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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부풀려 계약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죄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맹본부에게서 받은 예상수익 서면과 실제 매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맹본부에게서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 때 받은 수익 자료, 설명회 녹음과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허위·과장 정보인지 다툴 때 이 서면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서에 사기 고소부터 해야 가맹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작하고,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하면서 「월 순이익 800만원 이상」이라고 적힌 예상수익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점 후 1년 동안 실제 순이익은 월 200만원 안팎이었고, 알고 보니 자료는 상권이 전혀 다른 직영점 매출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창업비용 1억 3천만원을 날릴 처지라며 가맹본부 대표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상수익을 부풀린 가맹본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상권이 다른 직영점 매출을 그대로 옮긴 자료라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주가 고소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발 경로(2026. 10. 4. 기준)
  1.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점주가 위반 사실과 자료 제출

  2. 2

    공정위 조사·판단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면 고발

  3. 3

    고발 요청

    불고발 시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요청 가능

  4. 4

    의무 고발

    요청 있으면 공정위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5. 5

    기소 가능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해도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고발을 받는 기관은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수익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수익 약속은 증명이 어렵고, 서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 자체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신고 사유입니다.

손해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허위 수익정보 대응 순서

  • 서면 확보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정보공개서, 상담 자료를 모읍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 실제 매출 정리 - 개점 후 월별 매출과 비용, 순이익을 장부와 카드 매출로 정리합니다. 부풀린 정도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산출 근거 열람 -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된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다른 점포 자료면 과장 다툼이 쉬워집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고발을 요청합니다.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기준으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3배 범위의 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수익 비보장 문구가 있거나 가맹본부가 이미 폐업했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수익이 안 나면 곧바로 사기로 고소하려 하고, 가맹본부는 「예상일 뿐」이라는 계약서 문구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가맹사업법이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도록 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을 따로 금지하고 있어, 쟁점은 수익이 났는지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받은 자료의 날짜와 형태가 중요합니다. 설명회에서 받은 유인물, 담당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진,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일과 기준 점포를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점 후 매출은 카드 매출 내역과 배달앱 정산서로 월별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단계에서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배 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과 가맹본부의 고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맹본부의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 자료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제공된 수익 자료의 산출 근거와 실제 매출을 대조해 신고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개점 후 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해당 여부·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고발 요청 방법·3배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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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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