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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없는 관리수수료를 본사가 매달 떼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근거가 없는 관리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었다거나 청구서대로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 범위를 정하는 5년 상사시효와 본사가 반환을 미룰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계약에 근거 없이 낸 수수료의 반환 청구권은 낸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지므로,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남기고 시효가 다가온 부분은 6개월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네,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수수료가 적혀 있었다거나 매달 청구서대로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따로 정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낸 부분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피자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로열티와 광고비만 적혀 있었는데, 본사 청구서에는 매달 「운영지원비」라는 항목으로 매출의 0.6%가 함께 붙어 나왔습니다. A씨는 다른 비용 항목들과 섞여 있어 별 의심 없이 내 왔습니다. 2026. 7. 다른 점주들이 같은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본사에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는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석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2026. 10. A씨는 7년 동안 낸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본사 답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는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적게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가 그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본사는 흔히 구매대행, 전산지원, 마케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그 대가라고 맞섭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가를 따로 받으려면 점주별로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맞는 보수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 가맹점을 위해 쓴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가맹본부 아래 수백 개 점포가 같은 구조로 돈을 냈다면, 다른 점주의 판결이나 반환 사례도 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어드민피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자 가맹본부가 2003년경부터 대금청구서에 「SCM Adm」이라는 항목으로 매출액의 0.34%에서 0.8%를 청구해 온 사건입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를 적어 등록했고, 내부전산망과 설명회 자료로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가 내세운 사정과 법원의 판단
본사가 내세운 사정법원의 판단
정보공개서에 수수료를 적어 등록·제공함 (핵심 행)그것만으로 가맹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음
점주들이 청구서대로 이의 없이 냄수십 개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알았을 수 있어 묵시적 합의로 보지 않음
전산망·설명회 자료로 알림비용 구성과 산정 방식 설명이 없어 합의 근거가 되지 않음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대가임점주별 서비스 내용과 보수액 증명이 없어 배척
2012년 수수료 합의서를 받음합의서를 쓴 점주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계약서와 별도 합의서가 반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주들이 이의 없이 내 온 사정도 수십 개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알았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묵시적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본사가 받은 수수료 합의서를 써 준 점주분은 반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몇 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이 반환 청구권이 가맹계약이라는 상행위에서 생긴 것이고 많은 점주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10년이 아닙니다.

시효는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본사가 「반환이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문서나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반환 요구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 가야 시효가 멈춥니다. 계약을 끝낸 뒤라도 5년 안의 부분은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달 부분은 본사가 시효를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반환을 계속 미루면 어디서 다투나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분쟁조정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시효를 멈추는 효력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맹계약서에 그 수수료를 낼 근거 조항이 없나요?

    납부 내역을 정리해 부당이득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2. 수수료 합의서나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서명 날짜 전후로 납부액을 나누어 반환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3. 처음 낸 수수료가 5년 가까이 되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부터 멈춥니다.

    상법 제6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4. 본사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미루고 있나요?

    그 답변을 문서로 남기고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계약에 없는 비용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떠넘겼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절차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가맹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청구서와 이체 내역으로 달별 금액을 표로 만들고 5년 안의 부분을 나눕니다.
  • 합의서 여부 확인 - 수수료 합의서나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봅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본사 답변을 보관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6개월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합의서 문구, 수수료를 낸 시기와 본사의 답변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수수료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수수료 분쟁에서 본사는 대개 정보공개서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내밀며 「알고 낸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자료가 아니라 계약서 문구와 점주가 서명한 별도 문서입니다. 본사가 나중에 받은 합의서나 동의서가 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사가 반환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사이 오래된 달 부분이 하나씩 5년을 넘깁니다. 본사의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두고, 협상이 길어지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부터 멈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계약에 근거 없는 수수료와 가맹금의 반환 청구,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대조해 시효 안의 반환 범위를 산정합니다.

  •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가맹계약서·합의서 검토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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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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