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2호점을 내면 지원금을 준다더니 안 줍니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2호점 출점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약속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건을 숨긴 약속이었다면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와 청구 방법, 기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약속이 2호점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그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지원금의 금액이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나 조건을 숨긴 채 약속했다면 허위·기만 정보로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들은 약속은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사 재량」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편의점 한 곳을 운영해 온 가맹점주입니다. 2025. 9. 본사 개발 담당자가 근처에 2호점을 내면 개점 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출점을 권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025. 11. 2호점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열었습니다. 개점 뒤 지원금을 요청하자 본사는 지원금은 매출 기준을 채운 점포에만 주는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개점 후 한 달 안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2026. 3. A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한 지원금 약속도 본사가 지켜야 하나요?
금액과 지급 시기,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지켜야 합니다. 개발 담당자가 본사를 대신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2호점 계약을 맺었다면, 지원금 지급은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출점 제안서, 회의 메모, 지원금 언급이 담긴 녹음 등을 모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개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와 담당자의 설명이 같은지도 비교합니다. 본사가 「지원금은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으로만 말했다면 확정된 약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지원금을 안 주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가요?
지원 조건을 숨기고 모든 경우에 주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만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금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되는데도 그 요건을 밝히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개점 뒤에야 매출 기준을 내세운 본사가 바로 이 경우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옛 법의 「중요사항 누락」을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등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로 보고,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현행법은 이를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정하고 있어, 판단의 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점주라도 2호점 계약을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합니다. 계약 전 숨긴 사정에 대한 배상 일반은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불리한 사정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지원금 지급,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가운데 사정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약속이 분명하면 지원금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약속을 믿고 출점해 손해를 입었다면 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기만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 정보를 믿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생긴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출점 비용만이 손해의 전부는 아닙니다.
| 청구 | 필요한 사정 | 기한·한도 |
|---|---|---|
| 약정 지원금 지급 | 금액·시기·조건이 구체적인 약속 | 약속 내용에 따름 |
| 손해배상 | 허위·기만 정보로 손해 발생 | 손해의 3배 이내, 안 날부터 3년 |
| 2호점 가맹금 반환 | 약속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 | 계약일부터 4개월 안 서면 요구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7조의2, 민법 제766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원금 금액과 지급 시기를 문자나 문서로 받아 두었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지급 요구서에 첨부합니다.
민법 제390조
본사가 거절하며 든 조건을 계약 전에는 듣지 못했나요?
기만적 정보 제공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2호점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 요구 여부를 바로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출점 때문에 들인 비용과 손실을 계산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액 표를 만듭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지원금 약속이 2호점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2호점 가맹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호점을 계속 운영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고를 길이 달라집니다. 계속 운영한다면 지원금 청구와 손해배상을, 정리한다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지급 지원금 대응 순서
- 약속 증거 모으기 - 문자, 제안서, 녹음, 회의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지원 조건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지원 조항, 본사가 뒤늦게 든 기준을 비교합니다.
- 서면 지급 요구 - 약속 내용과 금액을 적어 지급을 요구하고 답을 받아 둡니다.
- 기한 점검 - 2호점 계약일부터 4개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표시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본사가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와 그 약속이 2호점 계약에 미친 영향,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약정금 청구와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점 권유는 대개 개발 담당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문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지원금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 「말씀하신 지원금 1,000만 원은 개점 후 언제 받는 건가요」처럼 금액과 시기를 문자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약속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본사가 거절하며 내세우는 조건이 계약 전에 어떤 문서에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지원 항목, 계약서 특약, 내부 출점 지원 기준표를 비교해 조건이 사후에 붙은 것임을 보이면, 단순한 약속 위반을 넘어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출점 지원금·약정금 청구와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약속의 구체성과 증거를 기준으로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 가맹본부 약정금 청구
-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다점포 가맹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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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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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3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 민법 제39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