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담합으로 비싸게 샀는데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 못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담합한 회사의 물건을 산 사실이 증명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하지 못해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81511 경유 담합 판결로 손해 발생 증명, 기각된 원고, 현행 제115조와 3배 배상,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담합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매 내역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담합한 회사의 물건을 산 사실이 증명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하지 못해도 배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서 샀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면 손해 발생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덤프트럭 두 대로 건설 현장 운송을 하며, 2023년부터 주로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어 왔습니다. 2026. 4. 공정거래위원회가 몇몇 정유사의 공급가격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A씨는 카드 명세서 일부와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지만 날짜별 주유량은 정리해 둔 것이 없고, 주유소가 어느 정유사 기름을 받는지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소송을 하려는데, 정확히 얼마를 더 냈는지 계산할 수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경유 담합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담합 정유사가 공급한 경유를 산 운전자들에게는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손해액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화물트럭·덤프트럭·레미콘 운행자들은 정유사들이 2004. 4. 1.부터 2004. 6. 10.까지 경유 가격을 담합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담합기간 구매량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낸 가상 경쟁가격 계산도 합리성이 없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정보와 주유소협회 자료로 담합 정유사의 경유를 산 것이 드러난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보조금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구매량 증명이 극히 곤란하므로, 원고 주장 방식으로 구매량을 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초과가격도 성질상 증명이 극히 곤란하므로, 원고 계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가격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누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어느 정유사가 공급했는지 알 수 없거나, 담합하지 않은 정유사·수입사의 기름만 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손해액 인정 규정은 손해가 생긴 것이 인정된 뒤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쓰는 것이어서, 손해 발생까지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담합 회사와 다른 회사 기름을 함께 산 원고들은 손해 발생이 인정되었습니다. 구매처가 섞여 있어도 담합 회사 구매분이 확인되면 됩니다.
| 원고 유형 | 확인된 자료 | 대법원 결론 |
|---|---|---|
| 담합 정유사 기름만 구매 | 과세정보 + 주유소협회 자료 | 손해 발생 인정, 손해액 다시 심리(파기환송) |
| 담합·비담합 회사 기름 함께 구매 | 과세정보 + 주유소협회 자료 | 손해 발생 인정, 손해액 다시 심리(파기환송) |
| 공급 회사 불명 (핵심 행) | 과세정보만 있음 | 손해 발생 불인정(상고기각) |
| 비담합 회사 기름만 구매 | 다른 정유사·수입사 공급 확인 | 손해 발생 불인정(상고기각) |
손해액 인정 규정은 손해 발생이 인정된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정유사에게 시장점유율만큼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유사가 담합을 방조했거나 담합 영향으로 값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송 전에 주유소 상호와 그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정유사, 거래 시기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공정거래법 제115조는 판결 당시 제57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의 증명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도 같은 취지의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담합 기간에 물건을 산 거래처를 특정할 수 있나요?
그 거래처가 담합 회사 물건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습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구매 시기와 금액이 나오는 자료가 있나요?
카드 명세서·세금계산서를 담합 기간에 맞춰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처분을 내렸나요?
의결서로 담합 기간과 대상 상품을 확인하고 기록 송부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담합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 안에 소를 낼 수 있도록 자료 수집 일정을 잡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은 상당한 초과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분석 외에, 담합 초과가격 통계와 유사 사건 손해액 규모, 담합하지 않은 회사 가격과의 비교, 원고 측 보고서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회사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담합 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구매처 특정 - 주유소·대리점 상호와 공급 회사, 거래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구매 자료 확보 - 카드 명세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신청 자료를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확인 - 담합 기간과 참가 회사, 대상 상품을 의결서로 확인합니다.
- 손해액 산정 방식 준비 - 초과가격 분석이나 비교 가격 자료를 마련하고 기록 송부 신청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담합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고, 다른 피해자와 공동소송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합 회사가 공급한 물건을 샀다는 자료가 있는지와 담합 기간의 구매량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합 피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합 손해배상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손해액이 아니라 구매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정보에 주유소와 금액이 나왔지만, 그 주유소가 어느 정유사 기름을 받는지 확인되지 않은 원고들은 손해 발생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의 공급 계약 관계까지 확인하는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매량을 보여 줄 유류보조금 자료는 5년 보존기간이 지나 제1심 변론 전에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담합 보도가 있으면 카드 명세서와 보조금 자료를 기관에 요청해 보관해 두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합 피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처 특정과 손해액 산정 자료를 소송 전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 담합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자료 분석
- 다수 피해자 공동소송
- 손해액 산정 전문가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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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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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제2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