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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데 돌관공사비를 우리 기준으로만 정해 주면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원청 기준으로 추가공사·돌관공사 대금을 낮게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인 협의 절차와 산출 근거, 발주자 증액분 반영, 원청이 남겨 둘 자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시하기 전에

돌관공사나 추가공사를 지시할 때는 작업 내용과 대금, 산정 방식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주십시오. 대금을 바로 정하기 어렵다면 정하지 못한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고, 수급사업자 견적을 받아 협의한 기록을 남깁니다.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원청 기준으로 낮게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해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원청이 산정 기준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므로, 기준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종합건설사로, 2025년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배관공사를 A사에 하도급했습니다. 선행 골조공정이 두 달 늦어지자 B사는 준공일을 맞추려고 A사에 야간·휴일 작업을 지시했고, 도면 변경으로 배관 물량도 늘었습니다. 2026. 4. A사가 추가공사비와 돌관공사비 3억 원을 청구하자, B사는 자체 실시공 수량 산정과 표준 노임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만 인정해 지급했습니다. A사가 부당한 대금 결정이라며 분쟁조정을 예고하자, B사 공무팀장은 자체 기준으로 정산한 것이 왜 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협의 절차와 산출 근거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원청이 점검할 대금 결정 항목
점검 항목위험 신호남겨 둘 자료
협의 절차 (핵심 행)원청 기준표를 보여 주고 서명만 받음견적 접수, 차이 설명, 수정 제안 메일
산출 근거근거 없는 일괄 비율 삭감항목별 산정 내역과 단가 출처
물량 확인원청 단독 측정수급사업자 입회 측정 확인서
발주자 증액분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에 미반영발주자 변경계약서와 반영 내역
기성금 처리정산 합의 전 기성금 유보로 압박기성금 지급 내역

합의서가 있더라도 통보나 강요로 낮게 정했다면 부당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일방적」인지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았는지로 봅니다. 「낮은 단가」인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가 있는지,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고려했는지로 봅니다. 합의서가 있더라도 통보나 강요로 낮게 정했다면 위반 예시에 해당합니다. 결국 원청 기준표를 보여 주고 서명만 받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수급사업자 견적과 원청 산정의 차이를 항목별로 설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돌관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원청 사정으로 공기를 만회하려고 지시했다면 그 비용은 원청이 대금으로 정해 주어야 합니다. 선행공정 지연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니므로, 야간·휴일 작업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장비비는 추가·변경위탁의 대가입니다.

원청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착공 전에 대금과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지시하고 나중에 원청 기준으로만 금액을 정하면, 서면 미발급과 부당한 대금 결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서 공기 지연이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산 기준이 객관적이고 수급사업자와 함께 확인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청이 혼자 물량을 세고, 그 결과를 내밀며 기성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심사지침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의 물량·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기성금 지급 유보 등으로 압박해 낮게 정하는 것을 부당한 결정의 예로 듭니다. 수량 확인은 수급사업자 입회 아래 하고, 측정 방법과 결과를 양측이 서명한 확인서로 남기십시오. 단가는 원청 표준 노임만 고집하지 말고, 야간·휴일 할증과 장비 대기 비용처럼 돌관공사에 실제로 드는 항목을 반영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수급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관공사를 서면 없이 구두로 지시했나요?

    지시 내용과 대금 산정 방식을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수급사업자에게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수급사업자 견적과 원청 산정의 차이를 협의한 기록이 없나요?

    항목별 차이와 근거를 정리해 재협의를 제안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3.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금액이 있나요?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

  4. 정산 합의 전까지 기성금 지급을 보류했나요?

    다툼 없는 부분의 기성금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협의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1.가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원청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협의 기록과 산출 근거가 곧 원청의 방어 자료입니다.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다면 합리적인 정산안을 내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돌관공사비 결정 대응 순서

  • 지시 서면화 - 돌관·추가공사 지시와 함께 작업 내용과 대금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줍니다.
  • 견적 요청 - 수급사업자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원청 산정과 비교합니다.
  • 공동 수량 확인 - 물량은 수급사업자 입회 아래 측정하고 확인서를 남깁니다.
  • 발주자 증액 반영 -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을 30일 안에 반영합니다.
  • 협의 기록 보관 - 협의 회의록과 수정 제안 내역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관공사를 지시한 경위와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과정,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금액에 따라 위반 여부와 정산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정 구조 점검과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공무팀은 사내 정산 기준을 따랐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조정에서 보는 것은 기준의 존재가 아니라 그 기준을 수급사업자와 어떻게 맞춰 봤는지입니다. 견적 접수, 차이 설명, 수정 제안이 메일로 오간 흔적이 없으면 사내 기준은 일방 결정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돌관공사는 지시가 구두로 급하게 내려가는 일이 많아 서면이 뒤늦게 만들어집니다. 지시 당일 현장소장 메일로라도 작업 범위와 대가 산정 방식을 남겨 두면 서면 미발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서 받은 공기 연장·증액 내역도 하도급 정산과 함께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정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 기록과 산출 근거를 정리해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정산 구조 점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건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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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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