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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품목마다 같은 비율로 단가를 깎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정과 난이도가 다른 여러 품목의 단가를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깎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4두35125 판결이 밝힌 일률적 인하의 의미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3배 배상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원청이 표준공수나 원가 절감률을 들어 여러 품목 단가를 한꺼번에 같은 비율로 낮추자고 하면, 품목별 인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인하 전후 단가표를 보관해 두십시오. 품목마다 인하율이 같다는 점이 나중에 위법을 가리는 핵심 자료입니다.

네, 공정·난이도가 다른 여러 품목의 단가를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깎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품목별 인하율에 약간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는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가 조정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10년부터 자동차 부품 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 원청 공장의 두 생산라인에서 주물 부품 90여 품목을 가공해 왔습니다. 원청은 2024년부터 매년 표준공수 조정 회의를 열어, 원청 전산 자료를 근거로 A라인 30개 품목은 12%, B라인 60개 품목은 10%씩 단가를 낮췄습니다. 품목마다 공법과 작업 난이도가 다른데도 라인별로 같은 비율이 적용됐고, F사는 매출 전부를 원청에 의존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2026. 2. 영업이익률이 1% 아래로 떨어지자 F사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F사 대표는 깎인 단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수급사업자나 여러 품목의 개별 사정이 다른데도 같은 비율로, 또는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정한 구분에 따라 단가를 깎는 것입니다. 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여러 품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률 인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정
구분일률 인하로 볼 사정정당한 사유로 다툴 사정
적용 범위여러 품목·업체에 같은 비율품목별 다른 비율, 산출 근거 있음
인하 근거원청 내부 자료만으로 결정객관적 원가 하락 자료
협의 과정이의 제기 어려운 구조수급사업자 자료가 실제 반영됨
증명 주체수급사업자는 일률성만 보이면 됨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증명

인하율에 약간의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면 일률 인하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대법원은 이 의미를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의 종류·규격·품질·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라인별로 비율을 달리했더라도 같은 라인 안의 품목을 공법 차이 없이 묶어 같은 비율로 깎았다면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표준공수 재산정 결과'라고 설명하더라도, 품목별로 다른 공수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인하율이 품목마다 소수점 단위로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범위에 몰려 있다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조선사가 사외협력사들의 공급단가를 사실상 일률적으로 10% 인하되게 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협력사들이 거래상 지위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하된 단가로 입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이 품목이나 협력사별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은 “그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는 일률 인하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을 뜻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시공 뒤 원청 내부 절차만으로 추가공수를 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으로 본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깎인 단가 차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에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일률 인하는 원청이 의도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여러 품목의 단가가 같은 비율로 인하됐나요?

    품목별 인하율 표를 만들어 일률성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2. 품목마다 공법이나 난이도가 달랐나요?

    품목별 작업 기록으로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3. 원청이 품목별 인하 근거를 서면으로 준 적이 없나요?

    근거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4. 인하를 처음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먼저 관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손해액은 인하 전 단가와 인하 후 단가의 차이에 실제 납품 수량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하 뒤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그 추이도 손해와 자발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인하 시점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 배상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면 원청에 차액 지급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빠르게 합의하는 길도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률 단가 인하 대응 순서

  • 단가표 확보 - 인하 전후 품목별 단가표와 표준공수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 인하율 분석 - 라인·품목별 인하율을 계산해 같은 비율로 묶인 범위를 표시합니다.
  • 차이 자료 정리 - 품목별 공법·난이도·숙련도 차이를 보여 주는 작업 기록을 정리합니다.
  • 손해액 산정 - 단가 차액에 납품 수량을 곱하고 이익률 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별 공법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와 원청이 내세우는 인하 근거의 객관성에 따라 위법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률 인하 사건에서 원청은 대개 회의를 열어 협의했고 합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의 초점은 회의 횟수가 아니라 인하율이 품목별 차이를 반영했는지입니다. 품목별 인하율을 엑셀로 계산해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범위를 보여 주면 주장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사내 협력업체는 원청 전산 자료로 공수가 정해져 자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 때 받은 출력물, 원청 담당자의 메일, 라인별 가동률을 입력한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원청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내 하도급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단가 인하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별 인하율 분석으로 일률 인하 여부를 입증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응
  • 단가 인하 손해배상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신고 대리
  • 사내 협력업체 단가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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