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이 끝나도 같은 업종 가게를 못 하게 한 조항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종료 뒤 기간과 지역 제한 없이 같은 업종 영업을 모두 막는 조항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 고유의 조리법이나 영업표지를 그대로 쓰는 영업은 금지될 수 있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서 금지 기간, 지역, 업종, 위약금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새 가게를 열기 전에 가맹본부에 범위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계약 종료 뒤 같은 업종 영업을 일률적으로 막는 조항이 모두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기간이나 지역 제한 없이 업종 전체를 막는다면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의 고유한 조리법이나 영업비밀을 그대로 쓰는 영업은 계약 종료 뒤에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만 보고 같은 업종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고, 가맹본부가 보호하려는 대상을 특정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 6. 분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3년 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2025. 10.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가맹본부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지 기간과 지역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D씨는 같은 자리에서 간판을 바꿔 개인 분식집을 열 계획이었고, 이미 새 간판 시안까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D씨는 분식집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무엇을 피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종료 뒤 경업금지 조항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입니다. 계약 종료 뒤 기간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업종 영업을 모두 막는 조항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린 뒤 계약했다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조항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가맹계약서가 여러 가맹점에 똑같이 쓰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봅니다. 대표적인 판결은 근로자 사건이지만 판단 틀은 가맹 관계에서도 참고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호할 이익에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고유한 지식이나 정보, 고객관계와 영업상 신용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가맹 관계에 옮겨 보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분식 메뉴를 파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지만 가맹본부만의 소스 배합이나 조리 공정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종 가게를 열 때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과 영업표지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맹본부가 전수한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든 대표 메뉴를 그대로 팔거나, 같은 상호나 비슷한 간판, 인테리어 구성을 남겨 두면 계약 위반을 넘어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문제 될 가능성 | 이유 |
|---|---|---|
| 널리 알려진 같은 업종 메뉴 | 낮음 | 보호할 고유 이익이 약함 |
| 가맹본부 고유 조리법의 대표 메뉴 | 높음 | 영업비밀·노하우 침해 |
| 상호·간판·포장재 일부 유지 | 높음 | 영업표지 사용, 오인 우려 |
| 가맹본부 지정 원재료 공급처 이용 | 사안별 | 공급처 정보의 비밀성에 따라 다름 |
출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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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지역 제한이 없나요?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
새 가게에서 가맹본부 고유 조리법을 쓸 계획인가요?
해당 메뉴를 바꾸거나 빼서 침해 소지를 없앱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간판·포장재·배달앱 상점명에 옛 표지가 남아 있나요?
모두 철거·변경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호
가맹본부가 업종 전체 금지를 고집하나요?
범위를 좁힌 서면 제안 후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그래서 가맹본부와 협의할 때는 업종 전체가 아니라 특정 메뉴와 표지만 쓰지 않는 쪽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현실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분쟁조정에서도 가맹본부 노하우로 만든 메뉴를 주 메뉴로 팔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예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액수가 과다한지도 함께 봅니다. 위약금 판단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금지 기간, 지역, 업종, 위약금이 적혀 있는지와 정보공개서에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 봅니다.
- 보호 대상 특정 - 가맹본부에서 받은 레시피, 매뉴얼, 원재료 공급처 가운데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것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철거와 반환 - 간판, 상호, 포장재, 매뉴얼을 철거하거나 돌려주고 사진과 반환 확인서를 남깁니다.
- 범위 협의 - 새 가게에서 쓰지 않을 메뉴와 표지를 정해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조정 신청 - 가맹본부가 업종 전체 금지를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지역, 가맹본부 노하우의 고유성, 새 가게의 메뉴와 표지가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영업이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종료 뒤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분쟁에서 계약서 검토, 분쟁조정 신청, 금지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업금지 분쟁은 대개 해지 통보 직후 가맹본부의 경고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업종 전체를 포기할지 고민하기보다,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스 배합, 조리 매뉴얼, 원재료 공급처처럼 특정되는 것이 나오면 그것만 쓰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할 길이 열립니다.
새 가게를 같은 자리에서 열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메뉴가 아니라 남아 있는 표지입니다. 간판 일부, 메뉴판 디자인, 포장 용기, 배달앱 상점명이 그대로면 손님 입장에서 같은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와 반환을 마친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종료 뒤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분쟁, 가맹본부의 금지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조항의 범위와 보호할 노하우를 특정해 영업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분쟁
-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 대응
- 가맹계약서 불공정 조항 검토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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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
- 민법 제10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호·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외 부분 단서·다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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