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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부탁으로 근처 출점 동의서를 써 줬는데 본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출점 동의서에 적힌 본사 약속은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다른 출점까지 허락한 것인지,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없을 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분쟁조정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상금 액수, 본사가 해 줄 일, 이행 기한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본사가 이행한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네, 출점 동의서에 적힌 본사 약속은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써 줬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출점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동의를 거둬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 9.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2025. 4. 본사가 250m쯤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 점포를 내면서 출점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보상금 500만 원과 6개월간 그 점포의 상품 도입 현황을 공유받는 조건으로 서명했습니다. 보상금은 들어왔지만 상품 현황은 한 번만 왔고, 2026. 2.에는 본사가 아무 연락 없이 근처에 또 다른 점포를 열었습니다. A씨는 본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서 조건을 본사가 일부만 지켰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남은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점 동의서는 가맹점이 출점에 이의하지 않는 대신 본사가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별도 합의입니다. 본사가 보상금만 주고 정보 제공이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이행했다는 사실은 이행을 주장하는 본사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송 기록, 사진, 메신저 화면 같은 증빙이 없으면 본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정 기간에 비해 보낸 횟수가 지나치게 적다면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맹사업 당사자는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므로, 형식적인 1회 전송으로 약속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없으면 옆 출점을 막을 수 없나요?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없으면 영업지역 침해를 직접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다툴 길이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한 조항은 2014. 8. 14.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맺어 갱신 없이 이어져 온 계약이라면 법정 영업지역 보호를 바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별 영업지역 보호
계약 상황영업지역 보호주장할 근거
2014. 8. 14. 이후 체결계약서에 영업지역 기재 의무제12조의4 제1항·제3항
그 전 체결, 이후 갱신최초 갱신 때 영업지역 기재부칙 제3조
그 전 체결, 갱신 없음 (핵심 행)법정 보호 주장이 어려울 수 있음신의성실 원칙, 동의서 약정
출점 동의서 작성적힌 점포에 한해 동의동의서 문언, 민법 제390조

갱신 없이 이어진 오래된 계약은 본사의 이전 출점 관행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의4,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94호) 제3조

다만 본사가 다른 가맹점에 일률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앞선 출점 때 그 기준으로 동의를 구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다음 출점 때도 같은 기준으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통지 없이 출점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본사가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므로 갱신 협의에서 이를 요구하십시오. 영업지역 침해 일반은 「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적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이때 출점 동의서는 가맹점이 이 보호를 스스로 일부 내려놓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의 범위가 특정 점포 하나인지, 앞으로의 출점 전반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점 동의서 사본을 가지고 있나요?

    약속 항목과 기한을 표로 정리해 이행 여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민법 제390조

  2.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범위가 적혀 있나요?

    새 점포가 그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영업지역 침해를 함께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3. 본사가 이전 출점 때 일정 거리 기준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그 기준과 동의 요청 자료를 모아 신의칙 위반 근거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4. 곧 가맹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나요?

    갱신 계약서에 영업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1항·제2항

동의서에 특정 점포만 적혀 있다면 다른 점포를 낼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상권 변화를 이유로 영업지역을 바꾸려 해도 본사는 가맹점과 합의해야 하고, 일방 통보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사가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가맹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점 동의서 분쟁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출점 동의서, 가맹계약서, 보상금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 이행 내역 요구 - 본사에 약속별 이행 내역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매출 비교 - 새 점포 개점 전후 같은 달 매출을 비교해 둡니다.
  • 서면 이행 촉구 - 남은 약속의 이행과 손해 보상을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답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서에 적힌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와 본사가 다른 출점에 적용해 온 거리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점 동의서 분쟁에서 가맹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동의서 사본입니다. 본사 직원이 서명만 받고 원본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약속 내용을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서명할 때 사진이라도 찍어 두면 약속 항목과 기한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사의 이전 출점 방식입니다. 본사가 다른 점포를 낼 때 일정 거리 안이면 동의를 받아 왔다는 사실은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없어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전 동의서, 다른 점주에게 받은 안내 문자, 본사 출점 기준 자료를 모아 두면 신의칙 주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영업지역 분쟁과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출점 동의서와 가맹계약서를 대조해 본사가 지키지 않은 약속과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 영업지역 침해 분쟁
  • 출점 동의서·합의서 검토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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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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