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도 계약서의 위약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계약기간, 해지 경위와 귀책,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첫해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쳤다면 기대이익 위약금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돈을 내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위약금 조항의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해지 사유와 귀책, 남은 계약기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모두 무효는 아니고, 반대로 어떤 경우든 계약서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끝내면 가맹본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고, 그 금액을 미리 정해 둔 위약금 조항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로열티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등 금액이 가맹본부가 실제로 입을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 매출 부진의 원인이 가맹본부 쪽에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해진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2023. 6. 1. 한 분식 브랜드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해 7. 매장을 열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1년 예상매출액이 3억 6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2023. 8.부터 2024. 7.까지 월평균 매출은 1,900만원에 머물렀습니다. 적자가 이어지자 B씨는 2026. 7. 31. 폐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남은 계약기간의 월 로열티 합계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남은 22개월분 로열티 1,320만원(월 60만원)과 개점 때 준 인테리어 지원금 800만원을 합친 2,120만원을 2026. 9. 30.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B씨는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는지, 매출이 처음부터 예상에 못 미친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 그와 별도로 위약금을 정했다면 위약벌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고, 금액이 지나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금 조항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로열티나 가맹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의 손해 등과 비교해 과중한지 따져 볼 수 있고, 과중하면 감액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민법 제398조 제2항
영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쳤나요?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계약서에 실제 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나요?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어 법원 감액 대신 사회질서 위반이나 약관법상 무효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398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본부가 서면 2회 통지와 2개월 유예기간 없이 해지를 통보했나요?
해지가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그 해지를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해지에 이른 원인이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중단이나 영업지원 거절에 있나요?
귀책사유는 위약금이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부당한 거래거절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여러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므로,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어떤 위약금을 과중하다고 보나요?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입니다.
| 기준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해지 경위와 귀책 | 누가 어떤 사유로 해지했는지 | 별표 2 제4호 가목 |
| 남은 계약기간 | 잔여 개월 수와 위약금 산정 방식 | 별표 2 제4호 가목 |
|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 | 그 기간 상당 손해와 위약금 비교 | 별표 2 제4호 가목 |
| 첫해 평균 매출 (핵심 행) |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쳤는지 | 별표 2 제4호 다목 |
| 위약금의 성격 |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 민법 제398조 |
| 업종 거래관행 | 같은 업종 계약의 통상 수준 | 시행령 제12조의2 |
첫해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하면 기대이익 위약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 제4호, 민법 제398조
시행령 별표 2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를 계약해지의 경위와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기간 전체의 로열티를 그대로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의 손해와 비교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월 로열티 60만원에 남은 기간이 22개월이면 계약서상 위약금은 1,320만원이지만, 후속 가맹점 모집에 6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그 기간의 로열티 상당액은 360만원입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로 생긴 소비자 피해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배상하게 한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도 같은 표에서 금지합니다.
매출이 예상매출액에 못 미쳐 그만두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2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매출 미달의 원인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가맹본부 경영방침 미준수 등에 있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6. 1.
가맹계약 체결(계약기간 5년)
2023. 7.
매장 개점
2023. 8.~2024. 7.
첫해 평균 매출 산정 기간(월평균 1,900만원)
2026. 7. 31.
폐점 통보
2028. 5. 31.
원래 계약 만료일(남은 기간 22개월)
단순 예시 계산(본문 사례 기준)
앞 사례의 B씨는 2023. 7. 문을 열었으므로 2023. 8.부터 2024. 7.까지의 평균 매출을 봅니다. 그 기간 월평균 1,900만원, 연 2억 2,800만원으로 산정서 최저액 3억 6천만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은 문언상 해지 시점을 첫 1년 안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B씨처럼 몇 년 뒤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의 대상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이므로,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처럼 다른 명목의 금액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자체가 부풀려졌다면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에 위약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와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부당히 과다한 경우로 봅니다.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그때까지 생긴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가맹계약에서도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이미 지난 기간, 영업표지 변경으로 매출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 일부를 감액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바꾸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지만, 가맹계약의 위약금도 같은 기준으로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내야 했을 금액보다 적게 줄이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므로, 미납 물품대금처럼 위약금과 별개로 갚아야 할 돈은 감액과 상관없이 정산해야 합니다.
본사가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 어음·수표 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중단,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무효라면 그 해지를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도 근거를 잃습니다. 해지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해지에 이른 원인이 물품 공급 중단이나 영업지원 거절처럼 가맹본부 쪽에 있다면, 그 귀책사유가 위약금이 과중한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도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청구받은 위약금이나 이미 낸 위약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받은 단계라면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감액 사유를 적은 의견을 회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맹본부가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무효나 감액을 주장합니다. 이미 냈다면 과다하게 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지급 경위와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으로, 시정조치와 관련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대상 행위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로는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총액이 처음 6개월 동안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 매출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민법과 약관법 기준으로만 다툽니다. 절차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위약금 산정 방식, 실제 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 해지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해지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사유로 해지했는지, 가맹본부 해지라면 서면 2회 통지와 2개월 유예기간을 거쳤는지 봅니다.
- 첫해 매출 비교 - 영업 개시 다음 달부터 1년 평균 매출을 예상매출액 산정서 최저액과 비교합니다.
- 실제 손해 계산 -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 지원금의 남은 가치 등으로 가맹본부의 예상 손해를 계산해 위약금과 비교합니다.
- 서면 회신과 조정 - 감액 사유를 적어 회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대응 - 가맹본부가 소를 내면 무효와 감액을 주장하고, 허위 정보제공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해지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첫해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쳤는지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위약금 검토와 감액 협상, 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다툼은 계약서 문구보다 해지 경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점 통보 전에 가맹본부의 지원 중단, 물품 공급 문제, 예상매출과의 차이 같은 사정을 문자나 공문으로 먼저 남겨 두면 귀책사유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통보 문구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그 표현이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첫해 매출 자료는 위약금 협상에서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POS 매출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정리해 산정서 최저액과 비교해 두십시오. 산정서를 잃어버렸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사본을 요청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두 조항이 함께 있으면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 감액 대신 사회질서 위반이나 약관법상 무효를 주장해야 하므로 다투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감액 협상, 분쟁조정,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허위 정보제공 손해배상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 위약금 감액 협상·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가맹계약 해지 효력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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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 제4호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제1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별표 2 제1호 가목·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