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발주를 취소·변경하거나 완성품을 받지 않으면 하도급법 제8조 위반이고,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발주취소나 모델단종처럼 원청 쪽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탁 시점, 계약서 취소 사유, 협의·보상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 자리에서

원청이 발주 취소나 수령 거부를 통보하면 그 자리에서 취소 동의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통보 내용과 이미 진행한 생산·시공 내역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거래가 중지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되지 않습니다(그 안에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면 예외).

모든 발주 취소가 위법은 아닙니다. 먼저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이 정한 규모 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여야 하고, 그 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지를 봅니다. 수급사업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착수를 거부해 납기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처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으면 원청은 계약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청의 판매 부진, 발주자의 발주 취소, 모델 단종처럼 원청 쪽 사정을 이유로 협의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완성품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 4. 7. 1차 협력사인 B사로부터 부품 4만개를 개당 3,000원(합계 1억 2,000만원)에 납기 2026. 6. 30.로 정한 발주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원재료를 사들여 생산을 시작했고 5월 말까지 2만 8,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26. 6. 2. 완성차 업체의 모델 단종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미 만든 물량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본계약서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발주가 취소되면 원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남은 원재료 재고는 2,100만원어치였습니다. A씨는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면 언제 부당한 위탁취소가 되나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발주량이나 사양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바꾸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 발주자의 발주취소·발주중단을 이유로 한 임의 취소를 부당한 위탁취소의 첫 번째 예시로 듭니다.

원청이 내세우는 취소 사유별 판단 예시
원청이 내세운 사유판단근거
발주자의 발주취소·모델단종 (핵심 행)부당한 위탁취소 예시심사지침 Ⅲ.1.다 예시 1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음부당한 위탁취소 예시같은 항목 예시 3
원청 자재 공급 지연 후 납기 책임 추궁부당한 위탁취소 예시같은 항목 예시 5
강요로 받은 형식적 합의부당한 위탁취소 예시같은 항목 예시 12
수급사업자 회생신청 후 이행 최고·해지부당하지 않은 예시심사지침 Ⅲ.1.라 예시 1
충분한 협의와 적정 보상 후 취소부당하지 않은 예시같은 항목 예시 4

계약서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라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2호) Ⅲ.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주서나 계약서로 수량·단가·납기가 정해진 뒤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량·사양을 줄였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2. 원청이 든 취소 이유가 발주자 사정, 판매부진, 모델단종, 생산계획 변경 같은 원청 쪽 사정인가요?

    이런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어서 부당한 위탁취소 예시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1.다

  3. 완성한 목적물을 납품하려 했는데 원청이 받지 않거나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았나요?

    부당한 수령거부·지연이나 수령증명서 미발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4. 납품 후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 통지가 없다가 나중에 불합격이나 반품 통보를 받았나요?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보므로 부당반품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5. 취소 통보 뒤 보상 협의 없이 원청이 준비한 동의서나 합의서에 서명했나요?

    강요에 의한 형식적 합의는 실질적 협의로 보지 않으므로 서명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1.나(3)

「임의로」인지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취소 사유와 절차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고 그대로 따랐는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을 손실을 충분히 협의해 정당하게 보상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취소 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넣어 두고 그에 따라 취소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사실상 강요로 받아 낸 형식적인 합의서도 실질적인 협의로 보지 않습니다.

취소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원청이 맡긴 일을 직접 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려고 취소하는 경우,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취소하는 경우, 원청이 자재를 늦게 줘 놓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도 당일까지 정상적으로 일했고 보증사가 잔여 공사를 이어 갈 수 있는데도 부도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하는 경우가 심사지침이 든 예시입니다. 반대로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어 여러 차례 재개를 요구하고 해지를 미리 알렸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식 발주 전 예상물량(포캐스트)도 위탁으로 보나요?

계속 거래하면서 기본계약서에 일반 조건을 담고 구체적인 수량·단가·납기는 발주서로 정하는 경우, 위탁 시점은 원칙적으로 발주서(PO)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된 때입니다. 주별·월별 예상물량 통보만 받은 단계에서 원청이 계획을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위탁취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종류와 특성, 거래 규모, 수급사업자의 생산능력, 거래 유지기간, 시장상황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사실상 발주서 이전에 수량·단가가 정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을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원청 전용 금형을 만들면서 일정 수량 납품을 보장받은 경우처럼 예상물량에 맞춰 미리 생산하도록 사실상 요구받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이메일과 회의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앞의 A씨처럼 발주서를 받은 뒤라면 위탁 시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소 사유와 협의·보상 여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완성품을 납품했는데 받지 않거나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도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은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이고, 옮기기 곤란한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인수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령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내용이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한데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발주자의 발주취소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만든 목적물을 받지 않는 행위, 보관장소 부족을 이유로 한 거부는 심사지침이 든 부당한 수령거부의 예시입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납기를 앞당긴 뒤 그 날짜를 못 맞췄다고 거부하거나,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해 놓고 서면 계약에 없는 물량이라며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 품목 중 일부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품목까지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면 부당반품인가요?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지 못합니다. 법은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검사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해 부당하게 불합격 판정을 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이나 공급 지연 때문에 생긴 불합격·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반품은 형식을 가리지 않으므로 교환이나 재작업 요구라는 이름으로 이미 받은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도 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납기 지연을 받아들인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것도 부당반품의 예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불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생겼다면 반품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검사 기준과 방법을 미리 협의해 정했는지와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데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라며 반품하는 것은 부당반품의 예시입니다.

위탁취소·수령거부로 입은 손해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와 부당반품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위반입니다. 원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생산비용과 원재료 재고 등 실제 손해가 1억 50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배상 상한은 3억 1,500만원이지만, 3배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고 회복하는 순서
  1. 1

    위반 확인

    위탁 시점과 취소·거부 사유, 협의·보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2. 2

    손해 산정

    완료분, 재공품, 재고, 전용 투자비를 증빙과 함께 계산합니다

  3. 3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시효중단)

  4. 4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정조치·과징금을 구합니다

  5. 5

    소송

    3배 이내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로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위반행위를 증거와 함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5. 12. 17.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탁취소·수령거부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법(2027. 9. 9. 시행 예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조문을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혔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효(신고 후 조사 개시 사건은 3년)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정하면서 분쟁조정 신청부터 조정절차 종료까지의 기간(신청 취하·각하나 조정절차 중지 때는 제외)을 빼도록 했습니다. 처분시효 규정은 2027. 9. 9. 이후 조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준용 확대는 그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위탁취소·수령거부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보존 - 취소·수령거부 이메일, 문자, 회의록을 원본으로 보관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 위탁 시점 확인 - 발주서, 기본계약서, 예상물량 통보 내역을 정리해 위탁이 언제 성립했는지 봅니다.
  • 진행 내역 산정 - 생산·시공 완료분, 재공품, 원재료 재고, 전용 금형·설비 투자비를 증빙과 함께 계산합니다.
  • 합의서 서명 보류 - 보상 없는 취소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보상 조건을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으로 시효중단,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 - 손해배상(3배 이내)과 대금 청구, 필요하면 금지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서가 언제 확정되었는지, 계약서에 정한 취소 사유가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볼 만한 것인지, 원청과 어떤 협의와 보상 제안이 오갔는지,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부당한 위탁취소인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취소·수령거부·부당반품 사건의 손해 산정,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취소 사건에서 원청은 대부분 계약서의 취소 조항과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직후 서명한 합의서가 있는지, 그 합의가 손실 보상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상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크게 남습니다.

계속 거래에서는 위탁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손해 범위를 정합니다. 발주서가 나오기 전에 예상물량에 맞춰 원재료를 사 두었다면, 원청이 사전 생산을 요구했거나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그 부분까지 위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생산회의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손해는 생산 완료분, 재공품, 원재료 재고, 전용 금형·설비 투자비로 나눠 증빙을 붙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거래처에 팔 수 있는 범용 재고인지 원청 전용품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법원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발주 취소와 수령거부, 부당반품으로 손실을 입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손해 산정과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부당 위탁취소·수령거부 손해배상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