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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본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과 계약을 끝내고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맹점사업자가 통일성 유지와 품질기준 준수 같은 법정 준수사항을 어겼다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지는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정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빠뜨린 해지는 무효입니다. 지금은 가맹점의 위반 사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첫 번째 서면 시정요구서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말로 한 시정 요청은 이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통지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카페 브랜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P씨는 2024년 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하면서 가맹비를 면제하고 인테리어와 집기도 가맹점이 알아서 고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2025년 들어 본부 원두 대신 다른 원두를 쓰고 메뉴를 임의로 바꿨으며, 본부 상호와 헷갈리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했습니다. 본부가 여러 차례 말로 시정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P씨는 계약을 끝내고 그동안 지원한 비용 2,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본부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를 비롯해 법이 정한 12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막는 규정이 중심이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도 함께 정합니다. 각색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색 사례의 위반과 해당 준수사항
비승인 원두 사용
준수사항: 품질기준 준수(제3호·제4호)
메뉴 임의 변경
준수사항: 사전 협의(제6호)
혼동 상호 사업자등록
준수사항: 통일성·명성 유지(제1호)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통일성 유지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제1호)
  • 품질기준 준수 - 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지키고, 그런 품질의 상품을 구하지 못하면 본부 상품을 사용(제3호·제4호)
  • 변경 전 협의 - 취급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바꿀 때 본부와 사전 협의(제6호)
  • 영업표지 보호 - 영업표지 침해를 알게 되면 본부에 알리고 금지조치에 협력(제12호)

본부 원두 대신 다른 원두를 쓰고, 메뉴를 협의 없이 바꾸고, 본부 상호와 혼동되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 가운데 여러 항목에 걸리는 위반입니다.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바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신청, 지급정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 한정돼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절차
  1. 1차 서면 통지

    위반 사실·해지 예정 고지

  2. 2차 서면 통지

    같은 내용 재통지

  3. 유예기간 2개월 이상 경과

    시정 여부 확인

  4. 해지 통지

    시정 안 되면 해지

각색 사례의 원두·메뉴 변경과 상호 문제는 이런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2개월 이상 기다린 뒤 해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어, 오히려 가맹점이 본부의 부당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정한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그때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원 비용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이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부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 범위는 그 위반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입니다.

면제해 준 가맹비나 가맹점이 스스로 고른 인테리어 비용은 본부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다른 가맹점 매출이 줄었거나, 상호 혼동을 바로잡는 데 비용이 들었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부가 처음부터 운영 재량을 넓게 준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해지 대응 순서

  • 위반 사항 기록 - 비승인 원두 사용, 메뉴 변경, 상호 사용을 사진·영수증·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남깁니다. 서면 통지에 적을 구체적 위반 사실이 됩니다.
  • 1차 서면 통지 -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유예기간 2개월 이상을 정합니다.
  • 2차 서면 통지 - 시정되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서면 통지합니다. 2회 이상 요건을 채웁니다.
  • 해지 통지 - 유예기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를 통지합니다. 영업표지 사용 중지도 함께 요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브랜드 훼손과 상호 혼동으로 생긴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영업표지 사용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사유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해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점이 계약을 어겼으니 당장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자로 해지를 통보합니다. 가맹사업법은 해지 절차를 엄격히 정해 두어, 서면 2회 통지와 2개월 유예를 빠뜨리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고 거꾸로 본부가 부당 해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위반 사실과 통지 절차 두 갈래로 쌓아야 합니다. 가맹점의 위반은 날짜가 찍힌 사진과 거래 자료로, 통지는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로 남겨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막연히 「본부 방침 위반」이라고만 쓰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이 통지서와 도달 기록이 해지의 적법성을 가르는 첫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은 브랜드 훼손으로 다른 가맹점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본부 전체 매출 추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해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맹점의 법정 준수사항 위반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가맹사업법상 해지 절차에 맞춰 통지와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가맹점의 위반을 보여 주는 사진과 거래 자료·그동안 보낸 시정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해지 절차 요건 충족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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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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