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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적은 서면도 없이 원청이 용역대금을 깎았다면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고 용역대금을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하게 하며, 부당감액분에는 연 15.5% 지연이자와 3배 이내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깎인 대금을 받은 달마다

원래 금액과 실제 지급액, 원청이 말한 감액 이유를 표로 적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말로만 들은 이유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고 정해 둔 용역대금을 깎았다면 깎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때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하도록 합니다. 감액하더라도 서면을 미리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은 금액은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가 끊길까 봐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5. 7. 호텔 시설관리를 맡은 원청에게서 객실 정비 용역을 하도급받아 월 2,4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2026. 4.부터 원청은 객실 점검에서 불량이 나왔다며 매달 대금의 8%를 빼고 지급했습니다. 어떤 객실이 어떤 기준으로 불량이었는지 적은 문서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6. 7. 원청은 계약 만료 두 달 전이라며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I사는 석 달 동안 깎인 57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재계약 거절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 없이 깎으면 위법인가요?

네,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하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액할 경우에도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줘야 합니다.

서면 없이 지급액만 줄여 보낸 방식은 이 절차부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원청이 사후에 불량 내역을 내놓더라도 감액 당시 서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의 증명 책임이 원청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불량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작업 기록과 점검표를 갖고 있으면 원청 주장을 반박하기 쉽습니다.

객실 점검 불량을 이유로 깎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 감액 주장별 하도급법 판단
원청 주장하도급법 판단대응
위탁 때 정하지 않은 점검 불량 감액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감액분 지급 청구
원청 손해와 무관한 경미한 과오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손해 발생 여부 증명 요구
서면 없이 지급액만 줄임 (핵심 행)감액 서면 사전 교부 의무 위반서면 요청 기록 보관
감액 동의서 서명자발적 동의가 아니면 불법행위 가능서명 경위 정리, 손해배상 검토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계약서에 점검 기준과 불량 시 감액 방식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적혀 있지 않은데 매달 일정 비율을 떼었다면 사실상 일률 감액에 가깝습니다. 적혀 있더라도 실제 불량 객실 수와 감액 금액이 맞는지, 원청이 호텔에 배상한 손해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일방적 감액 일반에 관해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깎인 대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깎인 대금은 원래 계약금액에 따른 대금으로 청구하고, 부당감액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감액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의존도, 감액 경위, 감액 시점 등이 자발성 판단 요소입니다.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툴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하도급법은 신고나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3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 없이 대금을 깎았나요?

    감액분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서면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계약서에 감액 조건이나 점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의 감액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3. 거래가 끊길까 봐 감액 동의서에 서명했나요?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4. 이의 제기나 신고 뒤 재계약 거절이나 물량 축소를 통보받았나요?

    통보 시점과 이유를 기록해 보복조치를 다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부당한 위탁취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 통보 시점과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감액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시점과의 선후를 정리해 두십시오.

용역대금 부당감액 대응 순서

  • 감액 내역표 작성 - 달마다 계약금액, 실제 지급액, 원청이 말한 감액 이유를 정리합니다.
  • 서면 요청 - 감액 사유와 기준, 불량 판정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작업 일지, 점검표, 객실 사진 등 정상 이행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 청구 -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신고·소송 - 거부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감액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와 실제 불량 내역이 있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반환과 손해배상,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 감액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감액 당시의 기록입니다. 원청은 나중에 점검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액된 달마다 「무슨 이유로 얼마를 뺐는지」를 원청 담당자 메일이나 문자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서면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기록도 그 자체로 쓸모가 있습니다.

객실 정비처럼 매일 반복되는 용역은 작업 일지와 사진이 곧 이행 증거입니다. 불량 판정이 나온 객실 번호와 날짜를 받아 자기 작업 기록과 맞춰 보면, 감액 비율이 실제 불량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관리·청소 등 용역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감액 시점의 서면과 작업 기록을 대조해 돌려받을 대금과 배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
  • 3배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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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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