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료 공급사가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막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매채널 제한이 곧바로 불공정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35219 판결은 원단 공급사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브랜드 유지 목적과 제한 범위 등을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와 위험한 경우, 공정위 처분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의 판매채널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려면 제한 이유와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판매채널 제한이 곧바로 불공정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단 공급사가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목적, 제한의 범위와 정도, 시장 지위, 경쟁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봅니다. 다만 같은 제한이라도 가격 통제가 함께 있거나 판매처를 넓게 막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A사는 자사 소재를 쓴 완제품에 소재 상표를 함께 붙이게 하고, 거래하는 의류 회사들에 할인점과 오픈마켓 판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의류 회사 B사는 재고를 처리하려고 2026. 2. 대형 할인점 행사에 제품을 냈다가 A사로부터 공급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고 있고, A사는 2026. 5. 이런 판매처 제한이 법 위반인지, 계약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고어텍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은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단 공급사들은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업체에 원단을 팔면서 그 원단으로 만든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보아 시정명령 등을 했고, 공급사들이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급사가 소재 상표를 완제품에 함께 표시하게 하고 품질보증과 판매사원 교육에 투자해 온 점에서, 제한의 주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 유지라고 보았습니다. 판매가격은 통제하지 않았고, 대형마트 비중은 5% 미만이었으며, 다른 채널로 재고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한이 끝난 뒤에도 대형마트 판매가 늘지 않아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채널 제한이 위법으로 판단될 위험이 큰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이 든 사정이 반대로 나타날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의도와 목적, 거래 형태, 상품 특성, 시장 상황, 시장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다른 위법 행위의 수단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판결 사안의 사정 | 위험이 커지는 사정 |
|---|---|---|
| 목적 | 고급 브랜드 가치 유지 | 가격 하락 방지만이 목적 |
| 가격 개입 (핵심 행) | 판매가격 통제 없음 | 판매가격 지정·할인 금지 |
| 제한 범위 | 대형마트만, 비중 5% 미만 | 여러 채널 또는 큰 채널 전면 금지 |
| 대체 채널 | 직영점·백화점·아웃렛·온라인 가능 | 재고 처리 길이 없음 |
| 경쟁 영향 | 제한 후에도 판매 비중 변화 미미 | 제한 후 가격·판매처 경쟁 감소 |
오른쪽 열은 판결 기준을 반대 사정에 적용해 본 예시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예를 들어 브랜드 관리와 무관하게 가격 하락만 막으려는 목적이거나, 온라인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막아 재고 처리 길이 없거나, 판매가격까지 정해 지키게 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을 거래처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위반을 이유로 공급을 끊는 경우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매가격을 정해 지키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은 현행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으로 옮겨졌고, 거래상대방 제한의 문언은 같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10억원 이내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에 특정 판매처나 채널에서 팔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요구한 문서와 기간, 대상 채널을 모두 모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 나목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할인을 못 하게 한 기록이 있나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막은 채널의 매출 비중이 커서 거래처가 다른 판로를 찾기 어렵나요?
제한 범위를 줄이거나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조항을 고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를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소송에서는 이 판결처럼 제한의 목적과 범위, 채널별 매출 비중, 제한 전후의 판매 변화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을 받은 거래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공정위 처분이 확정되었는지와 별개로 위반 사실과 손해는 소송에서 따로 다투어집니다. 불복 절차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30일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행정지, 과징금 산정 다툼과 고발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채널 제한 대응 순서
- 제한 조항 확인 - 공급계약과 공문, 메일에서 금지한 판매처와 기간을 모두 찾습니다.
- 목적 자료 정리 - 상표 표시, 품질보증, 판매 교육 등 브랜드 관리에 들인 투자를 정리합니다.
- 범위와 대체 채널 점검 - 막은 채널의 매출 비중과 거래처가 재고 처리에 쓸 수 있는 다른 채널을 확인합니다.
- 가격 개입 여부 확인 -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할인을 막은 기록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 조항 정비 또는 대응 - 필요 이상으로 넓은 제한은 줄이고, 처분을 받았다면 30일 기한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한의 목적과 막은 채널의 범위, 가격 개입 여부와 시장 지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채널 제한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채널 제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계약 문구보다 운영 기록입니다. 브랜드 관리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려면 품질보증, 판매사원 교육, 상표 표시 기준처럼 제한과 함께 운영한 제도의 자료가 있어야 하고, 가격 하락을 걱정한 내부 메일이 있으면 주장이 약해집니다.
제한의 범위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은 채널의 매출 비중, 거래처가 재고를 처리한 다른 채널, 제한을 푼 뒤의 판매 변화가 판결에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급사라면 제한 시작 전부터 채널별 판매 자료를 남기고, 거래처라면 제한으로 줄어든 매출을 채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채널 제한과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제한의 목적과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조사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 공급계약 유통 조항 검토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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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7호 나목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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