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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테리어비·가맹비 같은 개설 비용과 함께 매출로 메우지 못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로 봅니다. 가맹금 반환은 계약 후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기한

부풀린 예상매출 정보를 믿고 계약했다면 가맹금 반환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맹본부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상이어서, 가맹본부가 법령이 정한 방법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산정했다면 실제 매출이 그보다 낮아도 허위·과장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정 근거가 된 점포를 임의로 고르거나, 상위 매장 실적만 골라 보여 주거나, 서면 없이 말로만 높은 매출을 약속한 경우처럼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2024. 3. 11. 한 디저트 카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의 1년 예상매출액이 4억 2천만원에서 7억 1천만원으로 적혀 있었고, 산출 근거로 인근 가맹점 3곳의 매출환산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와 가맹비, 교육비로 1억 6천만원을 들여 2024. 5. 문을 열었지만 첫 1년 매출은 2억 6천만원에 그쳤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대지 못해 매달 손실이 났습니다. 2026. 8.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점주와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점포 예정지에서 더 가까운 가맹점 2곳이 산정서 근거에서 빠져 있었고 그 두 곳의 매출이 가장 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본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인지, 매장을 정리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예상매출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가맹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듭니다.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 알리는 기만적인 정보제공도 같은 조항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높게 잡은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전체 매장 중 매출 상위 1개 직영점의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월 8,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상수익을 적은 수익률 분석표도 허위·과장 정보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두 사건 모두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가 유리하게 골랐다는 점이 같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산출근거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수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비치할 자료에는 예측에 쓴 사실적 근거, 산출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 사이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이 들어갑니다.

산정서 근거 점포를 확인하는 순서
  1. 1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 10개 목록을 찾습니다

  2. 2

    가장 가까운 5개 표시

    같은 시·도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 가까운 5곳을 고릅니다

  3. 3

    최저·최고 제외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큰 곳을 빼고 3곳이 남았는지 봅니다

  4. 4

    산정서와 대조

    산정서 근거 점포와 범위,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인지 맞춰 봅니다

  5. 5

    산출근거 열람 요구

    다르면 가맹본부에 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9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 가맹본부에게서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수익을 서면이 아닌 말이나 메신저로만 들었나요?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근거 점포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상 가장 가까운 가맹점들과 다른가요?

    근거 점포를 임의로 골라 최저액을 높였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3. 개점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산정서 최저액에 못 미쳤나요?

    허위 정보 여부를 따져 볼 단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면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 부과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4.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5. 산정서 문제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산정서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곳의 범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를 적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주어야 합니다. 두 문서를 맞춰 보면 근거 점포가 제대로 골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을 반드시 서면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하도록 가맹본부에 주의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풀린 예상매출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청구 항목내용기한·한도근거
가맹금 반환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계약 후 4개월 내 서면 요구제10조 제1항 제3호
개설 비용 배상인테리어비, 가맹비, 교육비, 권리금안 날부터 3년제37조의2 제1항
영업손실 배상매출로 메우지 못한 운영비안 날부터 3년대법원 2021다300791
3배 배상 (핵심 행)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생긴 손해손해의 3배 이내제37조의2 제2항
공정위 신고시정조치와 과징금거래 종료 후 3년제32조, 제35조

3배는 상한이며 법원이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정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의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 항목으로는 먼저 가맹점 개설 비용이 있습니다. 위 2021다300791 사건의 원심은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 교육비,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임차료 등 운영비, 곧 영업손실도 허위·과장 정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되는 영업손실은 산정서상 매출을 올렸다면 얻었을 이익이 아니라 실제 매출에서 실제 지출을 뺀 손실액입니다. 그 손실에 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이 섞여 있어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도 독립 사업자로서 정보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다226104 사건의 원심은 가맹본부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손해에서 뺀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3배는 상한이고 자동으로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이미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 위반 기간과 횟수,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 손해가 2억원으로 인정된다면 배상액의 상한은 6억원이고, 법원이 이 사정들을 따져 그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 3배 배상 규정은 2017. 4. 18. 개정법(2017. 10. 19.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시행 후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의 위반행위에는 실제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2. 30. 개정법(2026. 12. 31. 시행)은 이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와의 거래에도 준용하도록 넓혔지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3배 배상 대상 행위는 그대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것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가맹희망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주소와 성명,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 반환을 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낸 가맹금 전액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은 짧은 기간 안에 가맹본부에 직접 요구하는 절차이고, 그 기간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습니다. 앞 사례의 A씨처럼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산정서 문제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개설 비용과 영업손실을 손해로 구성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소규모 가맹본부를 포함해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고, 가맹본부가 반환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배상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가맹본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관련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대상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신고 사실이 가맹본부에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분쟁조정·신고·소송의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위 예상매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당시 서류 모으기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수익률 분석표, 상담 때 받은 문자와 메일을 모읍니다.
  • 산출근거 자료 열람 요구 - 가맹본부에 근거 점포 목록과 거리, 매출환산액 자료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근거 점포 대조 -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인지 맞춰 봅니다.
  • 손해 정리 - 개설 비용 영수증과 월별 매출·지출 장부로 개설 비용과 영업손실을 계산합니다.
  • 기한 점검 - 계약 후 4개월 이내인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보고, 기한이 가까우면 분쟁조정부터 신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조정안이 손해에 미치지 못하면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3배 배상 사유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정서의 근거 점포를 어떻게 골랐는지, 허위 정보를 받은 시점이 2017. 10. 19. 이후인지, 점주가 따로 상권을 조사했는지, 폐업 시점과 매출 추이가 어떤지에 따라 배상 범위와 3배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검토, 분쟁조정 신청,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정서에 적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점포 목록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가까운 가맹점 순서와 산정서의 근거 점포를 대조하면, 매출이 낮은 점포가 빠졌는지가 계약서류만으로도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가맹본부가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거부하면 제9조 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장부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영업손실은 실제 매출에서 실제 지출을 뺀 금액이므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증빙이 빠지면 인정액이 줄고, 매장 운영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손해에서 제외됩니다. 개점 때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신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폐업이나 양도를 서두르기 전에 위약금 조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해 오면 허위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개점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산정서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했다면, 점주의 계약 위반 등으로 매출이 낮았던 경우가 아닌 한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 부과 자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고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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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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