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무엇이고 어기면 바로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성 유지, 품질기준 준수, 운영권 양도 시 본사 동의, 같은 업종 영위 금지 등 12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어겼다고 곧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 준수사항을, 제14조가 2개월 유예와 2회 서면 통지라는 해지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본사에서 받은 시정 요구서의 날짜와 통지 횟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본사에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 요구서나 해지 예고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통지 횟수, 적힌 위반 사실과 시정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준수사항을 한 번 어겼다고 본사가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24시간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26년 초부터 새벽 시간대 손님이 크게 줄어 3개월 연속 심야 인건비가 매출을 넘자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겠다고 본사에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영업시간 준수는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라며 거절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C씨는 직전 3개월 심야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서면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명성 유지, 품질기준과 설비 기준 준수, 영업 변경 시 사전 협의, 운영권 양도와 위치 변경 시 본사 동의, 계약기간 중 같은 업종 영위 금지, 영업비밀 유지 등 12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목록을 정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를 구체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일성 | 브랜드 통일성·명성 유지(제1호) |
| 상품 | 적정 재고·진열, 품질기준, 본사 상품 사용(제2~4호) |
| 설비 | 설비·외관·운송수단 기준 준수(제5호) |
| 협의·자료 | 영업 변경 사전 협의, 장부 제공, 출입 허용(제6~8호) |
| 동의 | 위치 변경·운영권 양도 시 본사 동의(제9호) |
| 금지 | 같은 업종 영위, 영업비밀 누설 금지(제10~11호) |
| 협력 | 영업표지 침해 사실 통보·협력(제12호) |
- 통일성
- 내용: 브랜드 통일성·명성 유지(제1호)
- 상품
- 내용: 적정 재고·진열, 품질기준, 본사 상품 사용(제2~4호)
- 설비
- 내용: 설비·외관·운송수단 기준 준수(제5호)
- 협의·자료
- 내용: 영업 변경 사전 협의, 장부 제공, 출입 허용(제6~8호)
- 동의
- 내용: 위치 변경·운영권 양도 시 본사 동의(제9호)
- 금지
- 내용: 같은 업종 영위, 영업비밀 누설 금지(제10~11호)
- 협력
- 내용: 영업표지 침해 사실 통보·협력(제12호)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재고와 진열은 본사의 공급계획과 소비자 수요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면 되고, 품질기준에 맞는 상품을 스스로 구하지 못할 때만 본사 상품을 써야 합니다. 본사 임직원의 매장 출입과 회계자료 제공도 통일적 경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하면 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본사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바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발생
본사가 위반 사실 확인
1차 서면 통지
위반 사실·해지 예고
2차 서면 통지
2회 이상 통지 필요
유예기간 2개월 이상
시정하면 해지 불가
미시정 시
해지 효력 발생
다만 파산 신청, 어음 부도, 중대한 행정처분,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심야 영업시간을 줄이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전 0시(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비용보다 낮아 요구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났다면, 본사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입니다.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 범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축 요구에 대해 본사가 「영업시간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야 시간대 매출과 인건비·전기료를 월별로 나눈 자료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사가 준수사항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준수사항은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의무이고, 본사가 이를 넘어 가격·거래상대방·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같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준수사항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대조 - 본사가 위반이라고 한 행위가 계약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법 제6조의 일반 의무인지 확인합니다.
- 통지 요건 확인 - 서면 통지 횟수와 유예기간이 2회·2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요건이 빠지면 해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시정 조치 기록 - 시정한 날짜와 내용을 사진·문서로 남깁니다. 시정 후 1년 안 재위반은 즉시 해지 사유가 되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 영업시간 자료 정리 - 심야 시간대 매출·비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직전 3개월 손실이면 단축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 서면 회신·조정 신청 - 본사 요구가 부당하면 서면으로 이의를 밝히고, 해결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법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해지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의점 점주들은 준수사항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본사가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부당한 요구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해지 전에 2개월 이상의 시정 기회와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이 절차가 빠진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분쟁에서는 통지서의 도달일과 횟수, 시정한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매장에서 구두로 한 경고, 앱 공지만으로 보낸 안내는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했다면 그 날짜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야 1년 내 재위반 여부를 두고 다툴 때 기준이 섭니다.
이 기록은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이나 가맹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의 경우 직전 3개월 심야 매출·비용 자료가 있어야 본사의 거절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 통지의 도달일·횟수와 가맹점의 시정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효력과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본사의 시정 요구서와 해지 예고 통지·시정 조치 기록·심야 시간대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준수사항 위반 성립 여부·해지 절차의 적법성·영업시간 단축 요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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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호·제8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13조의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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