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작은 본사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맹금을 못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가 면제받는 규정과 면제받지 못하는 규정,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사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요, 본사가 작아도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사 매출이 얼마인지 먼저 따질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주점 브랜드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비와 교육비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전후로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고, 본사는 직영점 한 곳과 가맹점 서너 곳을 둔 작은 회사였습니다. 개점 준비 중 A씨가 해지와 전액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는 자기들은 소규모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비 등을 빼고 85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026. 8. A씨는 정말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어떤 규정을 면제받나요?
가맹사업법은 두 경우에 적용을 배제합니다. 하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처음 낸 날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사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기준이 2억 원으로 올라가고, 직영점 매출도 포함합니다. 다만 계약한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매출이 작아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규정 | 근거 |
|---|---|---|
| 항상 적용 |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 | 제3조 제2항, 제6조의2~제6조의5, 제7조 |
| 허위·과장 정보 금지, 가맹금 반환 | 제3조 제2항, 제9조, 제10조 | |
| 배제될 수 있음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
| 계약 해지 절차 제한 | 제3조 제1항, 제14조 |
배제 요건은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5천만 원(직영 1년 이상이면 2억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5개 미만입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 정보 금지, 가맹금 반환, 피해보상보험 규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본부가 벗어나는 것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 해지 절차 제한 같은 나머지 규정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다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대상은 가맹금이고,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반드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제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잘못은 본사에 있으므로, 개점 전이고 실제 교육이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큽니다. 반대로 교육을 모두 마치고 간판·설비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 일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요구 서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한 사실과 그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빠지면 본사가 요건을 갖춘 요구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낼 때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4개월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세고, 본사의 1개월 반환 기한은 서면 요구일부터 셉니다. 본사가 '해지 위약금을 먼저 내라'고 해도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반환 요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약금 상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겨 두었다면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본사로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본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반환과 정보공개서 제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나요?
수령하지 않은 사실과 계약일을 정리해 반환 요구서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사가 소규모라 법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요?
반환 규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서면에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사가 교육비 등을 빼고 일부만 주겠다고 하나요?
실제 받은 교육·물품을 정리해 공제 범위를 다투고, 거부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해야 합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아예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본사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계약일, 가맹금 지급일,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와 수령일을 정리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명목별 금액과 실제로 받은 교육·물품을 나눕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1개월 대기 - 본사가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거부하거나 일부만 주겠다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와 날짜, 이미 받은 교육·물품의 범위, 영업 개시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가맹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본사와의 분쟁에서 '소규모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협상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예외는 반환 규정에 미치지 않으므로, 반환 요구서에 제3조 제2항을 함께 적어 두면 본사 주장을 초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말 소규모인지보다 정보공개서 수령 기록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육비 공제 주장에 대비해서는 실제 받은 교육의 일수와 내용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본사가 교육 자료나 출석부를 내놓지 못하면 교육비 공제 주장은 힘을 잃고, 반대로 점주가 교육을 모두 마쳤다면 그 부분은 협상에서 양보 대상으로 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신고 대리
- 가맹계약 해지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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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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