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에 무엇을 받아 보고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세탁 프랜차이즈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도 가맹금 지급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이 가맹본부에 이 기간 동안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도 받은 날부터 14일이 기준입니다.
「오늘 계약해야 자리가 남는다」는 말에 맞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숙려 기간 전에 가맹금을 받는 쪽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세탁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다녀온 뒤 가맹본부 영업사원에게 「이번 주 안에 가맹비 1,100만원을 넣어야 좋은 자리를 잡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은 자료는 월 순이익 600만원이라고 적힌 홍보 전단 한 장뿐이었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C씨는 돈을 먼저 넣어도 되는지, 무엇을 받아 보고 계약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세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같은 의무를 둡니다.
- 1
정보공개서·현황문서 수령
등록본인지 확인, 수령일 기록
- 2
가맹계약서 수령
계약서 수령일부터 14일 계산
- 3
숙려 기간 14일
자문 시 7일, 이 기간엔 가맹금 수령·계약 금지
- 4
계약 체결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예치
- 5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경과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 가능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6조의5 제3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광역자치단체 안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전체를 적고,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지는 즉시 받습니다. 이 목록으로 기존 점주에게 실제 매출과 본사 지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공개됩니다.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개된 내용이 다르면 계약 전에 그 차이를 서면으로 물어 두어야 합니다.
예상 수익은 말로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본사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홍보 전단의 숫자만 있고 서면 근거가 없으면 계약 전에 산출근거를 요구하십시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가맹금은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하고,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 사이 문제가 생겨 반환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예치기관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가맹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세탁 프랜차이즈 계약 대응 순서
- 서류 수령일 기록 - 정보공개서·현황문서·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14일 숙려 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등록본 대조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와 받은 문서를 비교합니다. 가맹점 수·폐점률·분쟁 이력이 다르면 서면으로 묻습니다.
- 인근 가맹점 방문 - 현황문서의 가장 가까운 가맹점 몇 곳에 매출과 본사 지원을 확인합니다. 설명과 다르면 계약을 미룹니다.
- 예상매출 서면 요구 - 예상 순이익은 서면과 산출근거로 받습니다. 말로만 들은 수치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 가맹금 예치 확인 - 본사 계좌 대신 예치기관 계좌인지, 피해보상보험 가입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임대차를 본사가 주선하거나 설비 리스·인테리어 계약이 따로 붙어 있으면 각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가맹금 반환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 상담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좋은 자리를 놓칠까 봐 가맹금부터 보냈다」는 것입니다. 법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돈을 받지 못하게 막아 두었고, 서두르게 만드는 쪽이 오히려 위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보낸 날이 14일 간격을 지켰는지는 내용증명 수령일, 이메일 발송일, 이체 내역으로만 증명됩니다. 영업사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예상 수익 문구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맹금 반환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숙려 기간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을 때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되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안에 움직일지 판단하는 데에도 이 날짜들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가맹금 반환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가맹금 지급일을 먼저 대조한 뒤 숙려 기간 위반과 허위 정보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초안·예상매출 자료·가맹금 입금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숙려 기간 준수 여부·예상매출 서면 제공 여부·가맹금 예치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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