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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브랜드 가맹점을 열었다고 내 가맹계약까지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배우자가 경쟁 브랜드를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내 가맹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는 가맹점주 본인의 의무이고, 위반이 있어도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가 필요합니다. 공동 운영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매장을 정리하지 말고, 배우자 가게와 내 가맹점이 별개라는 자료와 해지 절차가 법에 맞지 않는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아니요, 배우자가 다른 브랜드 가맹점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내 가맹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는 계약 당사자인 가맹점주 본인의 의무이고, 위반이 있더라도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해지 통보 하나로 영업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초등 학습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도 2023년 같은 본사와 별도 지점 계약을 맺었다가, 2026년 봄 다른 교육 브랜드 가맹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본사는 2026. 6. 15. 부부가 함께 경쟁 브랜드를 운영했다며 A씨와 B씨의 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7. 2. 같은 내용을 다시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은 그 가게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배우자 일로 자신의 계약까지 해지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주의 경업금지 의무는 가족에게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를 연 것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름만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자금을 대거나 운영을 맡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본사는 가맹점주 본인이 경업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족 명의 경업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조항이 지나치게 넓으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항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그 가게를 실제로 운영했는지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이면 본사가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업금지 위반은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파산이나 부도, 일정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1년 안 같은 위반 반복, 7일 이상 무단 영업 중단 등만 즉시해지 사유로 정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사례처럼 처음부터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통보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시정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이 절차 규정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도 이 규정에 반해 무효로 보았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이 조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가 부부 공동 운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반박의 핵심은 두 가게의 돈과 사람이 섞이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입니다. 다른 가게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개업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내 가맹점 매출 계좌와 그 가게 계좌가 따로인지도 봅니다.

공동 운영 주장에 대한 확인 자료
확인할 점별개 운영을 보여 주는 자료
명의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금 (핵심 행)개업 자금 출처, 두 가게의 분리된 매출 계좌
인력출퇴근 기록, 강사 근무표, 담당자 이름이 적힌 안내문
홍보홍보물과 온라인 게시물에 내 연락처가 없는지

자료는 유예기간 안에 서면 해명과 함께 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 가게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가 모두 배우자 명의인가요?

    명의 자료를 모아 별개 운영을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

  2. 본사가 2개월 유예 없이 해지를 통보했나요?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3. 본사 통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예고가 없었나요?

    통지 요건이 빠진 점을 회신에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 배우자 가게에 자금을 대거나 일한 기록이 있나요?

    다툴지 시정할지 먼저 정하고 회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

근무 기록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가게에서 수업을 하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출퇴근 기록, 강사 근무표, 학부모 안내문에 적힌 담당자 이름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연락처가 그 가게 홍보물에 들어가 있다면 공동 운영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해명은 유예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본사가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앞서 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지 철회와 경업 정리를 맞바꾸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경업 이유 해지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해지 통보서에 위반 사실, 시정 기한, 해지 예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해지 효력 다툼 회신 -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고 유예기간도 없었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별개 운영 자료 정리 -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계좌, 근무 기록으로 두 가게가 따로임을 보입니다.
  • 영업 유지 - 간판과 수업을 그대로 두고 본사 지원이 끊기면 바로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고 경업 정리 범위를 함께 논의합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의 일반 기준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가게에 대한 가맹점주의 자금·운영 관여 정도와 본사가 거친 통지 절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당 해지 대응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경업을 이유로 한 해지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자료입니다. 본사는 대개 가맹점주의 연락처가 들어간 홍보물, 같은 차량이나 같은 직원의 출입,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공동 운영을 주장합니다. 이런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해지 통보를 받고 서둘러 배우자 가게를 접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시정으로 해지 사유를 없앨 수는 있지만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를 다툴지, 시정과 계약 유지를 맞바꿀지를 먼저 정한 뒤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 절차와 실질 운영 관계를 함께 점검합니다.

  • 가맹계약 부당 해지 대응
  • 경업금지 조항 검토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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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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