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대금을 빨리 받고 거래를 이어 가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신청일부터 60일, 합의 시 90일)을, 원사업자 제재가 목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3배 배상이나 판결이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중심에 둡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사건은 7년)이 지난 하도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고르든 거래가 끝난 날부터 날짜를 먼저 세어 보셔야 합니다.
하도급 분쟁이 생겼다고 세 절차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만 빨리 받으면 되는 사건이라면 분쟁조정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원사업자가 조정에 나오지 않을 때 신고나 소송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시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신고 통지로 생긴 시효 중단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등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금형 부품을 만드는 A씨 회사(직전 사업연도 매출 40억원)는 2024. 5.부터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사 B사에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2026. 2. 28. 마지막으로 납품한 부품 대금 1억 2천만원은 수령일부터 60일째인 2026. 4. 29.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B사는 2026. 6. 들어 품질 문제를 이유로 1천 5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주겠다는 이메일만 보냈고, 위탁할 때 받은 발주서에는 공제 조건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거래를 이어 가고 싶지만 대금은 받아야 한다며,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법은 모든 하청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끼리라도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더 많은 쪽이 적은 쪽에 위탁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가 생깁니다. 다만 위탁한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용역위탁 10억원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우리 회사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인가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중소기업의 매출이 업종별 하한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마지막 납품일이나 공사 완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위반은 7년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목적물을 넘긴 날부터 60일이 지났는데도 대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했나요?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되었나요?
조사 개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각하되므로 소송이나 조사 대응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3항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사 협조 뒤에 원청이 발주를 줄이거나 거래를 끊겠다고 했나요?
보복조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손해의 3배 이내 배상과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5조 제2항 제1호
중소기업자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업종별 규모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현행 기준은 주된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부터 1,800억원 이하까지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위탁을 하면 원사업자로 보고,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 자기 업으로 만들거나 파는 물품의 제조를 맡긴 것이어야 제조위탁이 되므로, 완제품을 단순히 사 오는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협의회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를 끝냅니다.
- 1
조정 신청
협의회에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2
사실 확인
협의회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합니다
- 3
권고·조정안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4
성립
조정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 효력, 이행 결과 제출
- 5
불성립 종료
60일(동의 시 90일) 경과나 거부 시 종료, 시효 새로 진행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조정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신청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조서대로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정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면 협의회는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 성명·주소, 원사업자 명칭, 위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밝혀야 합니다.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데, 이 통지는 민법상 최고로 봅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무혐의 처리나 신고 취하 때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감액은 고발되면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공소 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합니다. 2026. 10. 2.부터 의무고발 대상 기관은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도 접수를 미룬 채 분쟁조정을 의뢰했다가 나중에 접수한 사건에서, 기산점은 처음 신고를 받은 날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2026. 9. 8. 공포된 개정법(2027. 9. 9. 시행)은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정하고, 조정 신청이나 의뢰일부터 조정절차가 끝난 날까지는 3년에서 빼되 취하·각하·중지된 경우는 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7. 9. 9.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지금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보복조치는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 유용은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2027. 9. 9.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여 위반행위 증명 자료까지 제출 대상이 되며,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얻을 수 없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7. 이후 위반행위에는 부당감액·기술자료 유용·보복조치 등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세 절차를 함께 쓰거나 순서를 정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거래를 이어 가고 싶다면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만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조사 개시 기한도 지킬 수 있으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가 남습니다. 원사업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고와 소송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분쟁조정 | 공정위 신고 | 민사소송 |
|---|---|---|---|
| 주된 목적 | 합의에 의한 대금 회수 | 시정조치·과징금 | 대금·배상 판결 |
| 진행 기간 | 60일(동의 시 90일) | 처분 가능 3년 | 법정 기한 없음 |
| 결과의 효력 | 재판상 화해 | 행정처분 | 확정판결 |
| 시효 | 신청으로 중단 | 통지 후 6개월 내 소 필요 | 소 제기로 중단 |
| 순서 제한 (핵심 행) | 조사 개시 후 신청은 각하 | 조정 중 시정조치 보류 | 조정 시 소송 중지 가능 |
공정위가 조사를 먼저 개시한 사건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각하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4조의8
신고를 먼저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그 뒤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올리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멈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합니다.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발주를 줄이거나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3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 3배 이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19조가 열거한 사유에는 대금 조정신청과 관련된 조정신청만 들어 있고 대금 미지급이나 감액을 다투는 일반 분쟁조정 신청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조정 중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신고를 함께 할지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대금을 깎는 방식의 분쟁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도면 요구 분쟁은 「원청이 도면·기술자료를 넘기라고 하면 하도급법상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분쟁 절차 선택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양쪽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소기업 여부, 위탁 유형을 정리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봅니다.
- 날짜 계산 - 목적물 수령일, 지급기일, 거래가 끝난 날을 확인해 지연이자 기산일과 조사 개시 기한(3년, 기술자료 7년)을 계산합니다.
- 증거 정리 - 계약서·발주서, 감액이나 공제 통보, 이메일,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목표에 맞는 절차 선택 - 빠른 회수와 거래 유지는 분쟁조정, 제재와 재발 방지는 신고, 배상과 판결은 소송을 중심에 둡니다.
- 시효 관리 -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났거나 신고 통지를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보복 대비 - 신고·조정 이후 발주 물량과 단가 변화를 기록해 두고, 불이익이 생기면 바로 추가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매출 규모, 거래가 끝난 날과 신고·조정 신청 시점, 공제나 감액에 대한 서면 유무에 따라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적용 여부 검토,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하도급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차를 고르기 전에 날짜표부터 만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물 수령일은 지연이자 기산점이 되고, 거래가 끝난 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3년(기술자료 7년)을 가르며, 신고일은 처분 가능 기간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한 가지만 보고 움직이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정 신청은 비용 부담이 적고 시효도 멈추지만, 원사업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60일을 채우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끝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신청과 동시에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초안을 준비해 두면 공백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낼 때 원사업자에게 신고 사실과 신고자를 알리는 데 동의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동의하면 통지가 최고가 되어 시효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조치 금지 조항이 있으니 이후 발주량과 단가 변화를 기록해 두시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하도급대금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절차 순서와 시효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조정기일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신고·조사 대응
- 하도급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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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2항·제4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2항 제1호·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제6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민법 제17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5호) 제22조 제4항, 부칙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5호) 제35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4호) 제110조·제111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