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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뒤 인테리어 비용이 수천만 원 늘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인테리어 비용 증가만으로는 가맹금 반환이 어렵지만,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했다면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가 사실과 달랐을 때의 대응, 감액 기준, 반환 요구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일, 가맹금을 낸 날을 확인하고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문자나 전화로 한 해지 통보만으로는 법정 반환 요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만으로는 어렵지만,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준 뒤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했다면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이 근거 없이 낮게 제시됐다면 그 자체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을 받기 전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초 편의점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가맹계약서에 날인하고 가맹금 330만 원을 예치계좌에 넣었습니다. 본사가 서둘러 개점하자고 했고 A씨도 빨리 열고 싶었습니다. 2주 뒤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이 처음 안내보다 2,900만 원 더 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비용이 지나치다고 보고 2026. 2. 말 문자로 해지를 알렸지만 본사는 가맹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가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난 것만으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처음 안내가 사실과 크게 달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사가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상한과 하한, 매장 전용 면적 3.3㎡당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나 상담 때 안내한 금액이 객관적 근거 없이 낮게 적혀 있었다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문제가 됩니다.

그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포 실측 결과 구조 보강이 필요해진 것처럼 계약 뒤 생긴 사정 때문이라면 본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지정 업체 시공만 고집한다면 그 강제가 정당한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계약하고 가맹금을 예치했다면 이 규정 위반입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다면 처음 예치한 날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위반이 있으면 가맹점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빨리 하자고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점은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가맹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받은 돈의 성격, 계약 이행 기간, 양쪽 책임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스스로 서둘러 당일 계약했거나 비용 협의를 거절하고 해지한 사정은 감액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점 전이어서 교육이나 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큰 폭의 감액은 어렵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서에 적을 사항
기재 사항적는 방법
주소·이름가맹점주 본인 기준으로 적음
반환 대상 금액가맹금 항목별 금액과 합계
위반 사실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전 계약·수령
관련 날짜 (핵심 행)정보공개서 수령일, 계약일, 예치일
발송 방법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허위·과장 정보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실과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냈나요?

    그 날짜들을 문서로 확인해 반환 요구서에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 계약일부터 4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바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처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이 견적서나 정보공개서에 남아 있나요?

    새 견적과 나란히 비교해 증가 원인을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4.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나요?

    본사에 지급되기 전에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 신청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제5항

반환 요구서에는 주소와 이름, 반환받을 금액,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고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빠진 문자 통보로는 법정 반환 요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요구서는 일찍 보내십시오.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정보공개서 받은 날, 계약일, 가맹금 예치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비용 안내 대조 - 정보공개서와 상담 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을 새 견적과 비교합니다.
  • 서면 요구 -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예치금 지급 보류 -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예치기관이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 보류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일 사이의 기간, 처음 안내받은 인테리어 비용의 근거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문자 한 줄로 해지와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은 반환 요구서에 적을 사항을 정해 두고 있어, 위반 사실과 날짜가 빠진 문자로는 4개월 기한 안에 요구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일, 가맹금 예치일을 날짜까지 적어 보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다툼에서는 처음 안내의 형태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담 때 받은 견적서나 정보공개서의 인테리어 비용 항목, 매장 면적 기준 단가를 새 견적과 나란히 놓으면 증가분이 실측 결과인지, 처음부터 낮게 잡은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견적서를 받지 않고 말로만 들었다면 그 대화를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일, 처음 안내받은 비용을 대조해 반환 요건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가맹금 반환 청구
  •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 검토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인테리어 비용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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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