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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변경과 거래 종료로 남은 납품 재고, 거래처에 인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거래처의 발주 변경 때문에 남은 재고는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있지만, 거래 종료를 미리 알렸는데도 발주 없이 만든 재고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재고를 경위별로 나누는 방법과 하도급법이 안 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거래 종료 예고를 받은 그때

남은 발주 물량과 보유 재고를 거래처에 서면으로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물으십시오. 예고 뒤 발주 없이 만든 물량은 인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거래처의 발주 변경 때문에 남은 재고라면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 종료를 미리 알렸는데도 발주가 올 것으로 보고 만든 재고는 인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창고의 재고라도 생긴 이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재고를 한꺼번에 청구하기보다 생긴 경위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한 외식 회사에 직원 유니폼을 만들어 납품해 왔습니다. 2021년 생산 도중 회사가 일부 사이즈 수량을 늘리면서 전체 물량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이즈를 줄여 달라고 해, 줄인 사이즈 원단으로 이미 만든 옷이 재고로 남았습니다. 2025. 6. 회사는 디자인과 업체를 바꿀 예정이라 연말에 거래를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9월까지 하의를 납품했고 그 뒤에도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더 만들어 두었지만 추가 발주는 없었습니다. 2025. 11. 두 종류의 재고 약 5,000벌의 인수를 요구하자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느 재고까지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의 발주 변경으로 남은 재고는 누가 부담하나요?

거래처가 생산 도중 수량이나 사이즈를 바꾸게 해 남은 재고라면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발주에 따라 만든 물품은 계약 내용대로 만든 것이고, 그 뒤 거래처의 요청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손실을 공급업체에만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단한 원단이나 거래처 전용 부자재도 같은 이유로 비용 부담을 요구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래처에 팔 수 있는 범용 원단은 손해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전용 자재와 따로 분류해 두십시오.

다만 이 재고가 정말 발주 변경 때문에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변경 요청 메일이나 메시지, 변경 전후 발주서, 당시 생산 일정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평소에 여유분을 미리 만들어 두던 관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변경과 무관한 재고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재고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5년 소멸시효도 따져야 하므로, 변경 직후부터 인수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나중에 정리하자」고 답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래 종료 예고 뒤 미리 만든 재고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인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거래 종료 시점을 미리 알렸다면, 그 뒤 발주 없이 만든 물량은 공급업체가 스스로 위험을 진 생산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납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발주를 기대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고가 생긴 경위별 인수 요구 가능성
재고 종류인수 요구 근거핵심 자료
거래처 발주 변경으로 남은 물량 (핵심 행)강함변경 요청 메시지, 변경 전후 발주서
종료 예고 전 받은 발주분강함발주서, 납기
종료 예고 뒤 발주 없이 만든 물량약함인수 관행, 재고 조사 회신
평소 여유분으로 만든 물량약함거래 관행 자료

같은 창고 재고라도 생긴 경위가 다르면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처 - 민법 제39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다만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평소 재고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인수해 왔다면, 그 관행은 협상에서 의미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가 종료를 앞두고 협력업체 재고를 조사했다면, 그 조사에 회신해 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인수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의무와 별개로 정리 가능한 물량부터 제안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이때 단가는 납품 단가 그대로가 아니라 원가 수준으로 낮춰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도급법이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를 맡긴 경우를 말합니다. 외식 회사가 직원 유니폼을 맡긴 경우처럼 자기 업과 다른 물품이라면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위탁취소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고 중 거래처의 수량·사이즈 변경 요청으로 생긴 물량이 있나요?

    변경 요청 메시지와 변경 전후 발주서를 붙여 그 물량부터 인수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2. 거래 종료 예고 뒤에 발주 없이 만든 물량이 있나요?

    그 물량은 따로 분류하고 거래처의 과거 인수 관행 자료를 찾아 협상용으로 씁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3. 재고가 생긴 지 5년 가까이 지났나요?

    인수 약속이나 협의 기록을 찾고 바로 서면 요구나 조정 신청을 합니다.

    상법 제64조

  4. 거래처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업체로 쉽게 바꿀 수 있나요?

    거래 기간과 의존도 자료를 모아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6조 제1항

이때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검토합니다. 오래 한 거래처에 매출을 의존하며 인력과 설비를 투입해 왔고, 거래처는 다른 업체로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발주 변경으로 생긴 재고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면 이행과정의 불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고가 거래처 요청 때문에 생겼다는 연결고리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납품 재고 인수 요구 대응 순서

  • 재고 분류 - 발주 변경으로 생긴 재고, 종료 예고 전 발주분, 예고 뒤 예상 생산분으로 나눕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변경 요청 메시지, 변경 전후 발주서, 생산 일정표, 재고 조사 회신을 모읍니다.
  • 목록과 단가 정리 - 품목, 수량, 생산 시기, 단가를 적은 재고 목록을 만듭니다.
  • 서면 요구 - 재고 종류별 근거를 붙여 인수와 대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가 거래처의 발주 변경으로 생긴 것인지와 거래 종료 예고 뒤 발주 없이 만든 것인지에 따라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 거래 종료와 재고 정산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 분쟁은 재고 목록을 경위별로 쪼개는 순간 절반이 정리됩니다. 공급업체는 창고에 있는 전부를 청구하고 싶어 하지만, 발주 변경과 무관한 여유분이 섞여 있으면 근거 있는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생산 시기와 발주서 번호를 품목마다 붙여 두십시오.

거래 종료 예고를 받은 뒤의 첫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발주와 재고를 서면으로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묻는 한 통의 메일이 있으면, 이후 협상에서 거래처가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신이 없더라도 그 메일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 거래 종료와 재고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고를 생긴 경위별로 나누어 거래처에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납품 재고 인수 협상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거래 종료 손해배상 청구
  • 계속적 공급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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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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