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낙찰 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입찰 분야를 나눴다면 담합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 회사의 낙찰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분야를 나눈 협약이 담합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잠수함 입찰 사건(2013두19004)의 판단 근거와 컨소시엄과의 경계,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아니요, 상대 회사의 낙찰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압력이 생긴다며, 입찰 분야를 나눠 참가자를 미리 정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았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합의 전후의 내부 문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장비 연구개발 사업에서 오랫동안 경쟁해 온 회사입니다. 2026. 3. 발주처가 두 분야로 나눈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자, 두 회사는 한 분야씩 주사업자로 나서고 상대 분야에는 협력업체로만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B사가 그 분야 기술력이 부족해 어차피 낙찰받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 8.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협약 전 협상 메모와 전략회의 문건이 확보되었습니다. A사 법무팀장은 수주 가능성이 낮았던 회사와의 협약도 담합이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 분야를 나눈 협약은 왜 담합이 되나요?
입찰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분야별 참가자를 미리 정하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합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합의는 계약서로 맺은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합니다. 분야를 나누고 서로 상대 분야 입찰을 포기하면, 발주처는 각 분야에서 한 회사의 제안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과 기술을 두고 경쟁할 기회가 사라지고, 발주처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형사처벌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제재 전반은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잠수함 입찰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와 다른 방산업체가 잠수함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눈 협약을 담합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발주처는 제안요청서에서 전투체계는 국외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70%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원심은 두 회사가 각자 상대 분야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기술력이 없어 애초에 경쟁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협약 전 업무수첩과 전략 문건에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하며 협상해 온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한 사업자의 수주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주 가능성이 낮아도 입찰 참가는 다음 입찰에 대비하거나 상대의 낙찰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해외 협력을 막는 조건이 공고된 뒤에도 두 회사가 협상을 이어 갔고, 상대가 협력을 깨면 경쟁에 나설 대책까지 세워 두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발주 조건 때문에 입찰을 포기했다기보다, 협약으로 서로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협력은 모두 위험한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경쟁할 수 있었던 회사끼리 참가 여부를 나눴다면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입찰 요건을 갖출 수 없는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협약서 문구보다 협약 전에 오간 메모, 수주확률 분석, 지분 조정 협상 같은 내부 자료를 봅니다. 연구·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요건을 갖춰 미리 인가를 받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길도 있습니다. 공동수급 구성이 필요하다면 왜 단독 참가가 어려운지를 협약 당시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사정 | 담합 쪽으로 보는 경우 |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
| 단독 참가 능력 | 각자 참가 자격·실적이 있었음 | 요건상 혼자 참가할 수 없었음 |
| 협약 전 내부 문건 | 상대를 경쟁자로 보고 대책을 세움 | 경쟁 검토 흔적이 없음 |
| 입찰 참가 결과 | 서로 상대 분야 입찰을 포기함 | 함께 참가해 경쟁이 늘어남 |
| 사전 절차 | 인가 없이 분야를 나눔 |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음 |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회사와 입찰 분야나 주사업자를 미리 나누기로 했나요?
협약 내용과 그 전후 자료를 모아 담합 해당 여부를 바로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협약 전 내부 문건에 상대를 경쟁자로 본 내용이 있나요?
경쟁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자진신고와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자료 요청을 이미 받았나요?
자료를 보전하고 자진신고 순위와 진술 방향을 서둘러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처분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입찰담합 조사 대응 순서
- 내부 자료 보전 - 협약 전후 메모, 메신저, 수주 전략 문건을 삭제하지 말고 보전합니다. 조사 중 자료를 지우면 조사방해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관계 분석 - 각 회사가 해당 분야에 단독으로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과거 같은 분야 입찰 참가 이력도 함께 봅니다.
- 자진신고 검토 - 합의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자진신고 감면 요건과 순위를 서둘러 따집니다. 순위는 먼저 신고한 순서로 정해집니다.
- 의견 제출 -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협약의 목적과 효율성 근거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발주 조건 때문에 단독 참가가 어려웠다는 객관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결정합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 당시 각 회사가 그 분야에 단독으로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담합 인정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담합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 분야를 나눈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는 상대가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것은 대부분 회사 자신의 내부 문건입니다. 수주확률 분석, 경쟁 시 대비책, 지분 조정 협상 메모가 남아 있으면 경쟁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방어 논리는 협약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의 자격 요건, 단독 참가에 필요한 인력과 실적, 과거 입찰 참가 이력을 시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자진신고나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입찰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 당시의 경쟁관계와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입찰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 자진신고 감면 검토
- 공동수급 협약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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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
- 담합 자진신고 사실을 다른 가담사에 알리면 감면을 못 받나요?
- 경쟁사끼리 입찰 분야를 나눠 하나씩 단독 응찰하면 담합인가요?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1항 제8호·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9호·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