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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자보수비라며 매번 대금에서 몇 %씩 떼고 주면 부당감액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하자와 손해를 따지지 않고 대금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비로 떼는 것은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미리 줘야 합니다. 합의한 공제, 작업지시서, 건물 임차 강요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대금을 받기 전에

지금까지 공제된 회차, 비율,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원청에 공제의 근거가 된 하자 내역과 감액 사유 서면을 요청하십시오.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네, 실제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따지지 않고 대금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비로 떼는 것은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원청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지 않은 사소한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었다 해도 그 보수비를 넘는 부분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2023. 5. 원청으로부터 자동화 설비 패널 제작 임가공을 위탁받았습니다. 원청은 제작 일정표만 주고 세부 작업지시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2024. 5.부터 일부 제품에 하자가 생기자 원청은 매번 대금에서 5~8%씩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떼고 지급했고, 그렇게 아홉 차례 빠진 금액이 2억 원에 이릅니다. 원청은 거래 초기에 자기 소유 건물을 작업장으로 빌려 쓰게 하고 임차료도 받아 왔습니다. K사는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원청은 하자보수비를 서로 합의해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K사 대표는 떼인 금액과 원치 않았던 임차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보수비를 일정 비율로 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나요?

감액은 원청이 입증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일률적인 비율 공제는 실제 하자와 손해의 크기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로 깎는 행위와, 원청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과오를 이유로 깎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비 공제의 판단
공제 방식판단원청이 보여 줘야 할 것
하자 없는 회차까지 정률 공제부당감액 소지 큼해당 회차 하자 기록
하자 있는 회차에 정률 공제실제 비용 초과분 다툼보수 비용 산정 자료
하자·비용 확인 후 실비 정산정당한 정산 여지하자 내역과 비용 증빙
감액 사유 서면 없이 공제절차 위반사전 서면 교부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래서 원청이 공제를 정당화하려면 어느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보수에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하자가 없는 회차까지 같은 비율로 뗐다면 그 부분은 특히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감액 반환의 일반 절차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제에 합의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액 약정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발성은 거래의존도, 감액 경위, 당초 대금과 감액 대금의 차이, 불이익 정도 등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을 함께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 정산하기로 한 기록이 있다면, 원청의 공제는 정당한 정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공제 근거가 된 하자 기록이 있는지를 나눠 보고, 합의 시점과 공제 시점의 선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작업지시서를 받지 못했다면 하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작업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하자가 지시 불명확에서 비롯됐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자의 원인이 원청의 사양 변경이나 불명확한 지시에 있다면 보수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원청과 주고받은 메일, 구두 지시를 받은 날짜를 적은 업무일지, 사양이 바뀐 시점의 도면이 그 증거가 됩니다.

원청 건물을 빌려 쓰라고 강요받았다면요?

품질 유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청이 지정한 역무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청은 「필요해서 빌렸고 임차료를 적법하게 받았을 뿐」이라고 맞서므로, 임차가 거래의 조건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발주를 계속 받으려면 건물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이나 회의록이 핵심입니다. 시중보다 높은 임차료, 다른 작업장을 쓰겠다고 했을 때 원청의 반응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강요가 인정되면 시중 임차료와의 차액이나 불필요하게 낸 임차료를 손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자 통보가 없던 회차에도 같은 비율이 공제됐나요?

    해당 회차를 따로 표시해 반환 청구 대상에 넣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

  2.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나요?

    서면 미교부를 정당한 사유 반박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세부 작업지시서 없이 제작했나요?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지시 메일을 모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건물 임차가 발주의 조건이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메일과 회의록을 모아 구매·이용 강요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의2

하자보수비 정률 공제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정리 - 회차별 공제 비율과 금액, 해당 회차의 하자 유무를 한 표로 만듭니다.
  • 근거 자료 요청 - 원청에 하자 내역과 보수비 산정 근거, 감액 사유 서면을 요청합니다.
  • 지시 내용 확인 - 작업지시서가 없었다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지시 메일을 모읍니다.
  • 임차 경위 정리 - 건물 임차가 거래 조건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 조정·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합의가 안 되면 반환·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차별로 실제 하자와 보수 비용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와 공제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감액과 하자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률 공제 분쟁에서 원청은 「상호 합의로 정한 하자보수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회차별 기록입니다. 공제가 있었던 회차마다 해당 출하분에 하자 통보가 있었는지, 보수 비용 산정 자료가 있었는지를 맞춰 보면, 하자 없는 회차에도 같은 비율이 빠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임차 강요는 증거가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강요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계약 무렵 발주 조건과 임차를 연결한 메일이나 대화 기록을 따로 확보하지 않으면 손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자보수비 공제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차별 공제 내역과 하자 기록을 대조해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분쟁
  • 하자 정산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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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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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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