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학원 프랜차이즈 근처에 같은 브랜드 학원이 또 생기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본사가 같은 브랜드의 동일 업종 학원을 새로 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지역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학년이나 과목이 달라도 수요층이 겹치면 같은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맹금 반환도 함께 검토합니다.
새 학원 개설 소식을 들으면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과 지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인지도 함께 봅니다.
네, 가맹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 학원이나 가맹 학원을 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할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안에 동일 업종 매장을 낼 수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므로, 새 학원이 영업지역 안에 있는지와 수강생층이 겹치는지가 핵심입니다. 학원 간판이 올라가기 전이라도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개원 전에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뒤의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3. 초등 수학 학원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학원을 열었습니다.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고, 영업지역은 「반경 1km 보호」라는 말만 들었을 뿐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 8. 같은 브랜드의 중등 수학 학원이 길 건너 600m 거리에 개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F씨가 항의하자 본사는 「초등과 중등은 다른 사업」이라며 출점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F씨는 이 개설을 막거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은 것 자체가 본사의 법 위반입니다. 법은 본사가 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로 정하고, 이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다만 보호받을 영업지역의 범위를 다투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상담 때 받은 상권 지도, 「반경 1km」 같은 설명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다른 가맹 학원 계약서의 영업지역 예시가 근거가 됩니다. 본사가 범위를 적지 않아 생긴 불명확함을 점주에게만 불리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이 정해진 경우의 손해배상은 「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상 학년이나 과목이 다르면 같은 업종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동일 업종을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와 방식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으로 넓게 정합니다. 이름표가 달라도 실제 수강생이 겹치면 같은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학원에서 볼 점 |
|---|---|
| 수요층의 지역적 범위 | 같은 단지·통학권 학생을 모집하는지 |
| 수요층의 인적 범위 (핵심 행) | 학년이 겹치거나 선행·형제 수강이 있는지 |
| 취급품목 | 과목과 교재가 같은지 |
| 영업형태와 방식 | 수업 방식, 반 편성, 수강료 체계가 비슷한지 |
이름이나 대상 학년 표시가 달라도 실제 수강생이 겹치는지를 봅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이라면 초등 고학년의 선행 수강, 형제 수강, 같은 단지 학부모 대상 홍보처럼 수요층이 겹치는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인 대상 어학원과 초등 보습학원처럼 수요층이 확연히 다르면 동일 업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새 학원의 모집 대상, 수업 과목, 광고 문구, 개원 뒤 수강생 이동 현황을 모아 두십시오. 개원 뒤 자기 학원 원생이 옮겨 갔다면 손해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본사가 출점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해야 하나요?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업지역 안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은 점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점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서명하면 본사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본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교재 공급이나 재계약이 어렵다」고 압박한다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보상이나 수강생 모집 구역 조정을 조건으로 동의하려면, 그 조건을 동의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고 본사 직인을 받아야 나중에 지키지 않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도 못 받았다면 무엇을 함께 청구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그 뒤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사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적혀 있지 않나요?
상담 자료와 메시지로 약속된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1항
새 학원이 그 범위 안에 있나요?
개원 전에 서면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새 학원의 수강생층이 기존 학원과 겹치나요?
학년·과목·광고 비교표와 원생 이동 자료를 모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계약한 지 4개월이 안 됐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학원을 계속 운영하려면 가맹금 반환보다 영업지역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중심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본사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4개월이 지난 사례라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독자 청구보다 본사의 위반 정황으로 활용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협의가 길어질 때는 먼저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접 개설 대응 순서
- 범위 확인 - 계약서, 상담 자료, 지도로 영업지역과 새 학원의 거리를 정리합니다.
- 업종 비교 - 새 학원의 대상 학년, 과목, 수업 방식, 광고 대상을 비교표로 만듭니다.
- 서면 이의 - 개원 전에 영업지역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냅니다.
- 손해 자료 - 개원 전후 원생 수, 수강료 매출, 퇴원 사유를 월별로 기록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지역이 어디까지로 약속됐는지와 새 학원의 수강생층이 기존 학원과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침해 인정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영업지역 침해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 가맹 분쟁에서 본사는 대부분 「대상 학년이 다르다」「과목이 다르다」는 논리로 동일 업종을 부인합니다. 이때 점주 쪽 결정적 자료는 새 학원 개원 뒤 실제로 옮겨 간 원생 명단입니다. 개원 전부터 원생 수와 퇴원 사유를 월별로 적어 두면, 수요층이 겹친다는 주장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없는 사건에서는 상담 당시 영업 담당자가 보여 준 지도와 메시지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계약 직후 본사 시스템에 등록된 담당 구역 정보가 있으면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영업지역 침해 중지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을 수행해 왔으며, 업종별 수요층 비교로 동일 업종 쟁점을 다툽니다.
- 영업지역 침해 손해배상 청구
- 근접 출점 중지 요구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반환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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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