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사실상 추정을 받는 데 그칩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다시 판단하지만,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하면 의결서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의결서 정본과 시정조치 확정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정본과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불복 소송 여부), 거래 중단 전후의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의결서는 법원을 묶지는 못하지만 가장 강한 출발점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증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식자재 유통 대리점을 운영하다 2024년 공급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공급업체의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시정명령을 했고, 공급업체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P씨는 2026년 영업 손실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위법하다고 했으니 법원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했으면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은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사업자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도 법원이 참작하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추정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추정을 깨는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의결서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조서와 속기록처럼 원고가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를 소송에 끌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보다 유리합니다.

공정거래법 조문 변경 대조(2026. 9. 30. 기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원안 인용 조문: 구법 제23조
현행 조문: 제45조
시정조치
원안 인용 조문: 구법 제24조
현행 조문: 제49조
손해배상책임
원안 인용 조문: 구법 제56조
현행 조문: 제109조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9조, 제109조

원안 상담이 인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구법 제23조)과 시정조치 조항(구법 제24조)은 2021. 12. 30.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각각 제45조와 제49조로 옮겨졌고, 손해배상 조항도 구법 제56조에서 제109조로 옮겨졌습니다. 1990년 전문 개정 전의 법에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뒤에야 무과실 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현행 제109조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중단 전후의 매출 추이, 같은 지역 다른 대리점의 매출이 그 근거가 됩니다.

공정위 결정 후 손해배상 소송 순서

  • 의결서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정본을 받아 인정 사실과 위반 조항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사실상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불복 소송 중이면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거래 중단 전후 3년 치 매출, 비용, 재고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소 제기와 기록 송부 신청 -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기록 송부 요구를 신청합니다. 상대방 내부 자료를 확보합니다.
  • 반박 대비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나 무과실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거래 경위 자료를 준비합니다. 추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로만 끝냈거나 상대방이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면 의결서의 증거 가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공정위 결정 뒤 소송 준비 순서
  1. 1

    의결서 확보

    인정 사실과 위반 조항

  2. 2

    확정 여부 확인

    30일 불복 기간 경과

  3. 3

    손해 자료 정리

    거래 전후 매출

  4. 4

    소 제기

    기록 송부 요구 신청

  5. 5

    반박 대비

    정당한 이유·무과실 주장 대응

실무상 착안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은 형식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결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이유나 무과실을 다시 주장합니다. 의결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서 외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끊긴 날짜와 통보 방식, 그 전후의 매출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공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정조치가 불복 없이 확정된 날도 확인해 두면 추정의 힘이 분명해집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결국 금액으로 집행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낸 매출 자료와 비교 자료가 많을수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록 송부 신청은 이 자료를 보강하는 수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서의 인정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되 거래 경위와 매출 자료로 위법성과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거래계약서·거래 중단 통보 자료·거래 전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결서의 증거 가치·손해액 산정 방법·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