받은 날로 봅니다.

정보공개서·계약서 검토 기간
  1. 정보공개서 수령

    정보공개서 14일 시작

  2. 계약서 초안 수령

    계약서 14일 별도 시작

  3. 자문 받은 경우

    각각 7일로 단축

  4. 두 기간 모두 경과

    가맹금 지급·서명 가능

이 기간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14일이 지났더라도 계약서를 오늘 처음 받았다면 계약서에 대한 14일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본부에 서면으로 차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고치거나 차이를 설명한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금·영업지역·필수품목과 계약서가 다른데 그 차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것이라면 기만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서명한 계약서 원본은 가맹점사업자도 계약이 끝난 뒤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본부에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맹계약서 검토 대응 순서

  • 수령일 기록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을 각각 기록합니다. 두 개의 14일이 따로 계산됩니다.
  • 필수 항목 점검 - 법이 정한 13개 항목과 시행령 9개 항목이 모두 있는지 표시합니다. 빠진 항목은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 정보공개서 대조 - 가맹금·영업지역·계약기간·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와 한 줄씩 비교합니다. 다르면 서면 설명을 받습니다.
  • 불리한 조항 확인 - 과중한 위약금, 일방적 해지, 갱신거절 사유를 봅니다. 수정 요청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 서명·보관 - 수정본에 서명한 뒤 원본과 주고받은 서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 시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와 다른 특약을 따로 붙이거나 영업양도로 가맹점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특약과 양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서 검토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계약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번 주 안에 서명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 서명하는 것입니다. 법은 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런 재촉 자체가 법 위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일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초안을 각각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빠진 항목의 보완을 언제 요청했는지, 본부가 언제 어떤 답을 했는지가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아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 협의를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 이후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나 해지 사유가 빠진 채 계약했다면 본부의 기재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14일 전 가맹금 수령이 확인되면 가맹금 반환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차이를 지적한 서면은 기만적 정보제공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서 검토와 가맹본부와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과 정보공개서와의 차이를 먼저 확정한 뒤 수정 요청과 향후 분쟁 대비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 초안·정보공개서·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가맹금 안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정보공개서와의 차이·불리한 해지와 위약금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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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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