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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본사가 처음 안내보다 많은 가맹금을 내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없는 추가 가맹금은 낼 근거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고, 처음에 적게 안내한 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처음 안내와 다른 가맹금 때문에 계약을 끝내려면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네,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근거가 없는 추가 가맹금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어, 적히지 않은 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맹금을 적게 안내한 것이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을 끝내고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점이 늦어질까 걱정돼 일단 송금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치킨 브랜드 가맹 상담에서 가맹비와 교육비를 합쳐 1,950만 원이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해 그 돈을 냈습니다. 2026. 7. 본사는 오픈 지원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더 내야 개점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계약서를 다시 보니 이 항목은 적혀 있지 않았고, 받은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항목에도 없었습니다. 본사는 처음부터 필요한 비용이었다며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A씨는 추가 금액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해지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 들은 가맹금과 다르면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실제로 내야 할 가맹금보다 적은 금액을 알려 준 것은 허위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중요사항을 빠뜨린 정보공개서를 준 것은 기만적 정보제공의 유형에도 해당합니다.

본사가 '처음부터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알면서 빠뜨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받은 견적서, 창업 비용표, 영업 담당자의 문자를 모아 두면 안내 금액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확인 방법은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받은 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별도 합의서에 근거가 없다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본사가 새 명목의 돈을 받으려면 그 근거를 계약 문서에서 보여 줘야 합니다. 오픈 지원비나 보증금처럼 명칭이 바뀌어도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본사에 내는 돈이면 가맹금입니다.

추가 가맹금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문서
문서확인할 내용근거
가맹계약서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제11조 제2항 제4호
정보공개서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과 금액제2조 제10호 라목
상담 자료창업 비용표·견적서·문자의 안내 금액제9조 제1항
예치 확인서가맹금 예치 여부와 예치기관제6조의5 제1항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의5, 제9조, 제11조

다만 계약서에 '개점 시 본사가 정하는 비용' 같은 포괄 조항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도 그 금액이 정보공개서에 적힌 부담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사전 안내와 다른 것이어서 허위·과장 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는 개점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뜻과 함께 서면으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추가 금액 미납을 이유로 개점 지원을 끊으면 그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계약을 끝내고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서면에는 허위 정보를 받은 사실, 그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 반환받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개점 전이라면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있지만, 교육을 마쳤다면 일부 공제를 두고 협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해지 원인이 본사의 정보 제공에 있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있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가 더 있다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을 예치했다면 본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겨 두었다면, 반환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예치기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사에 지급을 보류합니다.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처럼 금전으로 낸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 대상이고,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치 대신 보험으로 보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가 요구한 추가 금액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없나요?

    근거 조항을 요청하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2. 처음 안내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문자나 견적서가 있나요?

    날짜별로 정리해 허위 정보 증거로 보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계약을 끝내려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4.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겼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로의 지급을 보류시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그래서 본사 계좌로 바로 송금했는지, 예치기관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 중이라면 개점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본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가맹금 추가 요구 대응 순서

  • 안내 자료 모으기 - 상담 때 받은 창업 비용표, 견적서, 문자와 녹음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계약 문서 대조 -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가맹금·부담 항목에 추가 요구 명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거절 - 근거가 없다면 추가 금액을 거절하고 개점 준비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 반환 요구 -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본사가 거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예치금 지급을 막고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담 때 안내받은 금액의 증거와 계약서·정보공개서의 비용 항목, 개점 준비 진행 정도에 따라 거절 가능 범위와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가맹금 분쟁에서 점주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개점 일정이 밀릴까 봐 일단 송금하고 나중에 따지는 것입니다. 송금하면 본사는 합의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4개월 반환 기한도 그사이 줄어듭니다. 송금 전에 거절 의사와 근거 요청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 두어야 뒤에 협상 여지가 남습니다.

본사 견적서는 '예상 비용'이라는 단서가 붙은 경우가 많아 그것만으로는 약합니다. 상담 직원이 '이 금액 외에는 없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의 대화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가맹금 추가 요구와 허위·과장 정보를 둘러싼 가맹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상담 자료와 계약 문서를 대조해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금 반환 청구
  •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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