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발주자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했는데 원청이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 줘야 해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15일 통지·30일 증액 의무와 물량 다툼의 기준, 발주자 미증액 때 대응과 직접지급 요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십시오. 발주자의 설계변경 지시서와 변경 도면, 추가공사 물량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 줘야 하므로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증액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추가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대금은 따로 줘야 합니다. 원청이 제시한 금액이 정산의 끝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 8. 종합건설사로부터 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5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했고, 원청은 G사에 골조 마감 부분의 추가공사를 지시했습니다. 2025. 12. 정산에서 G사는 추가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물량이 과다하게 잡혔다며 7천만 원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G사는 원청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대금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G사 대표는 나머지 금액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증액받으면 하도급대금도 올려 줘야 하나요?
네, 설계변경으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들었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감액받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감액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의무 | 기한 | 기산점 |
|---|---|---|
| 증액 사유·내용 통지 | 15일 이내 |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 |
| 하도급대금 증액 (핵심 행) | 30일 이내 |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 |
|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 | 15일 경과 시 지연이자 |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했다면 원청의 통지 의무는 면제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4항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증액은 원청이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있어도 하도급대금은 올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문제 되는데, 이 쟁점은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량을 두고 다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청구한 물량이 가장 강한 기준입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는 추가 물량을 넉넉히 청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적게 인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공사에 대해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설계변경 내역서와 수급사업자에게 인정한 물량을 비교하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자료를 원청이 내주지 않으면 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물량을 직접 산출하고, 시공 사진과 공사일보로 실제 시공량을 뒷받침합니다. 원청이 「과다 산정」이라고만 하면 어느 항목이 왜 과다한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깎은 것이라면 정산 협의나 조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발주자가 증액해 주지 않았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원청이 추가공사를 지시했다면 발주자 증액과 관계없이 대금을 줘야 합니다. 원청이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맡기는 것은 추가위탁이고, 이때도 대금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주고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와의 정산 문제는 원청이 발주자와 해결할 몫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 일자와 금액을 서면으로 묻고 비율에 따른 증액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원청이 감액 항목별 근거 없이 총액만 깎았나요?
항목별 과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추가공사를 원청이 서면 없이 지시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추가금액을 받은 지 15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다만 원청이 발주자에게 증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액 비율에 따른 조정 규정을 쓸 수 없으므로, 추가공사 지시와 시공 물량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면 15일 회신이 없을 때 통지한 대로 위탁이 추정됩니다.
원청이 계속 안 주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요청한 경우, 발주자·원청·수급사업자 셋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발주자는 원청에 줄 대금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원청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지급한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설계변경 추가공사비라면 발주자가 원청에게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요청해야 실익이 있으므로, 원청의 미지급이 반복되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대응 순서
- 증액 여부 확인 요청 - 원청에 발주자 증액 일자와 금액,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 물량 자료 정리 - 변경 도면, 설계변경 지시서, 시공 사진과 공사일보로 추가 물량을 산출합니다.
- 차액 근거 요구 - 원청이 깎은 항목별로 과다 산정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증액 청구 - 발주자 증액 비율과 지급 기한을 들어 미지급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는지와 추가 물량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설계변경 대금 조정과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변경 정산 분쟁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설계변경 내역서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 협의 단계에서 증액 일자와 금액을 서면으로 묻고 그 답변을 남겨 두십시오. 답을 피하면 그 자체가 조정에서 원청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원청이 「물량 과다」라고 할 때는 일괄 감액인지 항목별 검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목별 근거 없이 총액만 깎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낸 물량 산출서를 기준으로 협의가 진행되기 쉽고, 실제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설계변경 대금 조정, 추가공사비 정산,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자 증액 내역과 물량 자료를 대조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
- 추가공사비 정산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공정위 하도급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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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