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단을 받아 재단까지 한 원청이 뒤늦게 하자라며 대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원단을 받아 검사하고 재단·봉제까지 했다면, 10일 안에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뒤늦게 하자를 주장해도 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는 없고, 하자가 증명된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 10일 규정과 숨은 하자 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원단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검사를 마치고 재단까지 했다면 뒤늦게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0일 안에 서면으로 불합격을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로 알 수 없던 숨은 하자가 실제로 있었다면 원청은 그 부분의 손해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원단 제조업체로 2026. 2. 봉제 의류 제조사인 원청에게서 겉감 원단 제작을 맡아 3,200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원청은 외관 검사와 물세탁 검사를 한 뒤 원단을 받아 재단과 봉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 4. 원청은 완성한 옷 일부에서 이염이 생겼다며 원단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고, 이염의 원인이 원단인지 봉제 공정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H사 대표는 이미 재단까지 한 원단 값을 한 푼도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됩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외관·물세탁 검사까지 하고도 아무 통지 없이 원단을 재단·봉제에 썼다면, 원청 스스로 원단을 합격품으로 받아들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자가 있다」며 대금 전액을 거절하는 것은 수령한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원단을 받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령일 다툼이 있으면 수령증명서나 입고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검사에 합격했어도 숨은 하자는 책임져야 하나요?
검사로 발견할 수 없던 하자가 실제로 원단에 있었다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합격 간주는 검사 결과에 관한 것이어서, 민사상 하자 책임까지 모두 없애는 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원청이 할 일 |
|---|---|---|
| 하도급법 검사 (핵심 행) | 수령 후 10일 안 서면 통지, 없으면 합격 간주 | 기한 안에 불합격 사유 통지 |
| 일반 규격품(대체물) | 상인 간 매매, 즉시 검사·통지, 숨은 하자 6개월 | 발견 즉시 하자 통지 |
| 원청 전용 규격(불대체물) | 도급 성격, 인도받은 날부터 1년 | 기간 안에 보수·손해배상 청구 |
| 공통 | 하자의 존재·원인·손해액 증명 | 시험 결과와 손해 자료 제시 |
대체물인지 불대체물인지는 원단 규격과 주문 방식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상법 제6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제670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주문받아 만든 원단은 제작과 공급의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주문에 따라 만든 물건이 특정 주문자를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일반 규격품에 가깝다면 상인 간 매매로 보아, 원청이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바로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숨은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원청 주문 규격대로 만든 원단이라면 도급에 가까워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자의 존재와 원인은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자가 일부 있으면 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증명되더라도 원청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하자로 생긴 손해만큼입니다.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깎을 수 있고, 감액하려면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원청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염이 원단 일부 롤에서만 생겼다면 그 롤의 원단값과 실제 손해가 다툼 대상이고, 나머지 원단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염이 봉제 공정의 세탁 조건이나 부자재 때문이라면 원단 책임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액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하자 손해와 대금을 상계하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계는 원청의 손해배상 채권이 실제로 있고 금액이 정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원인, 손해액을 원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상계 주장만으로 대금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합격 간주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청이 원단을 재단이나 봉제에 이미 썼나요?
사용 시점과 수량을 확인해 청구서에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롤의 보관 샘플이 남아 있나요?
공인 시험기관에 맡겨 하자 원인을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원청이 문제 삼는 원단이 전체 납품분 중 일부인가요?
다툼 없는 원단 대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먼저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8항
원청이 상계를 통보하면 상계하겠다는 손해 항목과 금액,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반품 비용, 재작업 비용, 거래처 클레임처럼 항목별로 나누어야 원단 하자와의 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원단 원인으로 확인된 롤의 범위를 넘는 손해, 원청의 봉제·세탁 공정에서 생긴 손해는 상계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하자 다툼은 분쟁조정에서 정리하고, 다툼 없는 금액은 그와 별도로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은 하자 주장 대응 순서
- 수령·검사 기록 확보 - 수령증명서, 입고 기록, 원청의 검사 결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하자 근거 요구 - 하자 부위, 해당 롤 번호, 시험 성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원인 검증 - 보관 샘플로 공인 시험기관 시험을 맡겨 원단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 분리 청구 - 하자 다툼이 없는 원단 대금은 지연이자와 함께 먼저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검사 결과를 통지했는지와 하자의 범위·원인, 원단이 원청 전용 규격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원청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섬유·의류 하도급의 검사·하자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단 하자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납품 롤별 보관 샘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청이 이염이나 수축을 주장할 때, 같은 롤의 샘플로 공인 시험을 받으면 원단 자체의 문제인지 후공정의 문제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샘플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라면 원청이 낸 시험 결과에만 기대야 해서 불리해집니다.
원청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묶어 두면, 하자를 다툴 롤과 다툼이 없는 롤을 나눈 청구서를 먼저 보내십시오. 다툼 없는 부분까지 미지급하면 원청은 그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와 지급 의무 위반 위험을 지게 되므로, 분리 청구만으로도 협의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섬유·의류 제조 하도급의 검사·하자 분쟁과 대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령·검사 기록과 롤별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원청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대금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검사·하자 분쟁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미지급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원단 공급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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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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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6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70조 제1항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4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6호·제7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