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원청이 작업을 먼저 시킨 뒤 협의 없이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5790 판결에서 선시공 후계약 구조의 일방적 대금 결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보고, 비교 단가가 없으면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업별 투입 인원·시간·자재비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원사업자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작업부터 시켰다면, 작업 내용과 예상 대금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할 종전 거래 단가가 없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정해 준 대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라면 우리 회사의 제조원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조선소 안에서 발판 설치와 운반 작업을 맡는 사내협력사입니다. 2023년부터 원사업자는 수정·추가 공사가 생기면 계약서 없이 작업부터 지시했고, 작업이 상당 부분 끝난 뒤 내부 절차로 투입 시간을 정해 대금을 통보했습니다. J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고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으며, 통보받은 대금은 실제 들어간 인건비와 자재비에도 못 미쳤습니다. 거래 대부분을 이 원사업자에 의존하던 J사는 2025년 이 대금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사업자가 작업 뒤에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반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와 「낮은 단가」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 1
작업 지시
계약서 없이 수정·추가 작업 지시
- 2
선시공
협력사가 대금 모른 채 작업 진행
- 3
내부 물량 결정
원사업자가 투입 시간을 내부에서 확정
- 4
대금 통보
협의·이의 기회 없이 금액 통보
- 5
원가 미달
제조원가 기준 낮은 단가 판단
일방적인지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 기간, 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작업 물량을 원사업자 내부 절차로 정하고 협력사에 정보 제공이나 이의 기회가 없었던 「선시공 후계약」 구조를 일방적 결정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교할 단가가 없으면 「낮은 단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원칙은 종전 거래나 비교 대상 거래의 대가 수준과 비교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사업자가 납품을 받은 뒤에야 대금을 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마다 들어간 인원, 시간, 자재비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조원가 기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금이 작업 뒤에 정해졌다는 사실과 협의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원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원사업자는 추가·변경 위탁을 포함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을 적고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서를 올려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쪽 전자서명이 모두 끝난 날을 발급일로 보았습니다.
서면을 발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사유는 일부 기재 누락의 예외 사유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정·추가 공사 6,168건의 서면 미발급이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위반에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 전 기준으로 산정한 서면 미발급 과징금이 이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법이 2027. 9. 9.부터 시행되므로 그 뒤 거래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 대응 순서
- 위탁 확인 통지 - 계약서 없이 작업 지시를 받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 내용대로 추정됩니다.
- 원가 기록 - 작업별 투입 인원·시간·자재비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비교 거래가 없을 때 제조원가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 경과 보존 - 대금 결정 과정에서 받은 자료와 이의 제기 기회 유무를 메일·문자로 남깁니다. 일방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분쟁조정·신고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원사업자와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지에 따라 경로를 고릅니다.
- 차액 청구 준비 - 제조원가와 실제 받은 대금의 차액을 계산해 둡니다. 조정이나 민사 청구에서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사업자와 맺은 기본계약서에 단가 결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건설위탁처럼 위탁 유형이 다르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작업 시작 전
원사업자 서면 발급 의무
미발급 시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서면 통지
통지 후 15일
원사업자 회신 기한
무회신
통지 내용대로 위탁 추정
실무상 착안점
협력사들은 「계약서도 단가표도 없으니 원청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수급사업자의 약점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위반으로 봅니다. 대금이 작업 뒤에 정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일방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를 받은 날, 작업을 시작한 날, 대금을 통보받은 날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원청 담당자의 작업 지시 메시지, 작업일보, 투입 인원과 시간, 자재 구입 영수증이 날짜별로 있어야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탁내용 확인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 두면 15일 회신 기한이 지나는 순간 통지 내용이 추정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민사 청구에서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 거래가 없는 수정·추가 공사라면 제조원가와 받은 대금의 차액이 곧 다툼의 대상이므로, 원가 자료가 빠지면 위반이 인정돼도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시점과 대금 결정 과정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일방적 결정 여부와 제조원가 기준 차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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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8항·제9항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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