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부방·학습 브랜드 계약도 가맹계약이라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브랜드를 쓰고 본사 방식대로 운영하며 지원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돈을 냈다면 계약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다면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가맹금 범위, 해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사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네, 공부방·학습 브랜드 계약도 요건을 갖추면 가맹계약이고,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다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라이선스, 파트너, 지사 계약이어도 이름보다 실제 거래 구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으로 인정되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 반환 요구 사유가 됩니다. 본사가 교육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초등 수학 학습 브랜드 본사와 '교육 파트너 계약'을 맺고 가입비, 교육비, 교재 초기 물량 대금으로 456만 원을 냈습니다. 본사는 브랜드 간판과 수업 매뉴얼을 주고, 월 단위로 수업 진도와 교재 사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후로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개원 준비 중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가 해지와 반환을 요청하자, 본사는 교육 서비스 계약이라 가맹사업법과 무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 9. A씨는 이 계약도 가맹계약인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 브랜드 계약이 가맹사업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함께 있으면 가맹사업에 해당합니다. 본사의 상표나 상호 같은 영업표지를 쓰고, 본사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용역을 판매하며, 본사가 경영과 영업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 요건 | 교육 브랜드에서 나타나는 모습 |
|---|---|
| 영업표지 사용 | 브랜드 간판, 상호, 홍보물 사용 |
| 품질기준·영업방식 | 본사 커리큘럼·교재·수업 방식 준수 |
| 지원·교육과 통제 | 강사 교육, 진도·교재 사용 점검 |
| 가맹금 지급 | 가입비, 교육비, 로열티, 적정 도매가격 초과 교재 대금 |
| 계속적 거래관계 | 계약기간 동안 교재 공급과 운영 점검 지속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호
공부방이나 교습소 브랜드라면 간판과 브랜드명 사용, 본사 커리큘럼과 교재에 따른 수업, 강사 교육과 진도 점검, 가입비나 월 로열티 지급이 이 요건에 대응합니다. 상품 대신 수업이라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도 가맹사업 정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교재만 사고 브랜드 사용이나 운영 통제가 없다면 단순 교재 구매 계약에 가깝습니다.
교재비·교육비·가입비 중 무엇이 가맹금인가요?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낸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입니다. 영업 개시를 위해 본사에서 받은 설비나 상품 값으로 낸 돈도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사에서 받은 교재 같은 상품 대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사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로 보아 가맹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초기 교재 대금은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만 가맹금이 됩니다. 이미 받아 쓴 교재는 반품이나 정산 대상으로 따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맹금 범위 일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다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정해진 방법으로 주지 않았거나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개원 전이고 본사 교육이나 운영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구할 근거가 큽니다. 강사 교육을 마쳤거나 간판을 설치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반환 협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습소 신고와 가맹계약 해지는 어떤 관계인가요?
교습소나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신고는 점주 본인이 행정청에 하는 절차이고, 본사와의 계약이 가맹계약인지와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점주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가맹사업법 보호가 줄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 브랜드 이름이나 간판을 쓰기로 했나요?
브랜드 사용 조항과 간판 시안을 보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사가 수업 방식이나 교재 사용을 점검하나요?
매뉴얼과 점검 기록을 내려받아 운영 통제 자료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나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낸 돈에 교재 대금이 섞여 있나요?
교재 수량과 단가를 정리해 가맹금 해당 부분을 계산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만 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고를 언제 폐지할지, 이미 등록한 수강생 수업을 어떻게 마칠지는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해지를 이유로 수강생 정보나 교재를 회수하겠다고 하면 계약서의 종료 후 조치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수강료 환불 문제는 수강생과의 관계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해지 통지에는 반환 요구 사유와 금액을 함께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교육 가맹 계약 해지·반환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브랜드 사용, 커리큘럼 강제, 점검·교육, 대금 지급 내용을 계약서와 안내 자료에서 뽑아 둡니다.
- 지급 내역 분류 - 가입비·교육비, 교재 대금, 로열티를 나누고 교재는 수량과 단가를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서 확인 - 수령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신고 - 본사가 가맹계약이 아니라며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수업 방식과 교재 사용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와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 이미 받은 교육·교재의 범위에 따라 가맹계약 해당 여부와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서비스 브랜드 계약의 가맹사업 해당성 검토와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 브랜드 분쟁에서 본사는 계약서 제목과 '교재 공급 계약'이라는 표현을 앞세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 본문보다 운영 매뉴얼, 진도 점검표, 본사 단체 대화방 공지 같은 실제 통제 자료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 자료부터 내려받아 두지 않으면 본사가 접근 권한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 대금은 가맹금 계산에서 가장 다툼이 큰 항목입니다. 본사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체 교재를 정가로 공급했다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이 가맹금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교재의 서점가나 다른 지역 공급가 자료를 모아 두면 반환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서비스 브랜드 계약의 가맹사업 해당성 검토와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운영 통제 자료로 계약 성격을 정리합니다.
- 가맹사업 해당성 검토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교육 브랜드 계약 해지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작은 본사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맹금을 못 돌려받나요?
- 가맹계약서를 서명하는 날 처음 봤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고 가게까지 열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제6호·제6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