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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이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했다면 하도급법상 부당 대금 결정으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최저가 입찰이라는 겉모습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찰 때 받은 내역서와 원도급 내역을 비교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사업자가 입찰용 내역서를 보내 오면 원도급 내역의 노무량·단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내역서 원본과 견적 요청 메일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노무량을 줄여 놓은 내역서 자체가 부당 대금 결정의 증거가 됩니다.

최저가로 써 낸 금액에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했거나 최저가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겉모습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통신 공사업체 A사는 2024년 대형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공 통신시설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건설사는 원도급 내역의 40% 수준으로 노무량을 줄인 내역서를 내보이며 단가를 적게 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사는 48억원에 낙찰돼 계약했습니다. 그 공사 부분의 원도급 금액은 약 80억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60%에 그쳤고, 건설사는 발주처에 하도급 비율이 높아 보이도록 대비표를 고쳐 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했습니다. A사는 입찰로 정한 금액인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가 입찰로 정한 하도급대금도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같은 종류의 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대법원은 최저가 경쟁입찰이라는 형식만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성 판단에서 함께 보는 사정
구분판단 요소
거래 관계우월적 지위, 거래의존도, 거래 기간
결정 과정협의의 자율성과 그 제약 정도
결과결정된 대금으로 입은 불이익
시장대상 거래의 특성과 전후 시장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판결은 부당성을 판단할 때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거래 기간, 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결정된 대금으로 입은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줄인 내역서로 입찰을 붙이고 허위 대비표로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피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법원은 그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슷한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 거래 시점과 규모, 당시 물가 등을 두루 고려해 인정합니다.

비교할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상 적어도 원도급 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는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70%로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도급 금액의 비율을 곧바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과 손해액 인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사업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원도급계약서를 내지 않아 원도급 금액이 추정됐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생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각색 사례의 금액 비교
각색 사례의 금액 비교
원도급 해당 금액80억원
70% 기준 금액56억원
실제 하도급대금48억원
손해(차액)8억원
배상 상한(3배)24억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 단순히 대입하면 70% 기준 금액은 56억원이고 실제 대금 48억원과의 차이는 8억원입니다. 손해가 8억원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24억원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 2025다209941 사건의 원심은 최초 계약과 2~4차 변경계약에 대해 각각 15억원과 2억원을 배상액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대응 순서

  • 내역서 보존 - 입찰 때 받은 내역서, 견적 요청서, 단가 협의 메일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노무량 축소나 단가 강요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원도급 내역 확보 - 발주처 공개 자료, 하도급 승인 신청 서류에서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대비표를 확인합니다. 원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비교 거래 정리 - 같은 공종의 다른 현장 단가, 회사의 종전 거래 단가를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일반적인 대가와 실제 대금의 차이를 손해로 계산해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합니다.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 다툼을 함께 걸어 오면 그 증거도 같이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결정 뒤 설계변경으로 대금이 여러 차례 조정됐거나 원도급 금액을 알 수 없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쟁의 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업체들은 「최저가로 써 낸 건 우리니 할 말이 없다」며 대금 문제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찰 형식보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떤 과정으로 정했는지를 봅니다. 노무량을 줄인 내역서를 주고 그 안에서 경쟁시킨 것이라면 최저가 낙찰도 부당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원사업자가 보낸 내역서 파일, 견적 요청 메일의 날짜, 단가 협의 과정에서 받은 문자, 발주처에 낸 하도급 승인 서류를 원본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때마다 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늘렸는지도 차수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원사업자가 원도급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수급사업자 주장을 바탕으로 원도급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배 배상액을 정할 때도 원사업자의 고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쟁의 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내역서와 원도급 내역을 비교해 대금 결정 과정을 먼저 재구성한 뒤 일반적인 대가 증명과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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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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