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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현장 직원이 따로 요구해 건넨 돈, 하도급업체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 직원이 기성 처리 등 업무를 내세워 요구해 받아 간 돈은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와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원청에 반환·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탁이 섞이면 배임증재 위험이 있어 경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한

직원에게 건넨 돈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하도급대금 정산이나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청 직원이 업무를 핑계로 따로 요구해 받아 간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금전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직원 개인이 챙긴 돈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요구였다면 원청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과 거래가 이어진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원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26. 2. 준공했습니다. 공사 중 원청 공무 담당 직원이 기성 처리를 빨리 해 주겠다며 여러 차례 현금을 요구했고, B사는 공사가 끊길까 걱정해 모두 2,300만원을 건넸습니다. 준공 정산이 틀어지자 B사는 미지급 대금과 함께 이 돈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원청은 직원 개인 일이라 회사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B사 대표는 이 돈을 원청에게 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B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 직원이 받아 간 돈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니라 직원이 요구했더라도, 기성 처리나 정산 같은 직무를 내세워 요구했다면 원청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에 지급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민사로는 원청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고,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청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남습니다.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가 배상하고, 원청은 직원에게 구상하면 됩니다.

원청이 직원 개인 일이라며 발뺌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요구가 직무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성 확인, 정산서 작성, 공정 일정처럼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직원의 직책과 담당 업무가 나온 공문이나 조직도, 그 직원이 결재하거나 서명한 기성 서류, 돈을 건넨 직후 기성 처리가 이루어진 날짜를 나란히 정리하십시오. 요구 문자에 「기성」「정산」 같은 말이 들어 있다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원청이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돈을 건넨 하도급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하도급업체가 거절하기 어려워 건넸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쪽에 섭니다. 이때는 요구를 받은 날짜, 요구 문자, 송금 기록을 정리해 피해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돈을 건넨 경위별 법적 위치
건넨 경위하도급업체 위치먼저 할 일
직원이 기성·정산을 내세워 일방 요구피해자 쪽, 반환·배상 청구요구 기록과 송금 내역 정리
원청 명의로 협찬·분담금 요구하도급법 위반 피해원청에 서면 반환 청구
업체가 먼저 낙찰·단가 청탁하며 제공 (핵심 행)배임증재 위험민사 청구 전 형사 위험 검토

같은 돈이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12조의2, 민법 제756조, 형법 제357조

반대로 하도급업체가 먼저 낙찰이나 단가 인상, 하자 눈감기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준 사람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돈을 건넨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이 섞인 경우에는 민사 청구보다 형사 위험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견적 단가를 공종끼리 맞바꾼 조정도 문제가 되나요?

총액이 같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한 공종 단가를 올리는 대신 다른 공종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췄다면, 계약 당시에는 손해가 없어 보여도 물량이 바뀌는 순간 차이가 생깁니다. 깎인 공종의 물량이 늘면 하도급업체는 낮은 단가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 직원이 기성 처리나 정산 같은 업무를 내세워 돈을 요구했나요?

    요구 기록을 모아 원청에 반환과 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2, 민법 제756조

  2. 돈을 건네면서 낙찰이나 단가 인상 같은 부탁을 했나요?

    민사 청구 전에 배임증재 위험부터 검토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

  3. 원청이 공종별 단가를 일방적으로 바꿔 계약했나요?

    물량 변동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고 협의 과정 자료를 모읍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4. 돈을 건넨 사실을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바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일방적」인지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로 판단하고, 합의서가 있어도 통보나 강요로 정해졌다면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종별 단가를 바꾼 이유와 협의 과정을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대금 일방 감액 문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 직원 금품 요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요구했는지와 청탁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확보 - 요구 문자, 통장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동석자 진술을 모읍니다.
  • 원청에 서면 청구 - 직원 요구로 건넨 금액의 반환과 배상을 원청에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정산과 함께 진행 - 미지급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이 금액을 함께 청구합니다.
  • 신고 검토 - 반복된 요구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정조치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건넨 경위와 요구가 직무와 얼마나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와 형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대금 분쟁과 원청 상대 손해배상 청구,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직원에게 건넨 돈은 대부분 현금이어서 나중에 금액을 증명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날짜와 요구 문자의 날짜가 맞아떨어지는지, 회사 장부에 어떤 명목으로 처리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장부에 접대비나 가지급금으로 정리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메모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반환 청구를 언제 꺼낼지도 중요합니다. 거래 중에는 말을 꺼내기 어렵지만, 준공 정산이 틀어진 뒤에 처음 문제 삼으면 원청은 보복성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요구를 받은 시점에 거절 의사나 부담을 적은 기록이 있으면 강요된 지급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업체의 원청 상대 대금·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금품 제공 경위를 먼저 따져 민사와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하도급 부당 경제적 이익 요구 대응
  • 원청 상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 배임수증재 형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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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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