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깎을 수 없고, 부당하게 깎은 금액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연 15.5%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가 인하를 이전 위탁분에 소급하거나 위탁 때 정하지 않은 협조 요청을 이유로 깎는 것은 법이 정한 부당감액이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과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대상입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깎으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방법을 적은 서면을 감액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은 금액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조사 대상이 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였다고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 잘못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만큼 위탁할 때 정한 조건에 따라 공제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액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았거나, 단가 인하 합의를 이전 납품분까지 끌어와 적용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금에서 빼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출 부품을 만드는 A씨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가전 부품업체 B사에 매달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두 회사는 2026. 3. 10. 협의 끝에 다음 달부터 단가를 5% 내리기로 했는데, B사는 2026. 4. 지급하면서 이미 납품을 마친 1월과 2월 물량 6억원어치에도 인하 단가를 적용해 3천만원을 빼고, 물류비 협조금이라며 8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했습니다. 감액 이유를 적은 서면은 받지 못했고, B사 담당자는 단가 인하 합의서에 이미 서명하지 않았느냐고만 했습니다. A씨는 서명을 했어도 깎인 3천 8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거래를 끊기지 않으면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깎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입증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대금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보여 주면 되고 감액이 왜 정당한지는 원사업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감액은 대금을 직접 낮추는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명목이 공제, 정산, 협조금, 장려금이어도 위탁할 때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감액인지를 따지게 되고, 시행령도 감액 방법의 예로 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금액으로 발행했는데 입금액만 적다면 그 차액은 감액이나 대금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이 서면 사본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공제만 했다면 감액이 정당한지와 별개로 제11조 제3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납품한 목적물에 수급사업자 책임 있는 하자가 있어 원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다만 원사업자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과오를 이유로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하자 내용과 손해액을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법이 부당감액으로 정해 둔 유형은 무엇인가요?
법은 다음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밝히지 않고 협조 요청이나 발주처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 변동을 이유로 깎는 행위, 단가 인하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행위, 현금 지급이나 조기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깎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감액 방식 | 근거 |
|---|---|
| 조건 없이 협조 요청·발주 취소·경기 변동을 이유로 감액 | 제11조 제2항 제1호 |
| 단가 인하 합의를 이전 위탁분에 소급 적용 (핵심 행) | 제11조 제2항 제2호 |
| 현금·조기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 제11조 제2항 제3호 |
| 손해에 영향 없는 수급사업자 과오를 이유로 감액 | 제11조 제2항 제4호 |
| 자재·장비 대가를 적정 금액 이상 공제 | 제11조 제2항 제5호 |
| 지급 시점 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 | 제11조 제2항 제6호 |
| 경영 적자·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감액 | 제11조 제2항 제7호 |
| 원사업자 부담 보험료·안전관리비 전가 | 제11조 제2항 제8호 |
어느 유형이든 감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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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할 때 받은 계약서나 발주서에 감액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나요?
조건 없이 위탁 후 협조 요청이나 경기 변동을 이유로 깎았다면 부당감액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그 전에 발주받은 물량까지 인하 단가로 계산되었나요?
합의 전 위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부당감액 유형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감액 사유·기준·금액을 적은 서면을 감액 전에 받지 못했나요?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원청이 내야 할 비용이 대금에서 빠졌나요?
원사업자 부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부당감액 유형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
깎인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나요?
초과 기간에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자기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장비를 쓰게 하고 적정한 대금이나 사용료보다 많이 공제하는 행위, 지급 시점 자재 가격이 납품 시점보다 내렸다는 이유로 깎는 행위, 경영 적자나 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깎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부당감액 유형입니다.
앞의 A씨 사례에서 1월과 2월 납품분에 인하 단가를 적용한 3천만원은 소급 적용 유형에, 위탁할 때 정하지 않은 물류비 협조금 8백만원은 협조 요청을 이유로 한 감액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 동의서를 써 줬거나 처음부터 낮게 정한 대금도 다툴 수 있나요?
감액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정당한 사유의 입증을 원사업자에게 맡기고,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그 전에 위탁한 부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대금 결정 사건에서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
처음부터 대금을 낮게 정한 경우는 감액이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문제로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했는지는 거래상 지위, 거래 의존도, 협의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이 제약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이미 정한 대금을 깎았는지, 정하는 단계에서 낮게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입증 구조가 달라집니다.
깎인 돈과 이자, 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하게 깎인 금액은 원래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이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감액분 3천만원을 60일을 넘겨 1년 늦게 받는다면 이자는 465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감액분 대금 | 3,000만원 | 제11조 제1항 |
| 지연이자(60일 초과 1년, 연 15.5%) | 465만원 | 제11조 제4항 |
| 손해배상 상한(인정 손해 3천만원 가정) | 9,000만원 이내 | 제35조 제2항 제1호 |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5조)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3천만원이라면 배상액은 9천만원 이내에서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이미 받은 과징금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사업자에게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7. 이후의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그 감액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급 감액이 매달 반복되는 거래라면 이미 깎인 돈과 별도로 앞으로의 감액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감액을 어떻게 제재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감액을 한 원사업자에게 감액분 지급과 재발 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 비율과 위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금액을 정한 뒤,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 고의·과실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부당감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부당감액을 신고하면서 입증 증거를 낸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률적 단가 인하 사건에서 기준 가격과 실제 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이미 정한 대금을 깎은 사건인지 처음부터 낮게 정한 사건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시기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거래는 조사하지 않는데,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이 거래가 끝난 날입니다. 감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오래된 납품분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어야 그 부분까지 조사 대상에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거래를 유지하면서 감액분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부당감액 반환 대응 순서
- 위탁 당시 대금 확인 - 계약서·발주서·단가 합의서에서 위탁할 때 정한 단가와 감액 조건이 있었는지 봅니다.
- 감액 내역 정리 - 납품 월별로 정한 금액, 실제 지급액, 공제 항목과 명목을 표로 만듭니다.
- 서면 교부 여부 확인 - 감액 사유·기준·물량·금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미리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 지급 요청 - 감액분과 지연이자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해 원사업자가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거래를 유지하며 회수하려면 분쟁조정을, 반복 감액을 멈추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과 금지청구 - 합의가 안 되면 감액분·지연이자·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하고, 반복되는 감액은 금지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이 적혀 있었는지, 단가 인하 합의가 어느 납품분부터 적용되는지, 하자 공제라면 실제 손해와 그 액수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하도급 분쟁 절차를 고르는 기준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감액 반환 청구,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액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위탁할 때 받은 서면입니다. 발주서나 기본계약서에 감액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이후 원사업자가 내세우는 이유가 협조 요청이든 경제 상황이든 법이 정한 부당감액 유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계약서 외에 개별 발주서와 단가 합의서까지 날짜별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단가 인하 합의서에서는 적용 시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적용 시점이 없거나 서명일보다 앞선 날짜로 적혀 있다면 이미 위탁한 물량에 소급 적용한 부분이 생깁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월별 발주일과 합의일을 비교해 소급된 금액부터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품질 하자를 이유로 한 공제는 하자와 손해를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량률 통보만 있고 원사업자가 입은 손해액 산정 근거가 없다면 정당한 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하자 통보서와 재작업·폐기 내역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부당감액 반환 청구,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액 내역 산정부터 절차 선택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당감액 반환·지연이자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신고·조사 대응
- 하도급법 3배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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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호·제4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제7호·제8호·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2·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1호·제5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제3항, 법률 제21060호 부칙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