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샘플 검사 결과를 10일 넘게 안 알려 준 원청이 금형 인수를 거부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샘플을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금형 인수를 거부하면 하도급법 위반을 다툴 수 있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안에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샘플은 합격한 것으로 보아 수령 거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한 원청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할 수 없고 대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뒤늦게 온 불합격 메일 하나로 금형 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출금형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5. 11. 전자부품 회사 B사에서 센서 부품용 금형 제작을 3,200만 원에 맡았고, 계약서에는 사출 샘플이 B사 품질검사에 합격하면 금형을 인수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치수 수정과 설계변경 요구에 맞춰 여섯 차례 샘플을 다시 냈습니다. 마지막 샘플은 2026. 4. 2. 보냈는데, B사는 2026. 5. 28.에야 외관불량이라며 다시 고쳐 오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금을 청구하자 B사는 불합격이라 금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이렇게 늦게 온 불합격 통보도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 결과를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고,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조위탁에서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도 수령한 날에 포함됩니다.

샘플 제출일과 불합격 통지일로 보는 검사 기한
샘플 제출일불합격 통지 도착일경과일수판단
3. 3.3. 9.(서면)6일기한 안 통지
3. 20.4. 1.(서면)12일합격 간주 다툼 가능
4. 2.5. 28.(메일)56일합격 간주 다툼 가능
통지 없음-합격 간주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샘플을 낸 날과 불합격 통지가 도착한 날을 나란히 놓고 10일이 지났는지부터 봅니다. 전화로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서면 통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일로 통지가 왔다면 원본과 수신 시각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원청이 시험 설비 고장처럼 늦어진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샘플을 여러 차례 냈다면 회차마다 10일을 따로 셉니다. 앞선 회차에서 기한 안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더라도, 마지막 회차의 통지가 늦었다면 그 회차는 합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샘플 합격을 조건으로 정했다면 수령 거부가 정당한가요?

합격 조건을 정했더라도 원청이 검사 기한을 넘겼다면 불합격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령은 목적물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이고, 옮기기 어려운 물건은 검사를 시작한 때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원청이 계약 때 검사기준을 서면으로 주었고 샘플이 그 기준에 뚜렷이 못 미쳤다면 수급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의 설계변경 때문에 다시 만든 회차는 불량이 아니라 새 지시입니다. 수령 거부 일반론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금형 대금과 샘플 제작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금형 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이고, 샘플 제작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따로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금형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마지막 샘플을 낸 날부터 10일이 지나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나요?

    날짜 자료를 모아 합격으로 본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수리 요청 중 원청의 설계변경 때문에 다시 만든 회차가 있나요?

    그 회차를 따로 표시하고 추가 대금 확인 요청서를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3. 계약 때 검사기준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나요?

    불합격 사유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원청에 근거를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원청이 인수를 미루는 동안 금형 보관 비용이 들고 있나요?

    비용 내역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자료로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샘플 사출 비용이 금형 대금에 포함된다고 정했다면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고 설계변경 때문에 샘플을 다시 만들었다면 추가·변경위탁으로 보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금형을 받지 않고 버티는 동안 금형은 보통 수급사업자 공장에 남습니다. 이때 보관 비용과 다른 주문을 받지 못한 손실도 기록해 두십시오. 부당한 수령 거부로 생긴 손해는 실제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금형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샘플 납품일, 수리 요청일, 불합격 통지 도착일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검사기준 대조 - 계약 때 받은 검사기준서와 설계변경 지시를 회차별로 나눕니다.
  • 인수·대금 요구 공문 - 10일이 지나 합격으로 본다는 점을 적어 금형 인수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추가 작업 확인 요청 - 설계변경에 따른 샘플 재제작은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답이 없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기준을 서면으로 정했는지와 불합격 통지가 도착한 날짜에 따라 금형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수령 거부와 대금 청구 분쟁의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 기한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샘플이 원청에 도착한 날입니다. 택배 송장, 납품확인서, 원청 담당자의 수령 메일이 없으면 10일의 시작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샘플을 보낼 때마다 수령 확인을 받아 두고, 불합격 통지도 받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십시오.

원청이 설계를 바꾸면서 수리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불합격이 아니라 새 지시입니다. 설계변경 회차와 품질 불량 회차를 섞어 「일곱 번 불합격」으로 정리하면 수급사업자 책임처럼 보이므로, 회차마다 원인과 지시 문서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수령 거부·위탁 취소, 하도급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검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원청의 책임을 다툽니다.

  • 하도급 수령 거부 분쟁
  • 금형·부품 제조 대금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