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영업사원이 말로 부풀린 예상매출, 가맹본부는 어떻게 책임을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영업사원이 상담에서 말로 안내한 예상매출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면 제공 의무와 산정서 작성 기준, 영업손실까지 통상손해로 본 대법원 판결, 가맹본부가 갖출 내부 관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갖춰 두어 가맹희망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상담 자리에서 숫자를 말로 알려 주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예상매출은 산출근거를 갖춘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영업사원이 말로 숫자를 안내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통제를 갖춰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상담에서 한 말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직원 개인의 말」이라는 해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영업사원을 징계하는 것보다 상담 경위와 제공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료 전문점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B사는 2025. 6. 16. 가맹희망자 A씨와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영업사원은 A씨에게 이 자리에서는 월평균 매출 1,800만 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B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연 뒤 매출은 월평균 1,200만 원에 그쳤고, A씨는 2026. 4.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사 대표는 영업사원이 말로 한 숫자까지 본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사원이 말로 한 예상매출도 가맹본부 책임인가요?
네, 가맹본부의 책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행위를 그 대표 유형으로 정합니다. 가맹 상담은 가맹본부의 영업 활동이므로 영업사원의 안내는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으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상매출 같은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숫자를 알려 준 것 자체가 서면 제공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가맹본부는 근거 자료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법 위반으로 보지 않더라도 영업사원이 사무집행 중 가맹희망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문제 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부풀린 예상매출의 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가맹점주의 개설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그 사건의 가맹본부는 전체 매장 중 상위 매출을 올린 직영매장 한 곳의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 범위를 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적은 수익률 분석표를 주었습니다. 점주의 매출은 개점 첫 달을 빼고 계속 그 최저액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보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 중 가맹본부 탓인 부분의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영업손실을 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 1. 16. 개정 전 법을 적용했지만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는 현행법에도 같고, 현행법은 손해의 3배 범위 배상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점주 쪽 시각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같은 영업표지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적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5개 중 매출이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을 뺀 3곳의 매출환산액 범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기준 | 근거 |
|---|---|---|
| 제공 방법 (핵심 행) | 서면으로만 제공, 구두 안내 금지 | 법 제9조 제3항 |
| 산정서 의무 대상 | 중소기업자 아닌 본부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 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 매출액 범위 | 1년 예상 최저액~최고액,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하 | 시행령 제9조 제3항 |
| 근거 자료 | 산출 근거 점포 수·비율·거리 등 비치, 열람 허용 | 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
| 보관 기간 | 계약일부터 5년 | 법 제9조 제6항 |
상위 직영점만 골라 산정하면 허위·과장 정보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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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사원이 상담에서 예상매출 숫자를 말로 안내하나요?
구두 안내 금지 지침을 만들고 서면 산정서로만 제공하게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가요?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고 5년간 보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제6항
산정서가 상위 매장 몇 곳의 매출만으로 작성되었나요?
인접 점포 기준 등 객관적 산출 방식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제4항
점주가 이미 배상이나 매장 인수를 요구하고 있나요?
상담 기록과 제공 자료를 확인한 뒤 분쟁조정에서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5항
산정서는 계약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없는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주고, 산출에 쓴 점포 수와 비율,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같은 근거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상위 직영점만 골라 쓴 산정서는 허위·과장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정보제공 대응 순서
- 구두 안내 금지 - 영업사원 지침에 예상매출 숫자를 말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둡니다.
- 서면 산정서 표준화 - 산정 방식과 근거 점포를 정해 산정서 양식을 통일합니다.
- 근거 자료 비치 -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열람 요청 대장을 관리합니다.
- 교부 기록 보관 - 산정서 수령 확인서와 상담 기록을 계약일부터 5년 이상 보관합니다.
- 분쟁 초기 대응 - 배상 요구가 오면 상담 경위와 제공 자료를 확인한 뒤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사원이 실제로 어떤 숫자를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와 서면 산정서의 산출 방식에 따라 가맹본부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절차 점검과 예상매출 분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상매출 분쟁에서 가맹본부가 가장 곤란해지는 자료는 영업사원의 메신저와 상담 메모입니다. 본사가 공식 산정서를 주었더라도 영업사원이 「이 상권이면 월 1,800은 나온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 점주는 그 숫자를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합니다. 영업사원 업무용 메신저 사용 원칙과 숫자 안내 금지 지침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사용자책임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분쟁 초기에 점주가 매장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수 대금과 배상금을 나누어 정하고,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점검과 예상매출 분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담 기록과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점검
- 가맹 영업 절차 내부 지침 정비
-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 대응
- 가맹 분쟁조정·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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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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