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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을 작업 시작 뒤에 발급하면 과징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면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고 같은 한도의 벌금 조항도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도 서면 자체를 늦출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기한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은 착공 전까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추가·변경위탁도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 기한입니다.

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면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고 같은 한도의 벌금 조항도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도 서면 자체를 늦출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언제까지 서면을 줘야 하나요?

위탁 유형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제조위탁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은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건설위탁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위탁 유형별 서면 발급 기한
위탁 유형발급 기한추가·변경위탁
제조위탁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추가·변경 작업 시작 전
수리위탁수리행위 시작 전추가·변경 수리 시작 전
건설위탁계약공사 착공 전추가·변경 공사 착공 전
용역위탁용역수행행위 시작 전추가·변경 용역 시작 전
미확정 사항이유와 예정기일 적은 서면을 같은 기한까지확정 시 지체 없이 새 서면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6항·제7항

처음 위탁뿐 아니라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과 계약내역을 바꾸는 변경위탁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이 추가·변경위탁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정산 때 서면을 정리하는 관행은 위반이 됩니다. 추가 작업 규모가 작아도 예외가 없으므로, 현장 책임자에게 변경 서면 발급 권한과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 대금 조정요건과 절차 등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2026. 8. 11.부터 체결·갱신하는 계약은 개정된 연동 기재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수급사업자 쪽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급한 공사라서 서면을 늦게 줬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은 2010년 개정 이후 법이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일부 기재 누락의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원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은 201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현행 제3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선소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긴 사안입니다. 원심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서면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쪽이 전자서명까지 마친 날이 서면발급일이라는 판단이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서면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작업을 시작했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그 상황을 알면서 서면 발급을 미뤘다면 위반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비워 둔 서면을 먼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처럼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이때 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비워 둔 서면만 주고 끝내면 이 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비운 서면도 기한 안에 발급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정기일이 지나도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대금을 정하지 않고 작업을 맡긴 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정하면 다른 위반도 문제 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따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을 늦게 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도 함께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비워 둔 서면을 먼저 주는 것이 제재를 피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형사 벌칙으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

    추가 작업 시작 전에 변경 서면을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대금을 정하지 못해 서면을 미루고 있나요?

    미정 이유와 예정기일을 적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3.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 확인 요청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 또는 부인을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나요?

    착수일과 발급·서명일을 대조한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과징금 액수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5두35790 판결은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이후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보다 20배 이상 많아 부당이득 환수 목적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입니다.

민사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나중에 대금 분쟁에서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확인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하도급 서면 발급 대응 순서

  • 발급 시점 관리 - 착수 예정일 전에 서면 발급과 서명이 끝나도록 결재 일정을 잡습니다.
  • 추가·변경 관리 - 현장 지시가 생기면 작업 전에 변경 서면을 발급하는 절차를 둡니다.
  • 미확정 사항 처리 -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유와 예정기일을 적은 서면을 먼저 줍니다.
  • 확인 요청 회신 -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15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발급 시점 자료와 정당한 사유 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유형과 착수 시점, 서면에 적은 내용에 따라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서면 관리 체계 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조사에서 가장 쉽게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착수일과 서면 발급일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로 서면을 줄 때도 양쪽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계약서를 올린 날이 아니라 수급사업자 서명까지 끝난 날이 기한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추가·변경위탁이 많은 조선, 건설, 설비 업종은 현장 지시를 서면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정산 단계에 몰아서 서면을 만드는 관행부터 바꾸고, 서면 발급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서면 발급 절차와 추가·변경위탁 관리 체계를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징금 처분에서 회사 측 대응을 맡습니다.

  • 하도급법 준수 체계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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