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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계약으로 맡은 매장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계약서 이름이 위탁운영계약이어도 영업표지 사용, 본사의 지원·통제, 가맹금 지급 같은 실질을 갖추면 가맹계약으로 보아 해지 제한을 받습니다. 백화점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해지와 구두로 약속받은 계약기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통보서와 계약서, 이후 작성한 합의서를 모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가맹계약으로 인정되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계약서 이름이 위탁운영계약이어도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영업표지를 쓰고,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하며, 지원·교육·통제를 받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가맹사업으로 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일반 위임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장을 비울 필요는 없지만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3. 세탁 프랜차이즈 본사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을 맡아 운영했습니다. 본사는 매달 최저 수익 3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2025. 12. 두 사람은 보장 수익을 올리되, 매장을 리뉴얼하거나 퇴점하면 보장을 멈춘다는 합의서를 썼고 계약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 4. 본사는 백화점 임대차가 끝난다며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E씨는 합의서를 쓸 때 본사가 내년 초까지 보장한다고 말했다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운영계약도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거래의 실질이 가맹사업의 요건을 갖추면 가맹계약으로 봅니다. 확인할 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본사의 상호나 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지, 본사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파는지, 본사가 경영과 영업활동을 지원·교육하고 통제하는지, 그 대가로 본사에 가맹금을 내는지, 거래가 계속적인지입니다.

위탁운영계약의 가맹사업 요건 점검
요건확인할 자료
영업표지 사용간판·상호·포장재
품질기준·영업방식운영 매뉴얼, 서비스 기준
지원·교육·통제교육 기록, 점검표, 지시 메시지
가맹금 지급정산서의 본사 몫, 교육비·수수료
계속적 거래관계계약기간, 정기 정산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호

위탁운영계약에서 다툼이 많은 것은 가맹금 요건입니다. 가맹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가입비, 교육비, 정기적으로 내는 수수료처럼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넓게 말합니다.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본사가 가져가는 정산 구조라면 그 몫이 가맹금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매장 매출 전부를 가져가고 운영자에게 정해진 보수만 준다면 가맹계약보다 위임이나 고용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본사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사의 임대차 종료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사유가 아니므로 이 절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사가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해지가 아니라 갱신 문제로 넘어갑니다. 해지 통보의 효력은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로 약속받은 계약기간도 인정되나요?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서면 합의서에 계약기간이 없고 본사가 구두 약속을 부인하면, 그 뒤 주고받은 메시지, 보장 수익 지급 기록, 리뉴얼 계획 안내 같은 정황으로 기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본사도 계약기간이 특정 시점까지로 합의됐다는 서면을 내지 못하면 운영자가 그 기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어느 쪽도 기간을 증명하지 못한 채 일부 손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이 아닌 위임으로 판단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리뉴얼이나 퇴점을 이유로 보장 수익을 끊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그런 조건을 정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생겼는지가 먼저입니다. 리뉴얼이나 퇴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보장을 끊었다면 약정 위반이 됩니다. 조건이 생겼더라도 그 일정을 본사가 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본사가 일정을 앞당겨 보장을 피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에 수수료나 교육비 등 대가를 낸 기록이 있나요?

    정산서로 가맹금 요건을 정리해 가맹계약을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 본사의 해지 통지가 2회 미만이거나 유예기간이 2개월보다 짧았나요?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3. 계약기간에 관한 메시지나 안내 자료가 남아 있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구두 약속의 정황으로 씁니다.

    민법 제105조

  4. 남은 기간의 보장 수익을 계산할 수 있나요?

    손해 산정표를 만들어 조정이나 소송에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가맹계약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영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 수익 지급이 계약상 지원의 내용이었다면 이 기준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 매장 해지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매출 정산 방식, 본사에 내는 돈, 교육과 통제 내용을 표로 정리해 가맹계약 요건을 따집니다.
  • 기간 증거 수집 - 합의서 작성 전후 메시지, 보장 수익 지급 내역, 본사 안내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해지 효력 다툼 -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의 보장 수익과 투입 비용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에 낸 돈이 가맹금인지와 운영자가 받은 통제의 정도, 계약기간에 관한 증거에 따라 가맹사업법 보호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운영·가맹 매장의 해지 분쟁에서 계약 성격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운영 매장 분쟁에서 본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가맹계약이 아니다」입니다. 이 다툼은 계약서 문구보다 매달 정산서에서 갈립니다. 매출 가운데 본사 몫이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는지, 교육비나 수수료를 따로 냈는지를 정산서로 정리해 두면 가맹금 요건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백화점 입점 매장은 본사의 임대차 만료나 리뉴얼 일정에 운영자의 계약기간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과 본사 사이의 계약 기간을 운영자가 알 수 있었는지, 본사가 그 일정을 미리 알렸는지에 따라 손해 정리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사 안내 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운영·가맹 매장의 해지와 갱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구조와 본사의 통제 정도를 따져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위탁운영 매장 해지 분쟁
  • 가맹계약 해당 여부 검토
  • 가맹계약 부당 해지 손해배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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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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